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직 및 구성) ①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 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연합회 : 소방안전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연합회장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운영되는 소방서연합회의 부회장
2. 소방서 연합회 : 소방서 직속 전문의용소방대장, 대장ㆍ부대장
③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21조(설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 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 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 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인천광역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 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
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 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소방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자체사무 개발
4. 시 및 군․구 등의 협조 요청(소방 및 일반)에 따른 지원
제22조(조직 및 구성) ①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 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연합회 : 소방안전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 소방서 연합회장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운영되는 소방서연합회의 부회장
2. 소방서 연합회 : 소방서 직속 전문의용소방대장, 대장ㆍ부대장
③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3조(회장 등의 선출) ①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4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25조(회의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 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 여 비치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