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계약기간 내 사용제한 연령(만 60세 이상) 도달 시 근로계약이 당연해지 됨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모집분야별 근무개시일(업무지원 : ’24.6.11(화), 주거복지 : ‘24.7.10(수))로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주거복지 모집분야의 경우 ‘24.6.10(월)부터 4주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맞춤훈련과정(비대면교육)에서 훈련생으로 훈련이 가능한 자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대인·대민 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보조가 가능한 자(직무기술서 참고) * 맞춤훈련 제외대상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훈련 중 취업 및 치료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맞춤훈련 참여 가능)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맞춤훈련 참여 가능) 5)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체와 맞춤훈련을 수행중인 사람 6) 맞춤훈련 시작일 기준,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고용보험 가입자, 휴직 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적부심사) - 자격요건 심사 후 면접대상자로 선발 2. 면접전형 - 모집권역별 면접점수(면접평가+가산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과락 : 면접평가 70점 미만인 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특별우대가산점 부여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일반우대가산점은 제외) - 평가요소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가산점(특별우대10점, 일반우대5점) - 예비합격자 : 모집권역별 3인(순위확정 선발) - 동점자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소통능력 → 조직적응력 → 문제해결능력 고득점자 순, 모두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6. 3(월) ㅇ(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ㅇ(일반우대)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1) 보유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우대사항은 공고일 기준 자격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점 인정하며,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지원서에 모두 기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별우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가산점 적용하며,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1)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