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 알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및 가능한 책임 규명 방안과 관련된 기본 인권 개념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권 침해 피해자나 증인을 비롯하여 인권 사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용어 및 개념, 국제법 기준, 유엔의 인권 업무를 간략히 기술해두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란?
의견 청취 목적의 간담회란?
국제 재판소란 무엇인가?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국제 범죄란 무엇인가?
[법률적 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했거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인도범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인도범죄는?
전환기 정의란 무엇인가?
보편관할권이란 무엇인가?
유엔 특별절차란 무엇인가?
https://seoul.ohchr.org/ko/node/499
[법률적 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했거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인도범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내 반인도범죄가 발생했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2014 년에 보고했습니다.
1 반인도범죄는 (1) 고의적인 비인도적 행위이며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해당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공격을 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정치 체제 및 지도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은 정치범 수용소 및 일반 수감 시설 내 수감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을 시도하는 자, 신앙을 가진 자 및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는 문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반 주민의 굶주림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악화시키고 무고한 일반 시민 다수의 생명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주도했다. 이는 정치 체제 및 지도층을 수호하려는 목적이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을 발전시키고 강화하여 한반도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타국에서 다수의 사람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납치 및 강제 실종의 피해자로 삼아 노동력과 기술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조사위원회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에 기술된 반인도범죄에 관한 정의를 따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상세보고서, 2014년 2월 7일, A/HRC/25/CRP.1. 다음은 반인도범죄에 포함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비공식적으로 간추린 내용입니다. 범죄별 정의의 상세한 전문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살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한 명 이상을 살해한 것을 의미한다. 절멸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민간인 주민 구성원을 대규모로 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명 이상을 살해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은 환경을 강제하는 방식의 고의적 타격을 포함한다. 노예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한 명 이상을 소유물로 취급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을 매매, 대여, 교환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람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 노동이 그 자체로 반드시 노예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강제 노동의 맥락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 누군가 해당 사람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노동은 법원 선고에 의한 경우 형벌로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가해자가 법적 근거 없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들을 추방 또는 강제 이주 시킨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추방(deportation)”은 국경을 넘어선 이동을 의미하며, “강제 이주(forcible transfer)”는 국내 이동을 의미합니다. 구금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한 명 이상을 구금하거나 그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해당 행위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가해자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구금은 기본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반인도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 환경에 사람을 구금하거나, 공정한 재판 없이 구금을 선고하거나,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구금한 경우, 법원이 이를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반인도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문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것을 의미한다. 해당 고통이나 괴로움은 법적 처벌의 테두리 안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고통이나 괴로움의 정도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없습니다. 반면 법원이 선고한 형벌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고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 굶주림 및 기타 비인도적 구금 환경도 고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자행한 다음 행위를 지칭한다. 강간이란 물리적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 행한 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성적 형태의 삽입을 의미한다. 성적 노예화란 본질적으로 노예화와 동일하나, 피해자가 한 개 이상의 성적 행위를 강요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이란 물리적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 행한 성적 행위로, 여타 성적 범죄와 유사한 중대성을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정보는 간추린 내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법률상 매우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성폭력”이라는 광범위한 범주 하에는 강제 낙태와 같이 반인도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성적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국제법에 반하여 한 명 이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하고, 이를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또는 성별을 근거로 로마 규정이 관할하는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행한 것을 의미한다. 박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또한 로마 규정상 박해는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행해질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또는 의도)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한 명 이상을 체포·구금하거나 또는 구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생사나 행방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행위는 국가 또는 정치 조직에 의해 또는 이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대상자를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위 정의에 의하면 범죄 피해자는 실종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종자의 가족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에 관한 정의의 핵심 요소는 국가 또는 정치 조직의 대응입니다. 즉, 누군가 실종되었다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국가 또는 조직이 실종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야 강제 실종에 해당합니다. 조사위원회는 2014 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강제 실종 범죄 피해자임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납치된 이들도 강제 실종 피해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국전쟁의 전쟁포로 문제는 전쟁법으로도 알려진 별도의 국제인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비인도적 행위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나머지 행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조사위원회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굶주림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굶주림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야기되는 심각한 고통을 낳을 것이라고 인지한 경우,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2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