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인후(咽喉)와 구치(口齒)
인후(咽喉)는 호흡(呼吸)의 승강(升降)을 사(司)하니 곧 일신(一身)의 탁약(槖籥)이다.
독기(毒氣)가 서산(舒散)하지 못하면 옹취(壅聚)하여 종통(腫痛) 폐색(閉塞)하는데 수장(水漿)이 난입(難入)하면 사생(死生)이 계(係)하니, 심(深)히 외(畏)한다.
수미(首尾)로 모두 마땅히 감길탕(甘桔湯)에 맥문동(麥門冬) 우방자(牛蒡子) 현삼(玄蔘) 행인(杏仁)을 가한 것으로 하고 혹 가미감길탕(加味甘桔湯) 및 발췌감길탕([拔萃]甘桔湯)을 모두 쓸 수 있다.
열(熱)이 심(甚)하고 통(痛)이 심(甚)하면 마땅히 동원양격산([東垣]凉膈散)에 우방자(牛蒡子)를 가한 것으로 하고 혹 감길탕(甘桔湯)에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을 합하고 석고(石膏) 목통(木通) 우방자(牛蒡子) 산두근(山豆根) 사간(射干)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외(外)로 옥약시(玉鑰匙)로 점(點)하여야 한다.
인통(咽痛) 변비(便秘)하면 마땅히 사순청량음(四順淸凉飮)으로 하(下)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치(證治)는 반드시 능식(能食) 육열(肉熱)하여야 비로소 이러한 한량(寒凉)의 제(劑)를 쓸 수 있다.
만약 상초(上焦)가 비록 열(熱)하여도 하초(下焦)가 불열(不熱)하거나 음식(飮食)을 좋아하지 않으면 단지 가미감길탕(加味甘桔湯)을 서서(徐徐)히 연(嚥)하면서 복용하여야 한다. 우방자(牛蒡子)를 쓸 필요는 없으니, 그 성(性)이 량(凉)하여 비(脾)를 상(傷)할 우려가 있다.
一. 인후(咽喉)의 종통(腫痛)은 두창(痘瘡)에 대부분 이 증(證)이 있다.
단지 7일 전(前)에 나타나면 역(逆)이고 7일 후에 나타나면 염려(:慮)할 것이 없다.
기발(起發) 관농(灌膿)할 시(時)에는 내외(內外)의 두(痘)가 모두 대(大)하여 기도(氣道)가 옹종(壅腫)하여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두(痘)는 후비(喉痺)의 독(毒)이 아니다.
외(外)의 두(痘)가 이미 엽(靨)하기를 기다리면 내증(內證)이 저절로 제(除)하여지니, 치(治)할 필요는 없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인후(咽喉)의 종통(腫痛)으로 음식(飮食)을 하지 못하면 내(內)로 가미감길탕(加味甘桔湯)을 복용하여야 한다. 외(外)로는 신상(身上)의 두(痘)에서 최대(最大)인 것을 살펴야 하니, 이는 그 독기(毒氣)가 서로 연(連)한 것이다. 마땅히 향유등초(香油燈草)를 태워서(:燃) 지지니(:焠), 한 번 지지면(:焠) 바로 낫는다. 혹 손으로 짜서 터뜨리고(:捻破) 두정산(痘疔散)을 바른다(:塗)." 하였다.
진씨(陳氏)가 이르기를 "신(身)이 장열(壯熱)하고 대변(大便)이 견실(堅實)하며 혹 구설(口舌)에 생창(生瘡)하고 인후(咽喉)가 종통(腫痛)하면 모두 창독(瘡毒)이 미진(未盡)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4가지 미(味)의 사간서점자탕(射干鼠粘子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불응(不應)하면 마땅히 칠미백출산(七味白朮散)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다.
一. 두창(痘瘡)으로 농설(弄舌) 토설(吐舌)하면 비(脾)의 열(熱)이다. 경(輕)하면 도적산(導赤散)으로 하고 심(甚)하면 사황산(瀉黃散)으로 하여야 한다.
一. 순구(脣口)는 오내(五內)와 상통(相通)하므로 열독(熱毒)이 내발(內發)하면 구설(口舌)이 반드시 먼저 상(傷)을 입느니라. 독(毒)이 심(甚)하면 구설(口舌)이 자(紫)하거나 백(白)하거나 흑(黑)하고 설(舌)이 종대(腫大)하니, 이는 모두 실열(實熱)의 증(證)이다.
마땅히 내(內)로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에 석고(石膏) 우방자(牛蒡子) 목통(木通) 생지(生地)를 가한 것을 복용하거나 동원양격산([東垣]凉膈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대변(大便)이 건결(乾結)하면 마땅히 국방양격산([局方]凉膈散)으로 하고 외(外)로는 옥약시(玉鑰匙)를 써서 점(點)하여야 한다.
만약 구설(口舌)에 감(疳)이 생(生)하면 취구단(吹口丹)이나 음양산(陰陽散)을 부(敷)하여야 한다.
一. 아간(牙齦)이 종란(腫爛)하여 감(疳)이 되면 이는 양명(陽明)의 열독(熱毒)이 내공(內攻)한 것이니 살인(殺人)이 심(甚)히 속(速)한다.
마땅히 감로음(甘露飮)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외(外)로는 노다엽(老茶葉) 구채근(韮菜根)을 달인 농(濃)한 탕(湯)으로 세(洗)하여야 한다. 이어서 영모(翎毛)로 부(腐)한 육(肉)을 쇄거(刷去)하고 세(洗)하여 선혈(鮮血)이 보이면 신수단(神授丹)이나 차아산(搽牙散)을 부(敷)하여야 한다. 하루 3차례 한다. 혹 금견산(錦繭散)으로 하여도 된다.
만약 난(爛)이 후중(喉中)에 이르면 작은 죽관(竹管)으로 면견산(綿繭散)을 취입(吹入)하여야 한다. 비록 편구(遍口) 아치(牙齒)가 난(爛)하여 낙(落)하고 구순(口脣)이 천파(穿破)하면 모두 약(藥)을 부(敷)하면 낫느니라.
그런데 반드시 황백(黃白)의 농수(膿水)가 있어야 비로소 가치(可治)하고, 만약 색(色)이 건장(乾醬)과 같고 그 육(肉)이 취란(臭爛)하여 하루에 조금씩(:一分) 난(爛)하면 모두 불치(不治)이다.
一. 아감(牙疳)으로 취란(臭爛)하고 기조(氣粗) 열심(熱甚)하며 설(舌)의 백(白)이 순(脣)에 이르고 구취(口臭)하여 마치 난육(爛肉)과 같으며 대변(大便)으로 농혈(膿血)을 사(瀉)하고 두복(肚腹)이 창통(脹痛)하면 이는 위허(胃虛)로 독기(毒氣)가 내공(內攻)한 위란(胃爛)의 증(證)이다.
만약 산근(山根)에 홍점(紅點)이 발(發)하면 이는 감독(疳毒)이 내공(內攻)한 것이므로 산근(山根)에 나타나도 또한 위란(胃爛)의 증(證)이다.
모두 불치(不治)이다.
一. 두진(痘疹)이 퇴(退)한 후에 만약 아간(牙齦)의 부란(腐爛)과 비혈(鼻血)의 횡류(橫流)가 있으면 아울러 실혈(失血)의 증(證)이다.
마땅히 국방서각지황탕([局方]犀角地黃湯)에 산치(山梔) 목통(木通) 현삼(玄蔘) 황금(黃芩)을 가한 종류(類)로 소변(小便)을 이(利)하여 열독(熱毒)이 하행(下行)케 한다. 외(外)로는 신수단(神授丹)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완(緩)하게 하면 안 된다.
만약 감창(疳瘡)이 색백(色白)하면 위란(胃爛)이니, 이는 불치(不治)의 증(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