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계약서
계약 체결자:
갑방: 청도00화섬유한공사
을방: 청도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교남분공사
병방: (연수생)
갑방이 을방을 통하여 병방을 파견함에 있어 병방이 한국 주식회사 대홍(이하 연수 업체로 약칭)에 연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각측이 평등하게 연수파견 관련 업무사항을 협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방의 한국 연수 심사 수속은 일반적으로 한국 지역내에서 철요한 경우에는 갑방이 책임을 지며 중국 지역 내에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방이 책임진다.
제2조 병방의 출발 일자는 갑방이 확정하고 을방은 마땅히 최대한 노력을 하여 예정된 일자내에 병방을 연수 업체에 파견하도록 하며 동시에 을방은 병방이 중국 출입국 지점에서 마중과 배웅을 책임진다
제3조 병방의 한국 파견과 관련한 티켓팅 업무는 을방이 책임지며 귀국과 관련한 티켓팅 업무는 연수 업체에서 책임진다.
제4조 병방은 응당 을방의 요구에 따라 한국 연수와 관련한 수속비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병방은 한국에 체재하는 기간 동안 갑방과 연수 업체의 원인이 아닌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을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필요시 갑방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다.
제5조 갑방은 연수 기간 동안 마땅히 연수 업체의 각종 규장 제도와 한국의 각항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병방은 아래 열거한 행위시 갑, 을방은 병방과의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있으며, 병방을 법률에 의거하여 송환, 귀국하게 한다.:
1. 연수 기간 동안 파업 또는 분규를 선동할 경우;
2. 법규를 지키지 않고 한국 법률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할 경우;
3. 회사의 규장 제도를 엄중히 위반하여 누차에 걸쳐 고치지 않을 경우;
4. 상급 지도자의 작업 지시를 듣지 않고 누차에 걸쳐 고치지 않을 경우;
5. 고의로 회사의 재물을 파손시켜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조성할 경우;
6. 회사 내에서 도주를 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중도에 귀국하는 경우;
7. 연속적으로 3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1년 누계가 5일을 넘을 경우;
제6조 제5조에서 설명한 상황이 발생시 병방은 자체적으로 귀국 비용을 부담하며 동시에 갑방은 병방의 담보성 급여를 전액 공제하여 지급한다. 회사내에서 도주를 하는 즉시 갑, 을방의 계약 관계는 자체적으로 중단되며 일체의 사후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7조 아래 열거한 상황이 발생할 시 병방은 사전에 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귀국 비용은 연수 업체에서 부담하며 갑방이 보관하고 있는 급여는 연수 개월 수에 따라 환급한다.:
1. 신체상 중병이 들어 적응하지 못해 의료진이 한국 연수를 계속 할 수 없다는 확인이 될 경우;
2. 회사가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 기간에 들어가거나 도산하였을 경우;
3. 연수생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중대한 천재 또는 인재를 만나 반드시 본인이 귀국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경우;
4. 갑방이 병방의 귀국에 대한 기타 사유에 동의할 경우;
제8조 병방의 급여 대우는 갑방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1.기본 급여: 갑방은 매월 인민폐로 2000원정을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 소득세(급여 초액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를 대리 공제, 납부 후 갑방이 보통 예금 통장의 형식으로 당지 은행에 매월 예치시키며 병방의 위약 담보금으로 설정한다.
2. 연수 보조(수당); 연수 업체는 제1년째에는 매월 한화로 112,000원(매일 한화4,000원으로 계산)을 지급하며 제2년째에는 매월 한화로 140,000원(매일 한화 5,000원)을 지급한다.
3. 만근 보조(수당); 월 작업 28일이 만근이다. 만근 보조는 연수 업체가 한화로 제1년째에는 10,000 원, 제2년째에는 20,000원을 지급한다. 공상과 정상 휴무 이외에 월 평균 28일 미만일 경우 이 항의 보조는 없다.
4. 공제 사항
(1) 아무런 이유 없이 지각을 하거나 조퇴 1회시 한화 2,000원을 공제한다. 2회 이상일 경우 결근처리 를 하며 상응하는 보조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 이외에 당월 만근 보조는 없다.
(2) 정상 휴무와 공상 이외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아무런 이유 없이 1일 결근할 경우 3일의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2)(3)항 중에 설명한 급여는 청도대홍화섬유한공사가 지급하는 인민폐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제9조 기본 생활 대우;
1.숙식 무료 제공
2.세면, 목욕 무료 제공
제10조 작업 시간: 월 평균 근무 일수는 28일이며 월 평균 휴무 일수는 2일이며; 월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2교대제), 교대반 시간은 연수 업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병방의 한국 연수 기간은 2년이며 만기 후 제때에 귀국한다.
제12조 갑, 병방이 본 계약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쟁의는 모두 을방이 책임지고 협조하여 처리하며 협조가 불가능할 시에는 각 측이 법에 근거한 소송 제기를 할 권한이 있다. 을, 병방간의 본 계약외의 권리와 의무 사항은 쌍방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 확정한다.
제13조 본 계약의 순리적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병방은 마땅히 본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지정하여 연대 보증인으로 삼는다. 연대 보증인은 병방을 대표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도 있으며 본 계약 집행으로 인한 각종 분규를 처리한다.
제14조 본 계약 중 주 한 사항은 갑, 을, 병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제15조 본 계약은 갑, 을, 병방과 병방의 연대 보증인이 2000년 11월 15일 중국 교남에서 체결한다. 병방은 한국 연수 입국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병방이 연수 기간을 마치고 입국한 일자와 같다.
제16조 본 계약은 1식 3부이며 갑, 을, 병방이 각 1부씩 소지한다.
갑방: 청도00화섬유한공사
을방: 청도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교남분공사
병방: 병방 연대보증인:
2001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