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가 새해 같은데 벌써 설날을 기다리는 월이 되었네요. 이맘 때쯤 항상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올 겨울 눈이 얼마나 왔나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눈이 꽤 온 거 같지만 나머지 지방은 눈 소식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걸 걱정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눈과 비와 같은 날씨는 하천수 용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하천수 용수량은 자연스레 적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농업용수에 먼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용수량에 따라서는 기타 용도 등에는 사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걱정부터 앞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수량이란? 일정한 용도로 쓰는 물의 양을 뜻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하천수 용수량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연의 힘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보시는 댐들은 처음부터 일정한 목적에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 용수댐들의 배치도 입니다. 하천수 사용은 인근에 하천이 있고 해당 하천에 가용수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천수를 관리하는 4대강 홍수통제소에 신청을 하면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1년이상 장기간 사용하는지에 따라 일시사용신고와 하천수 사용허가로 나누어집니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용수공급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용수댐 (광동댐, 달방댐, 영천댐, 안계댐, 감포댐, 운문댐, 대암댐, 선암댐, 연초댐, 구천댐, 수어댐, 평림댐) 을 선택한 후에 지도 모양을 행정구역별, 유역별로 선택하고 대응단계 총 4가지로 정상, 관심, 주의, 심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는 농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량을 설치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하천부지에서 일정한 행위(작업, 교량보강공사, 호안공사 등)를 하기 위해 해당 하천부지의 일정면적을 점용하기 위해 신청하며,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천수를 물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송수관을 매설하여 공장까지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에는 위치도와 구적도가 필수적이고, 기타 사업계획서/송수관 매설 관련 설계도/동의서/수리계산서/호안보호방안/수질오염방지계획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가용수량은 적은데 신청한 용수량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하천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부지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기존권리자가 중대한 침해를 받는다는 전제에서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하천이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의 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서 이 곳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복합민원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요즘은 먼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4대강 홍수통제소의 입장입니다.
누구에게나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과 절차 그리고 협의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수리계산서 등 복잡한 일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매년 눈이 많이 안 오고 있죠. 그래서 하천수 용수량도 현저히 적어지고 있어서 하천수 사용허가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가용수량이 적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국가에서도 하천수의 가용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인한 하천수의 육상체류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업 즉, 하천 바닥에 대한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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