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및 지침]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교원 및 연구분야의 연구업무수당 지급 대상 > 3. 연구업무수당- 다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직위별 지급액은 관련 규정 참조) 2.「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p.300)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 대상 > (1) 연구직공무원(월 80,000원) (2)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임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강의담당자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