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 생계를 위해 유급노동에 의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대체소득이 필요하다.
-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
- 실업부조의 논리는 고정액수로 급여가 지급되고 자산조사가 실시된다는 점
2. 실업보험의 적용대상
- 근로자 대상
3. 실업의 비자발성, 비책임성 및 노동시장 참여의사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조건
4. 구직요건
-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공공 고용중개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5. 적당한 일자리의 개념과 기준
- 실업자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적당한 일: 고용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해서는 안되는 일
6. 수급기간 중의 제재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유급노동을 통한 소득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당영히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7. 부분적 실업의 개념과 실업급여
- 원하지 않게 노동계약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되거나, 원하지 않게 근로시간이 감축되었거나, (완전한) 실업상태가 되지 않도록 시간제 근무제안을 받아들인 경우, 부분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된 시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8.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 직업(재)훈련과정 혹은 공공복지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을 때도 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어야 한다.
9.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소 근로기간
10. 급여 지급의 종료
- 급여기간은 실업 직전 혹은 직장경력 중의 근로기간이나 보험가입기간에 연동된다.
11. 실업급여의 지급액
- 급여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금액만큼 실업자의 일할 의지가 자극될 것이라는 생각
- 실업급여의 의해 제공되는 급여액은 종전 임금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다. 반면 실업부조의 경우에는 대개 종전 소득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