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얼마전 중학교 1년생인 아들놈이
또래 친구(10명)들과 같은 여중생을 한명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부모가
입이 열개라도 어찌 할말이 있겠습니까만,
피해자인 여학생의 어머니가 너무도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쩔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나온 사람은 친모가 아니고, 새로 들어온 계모라고합니다.
혼인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구요.
그쪽에서는 형사미년자라도 구속은 안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남는다고하면서
1억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모두 중학교 1년생들이고, 만13세인 애들입니다.
궁금한것은
1. 형사상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2. 친모가 아니고 혼인신고도 되지 않은 어머니라는 사람과 합의를 하여도 되는지요?
3.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쪽에서 말하듯이 전과기록이 남는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상담하게 될줄은 저도 꿈에라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현실로 눈앞에 닥치고보니 자식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얘기를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답변글>
허~~~ 이런 일이....
아래 댓글 단 님의 말 처럼 피해자의 고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더구나 10명으로 부터 윤간을 당했다면 남은 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가해자 모두에게 합계 1억을 요구한다면 절대 많은 요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1인당 1억이라면 또 몰라도.....여하튼,
1. 13세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에 송치되겠지요.
일반인으로 치면 교도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혼인신고를 했어도 친권자가 아니므로 계모는 합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3. 모든 기록은 남아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다른 문제로 형사문제가 제기된다면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할 때 기록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 부모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