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면허는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면허 등록 방법 : 자본금
법인의 경우 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10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정 자본금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이 유지 된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해서 자본금이 충족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진단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면허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약 2억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면허 등록 방법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인의 인력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이 필요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이중취업 자, 개인 사업자 보유자 불인정 됨)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면허 등록 방법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불인정 되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
설비의 설치는 필수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