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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의 상임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1층
연락처 (휴대전화) 010-5779-6039
피고발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6 (인의동 48-2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1) 고발인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가나지방회 소속 목사로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의 상임대표의 직책을 갖고 전자개표기 사용 폐지운동 등을 비롯하여 지난 8여 년간 애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온 바 있고, 특히 2011. 10.26.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이하 ‘이사건 선거’라 합니다)가 있기 전인 2011.8.9.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과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11.10.6.에는 중앙선관위에 2011.10.26.선거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우송한 바 있었는바. 고발인의 이런 경고등에도 불구하고 선거주체가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과 박원순 후보의 선거운동기간위반을 하는 등 2011.10.26.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19조제1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이하 ‘이사건 소청’이라 합니다)을 제기한 원고들(300명)의 대표자입니다.
(2) 피고발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직에 재직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 재직 중인 자이며 이사건 소청의 피소청인으로서, 위와 같이 고발인 등이 제기한 이사건 소청의 소청장에 대한 2011.11.24. 자 답변서를, 소청결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바, 동 답변서에서 하기 내용과 같이, 명백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소청인은 피소청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혐의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2. 고발사실
피고발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범죄혐의의 핵심관건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냐? 투표지분류기가 맞느냐? 와 고발인이 주장하는 대로 공직선거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법 제278조와 법 부칙 제5조이냐?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대로 법제178조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냐?가 핵심관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간단한 해결이 방법이 있다. 법 제178조는 공직선거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해 왔는데 왜 투표지분류기를 2000.2.16 법 제278조가 신설될 때 까지 사용치 않다가 2005.1·2.31.부터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지? 와 이 사건에 첨부된 선거소식이나 선관위 공문 등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왜 갑자기 2004.5.31. 대법원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하면서 판시한 판시 내용에 따라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주장 내용이 등장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기계는 법 제278조가 신설되면서 개발된 전자개표기이고 2002.6,3.지방선거와 2002.12.19.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선관위와 언론기관 모두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더니 개표가 신속했다고 자랑을 했던 것이다.
그 때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했던 똑 같거나 더 발전한 전자기계가 지금까지도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름이 투표지분류기로 명칭이 바뀌었는가?
첨부 108쪽 개표기 구입계획 첨부 111쪽 17행 첨부 112쪽 하단 7행 첨부 115쪽 개표기 973대 구입 첨부 117쪽 하단 2행 첨부 108쪽 전자개표기 구입계획 이라고 개표기라는 용어로 채워있지 투표지분류기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와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에 의하면 두 건 공히 “개표사문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둉한 바 있음이라고 개표기를 지칭하고 있을 뿐 투표지분류기나 법제178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 주장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첨부 108쪽 하단 2. 개표기 구성 및 사양 가. 시스템 구성방법 이하에 보면
“O.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 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O.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명쾌하게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바 제어용컴퓨터가 연결되어 피고발인도 시인한바와 같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죄를 숨기기 위한 범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 피고발인은 공직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전자기계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소청장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거짓말로 이를 부인하였으며
또 고발인이 소청장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맞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동 조항에다가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을 덧붙여 고발인이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른바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가 노무현 정권 당시의 노무현정권의 노예. 시녀였던 대법원이 고의성이 다분한 오판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을 앞세워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허위판시를 내린 판시사실을 금과옥조로 써먹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고발인의 논리정연한 공직선거법 이론을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지 내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청장 보완자료에 대한 추가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하겠습니다.)1쪽 하단 6째 행부터 2쪽 상단 2행까지에 다음 내용과 같이
“가. 소청인은 전자개표기(전자개표기는 현재 투표지분류기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하 “투표지분류기함) 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78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전산조직이므로 중앙선거관위원회규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절차 등 을 정함이 없이 이번 선거의 개표사무에 이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지 내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2) 피고발인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위임규정에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2002. 3.7.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의 한계규정과 같은 법 제114제6항의 위임입법의 한계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한 사실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소청장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고의성이 짙은 판결문의 판시를 그 위임에 의한 합법적인 입법행위로 단정하고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인용하여 법논리에 어근난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 논리가 허위사실임을 익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도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같은 답변서 2쪽 상단 3행으로부터 12행 사이에
”나 그 이유로는. 투표지분류시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공직선거의 개표관리사무에 투표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의 집계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이므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 278조 및 부칙 제 5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3) 피고발인은 고발인이 소청장에서 대법원이 2004.5.31.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을 하면서
이 고발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명칭 사용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항이 합법이라고 판시한 판시는 오판이어서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지를 정확하면서도 장황하게 설명을 한 관계로 더 이상 대법원의 판시를 원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려는 입장이어서 같은 답변서 2쪽 하단 9행부터 4쪽 상단 10행 까지 사이에 [“다. 대법원도 “----------”라고 판시하여 투표지분류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기계장치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을 제9호증 : 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고 하는 판시내용을 기술한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4) 피고발인은 고발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에 사용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같은 법 말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같은 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수단 도구사용 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누누이 언급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0.26.서울시장선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주장을 펴기 위하여 답변서 4쪽 하단 11행부터 6행 사이에 “라. 이와 같이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투표지분류기가 같은 법 제27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절차 등을 정함이 없이 개표사무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답변서를 작성했으며
(5) 피소청인이 진실과 다르게 자의로 판단 해석하여 허위로 작성한 [소청인의 보완자료에 대한 추가 답변서] 4쪽 하단 5행부터 8쪽 끝까지의 즉 [2.“청구원인 2.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개표 누락”에 관하여 가.나.다.라.마,바.사.아.]의 허위공문서 작성범죄 사실은 고발인이 고발인 진술을 할 때에 추가로 진술하도록 하겠으며
(6) 피고발인이 같은 답변서 10쪽부터 13쪽까지 사이에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였는바 이 판결문은 2011.10.28.접수한 소청장에 이를 거론하면서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오판이라는 논지를 만인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장황하리만치 자세히 설명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금과옥조처럼 어느 가문의 가보처럼 써먹는다는 사실은 매우 가증스러우나 이 오판이 분명한 대법원판결문을 첨부한 사실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한 수단이라고 보아 이를 답변서에 첨부한 행위도 허위공문서작성범죄행위로 보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의 범죄사실만 적시하고 말면 선거소송사건 역사상 처음 있는 생소한 사건인지라 수사기관에서조차 이해 안 될 만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고발장 작성 양식과 거리가 먼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 사건개황 설명
(1) 피소청인의 위 답변서의 내용 중 전자개표기에 관한 부분의 허위성
2002년 대통령 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되어왔고, 이 사건 선거에서도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관하여는, 그 사용의 법적 근거와 명칭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발인 등 일반 선거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달랐으며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막강한 권력기관에 눌려 소청인의 주장이 억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의 소청장(첨부 서면 참조)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은 법제27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그 근거 조항이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나, 피소청인은 이를 법제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여, 「선거의 개표」라고 하는 동일한 절차의 근거법규를 두고 완전히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의미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의 판결문만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소청인 대표자가 무력한데 비하여 중앙산관위는 막강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청인이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법 제278조를 우선 살펴보면,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라고 하고 있고,
법 제178조를 보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들을 음미하여 보면, 복잡한 다른 법률해석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논리해석상으로도, 공직선거에서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법제278조제6항 및 그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명백한 실정법 규정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전자개표에 관한 기계를 사용하려면 오로지 법제278조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할 것임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법제6항의 관한 중앙선관위규칙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는 법적 근거도 없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제278조는 2002년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00. 2.16.에 신설된 조항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개표기 970대의 구매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및 논거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2) 전자개표기의 명칭에 관한 혼선과 숨은 의미
‘전자개표기’에 대한 명칭에 대하여도, 고발인 등 일반 선거인들과 중앙선관위 간에 완전히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바, 이는 위 근거 법규에 대한 혼선과 깊은 관계가 있고, 어떤 명칭이냐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와 그에 의한 개표행위와 결과에 대한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에, 명칭에 대하여도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라고 부르고 있는바, 이는 동 기계가 결코 「개표」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인식하여야만 유효한 행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투표용지를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 ‘투표지분류기’에 불과하고 「개표」라는 행위에는 절대로 관여치 않는다라는 억지 주장을 견지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명칭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고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발인을 비롯한 일반 선거인들은, 이를 명실공히 ‘전자개표기’라고 보는바, 이유인즉 동 기계가 투표지를 분류할 뿐 아니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와 결합하여 개표상황표까지 작성· 출력한, 전자적 기능에 의한 개표기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고, 이와 같 결론은 고발인의 개인적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정법 규정과 중앙선관위에 의한 동기계의 운영 실태와 바로 그 중앙선관위 자체의 과거 공문서에서 스스로 지칭한 사실, 전직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증언 등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때, 단지 ‘투표용지를 분류만 한 것’이라는 피소청인 측의 답변은 완전한 거짓이며, 그 답변서는 결국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제기되어야 마땅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소청인이 답변한 바와 같이, ‘투표지분류기’라고 본다고 가정하고 피소청인 측이 동 기계의 사용근거로 제시하는 법제178조제4항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바, 즉“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절차와 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이
조항의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문리 해석상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소청인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측이 주장하듯이(동 기계를 전자개표기로 부르건 투표지분류기로 부르건 명칭에 관계없이), 법제178조제4항에 규정된 ‘중앙선관위규칙’에 동 기계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낮은 수준 사항(서식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항(투표지분류기건 전자개표기건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구분하여 분류하고 계산하는 기능)에 관한 것을 규율하겠다라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발상일 것입니다.
이는 법의 해석 방법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 해석이고, 거의 피소청인에 의한 입법(立法)이라고 평가되어야할 위험천만한 법해석일 것이고, 동시에 법제178조제4항의 문구만 그대로 보더라도, 소위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피소청인의 법제178조를 둘러싼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이 2000.2.16. 법제278조를 신설하고도 동 규정에 의한 중앙선관위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가운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다가, 이에 관한 의혹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자 2005.12.31.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를 편찬하고 그 책의 내용으로 ‘투표지분류기사용규칙'을 슬쩍 올려 놓고 이를 마치 정당한 근거라도 되는 양 눈가림식 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용어와 근거 법규에 대한 혼란
그런데, 과거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회견문 등 여러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 자체에서 스스로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와 혼용한 바 있고, 동 기계의 도입 당시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법제278조에 의하여 도입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있어, 명칭과 동 기계의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에 관한한, 피소청인 및 그 상급기관인 중장선관위가 그 혼란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해명과 함께 법제278조에 의한 여러가지 선관위규칙을 제정하여야 마땅합니다.
(4) 피소청인의 이 사건 범죄
위와 같이 법제278조 및 법178조 등을 그 조항만을 차례로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판단 기준」은 워낙 실정법 상 법 제278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에, 혹여 어느 공무소나 법원 등 국가기관이 다른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에서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끌린 변론에 의하여 착오나 근본적인 법리오해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그 사건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규정이 법 제178조라는 판단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특정 사건에 관한 판단이었을 뿐이고, 결코 최종 판단이 아닌 잠정적인 결론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논리는 설령 그러한 판단이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가 결코 금과옥조도 아니고 법원(法源)도 아니어서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수시로 변화되는 부분이므로, 대법원 판례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을 전부 영구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헌법에 의한 독립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하위 기관인 피소청인이, 일반인도 그 법조항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어떠한 논리나 변명을 내세우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바,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소청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위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답변서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작성한 공문임을 부인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발인이 위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이 사건 소청의 소청에 관한 최종적 결정을 할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인 등 소청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문의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문서에 관한 보호법익은, 원래 국가적 법익이고 이에 관한 침해의 피해자는 국가이므로 고발인들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고소가 아닌 고발장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나, 한편 고발인들은 전혀 무관계한 제3자가 아니라 위 허위의 공문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위치에 놓여 있어 피해자와 다를 바 없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발은 사실상 고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논리 전개
피고발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소청인이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답변서에 기술한 사실들을 먼저 규명하고 범죄사실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물론 소청장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임을 입증하는데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인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소청인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요지는 첫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둘째 대법원 판결문을 앞세우고 있는 사실 셋째 투표지분류기의 합법적인 사용 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잘못된 주장을 격파한다는 것은 짧은 몇 마디 말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소청인이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답변서에 기술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문의 논리 전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1). 피소청인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사실을 주장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배경은 2002.12.19.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 전자개표기 구매 때부터 당당하게 전자개표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를 할 음모에 따라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 포함)만을 입찰구매공고를 했을 뿐입니다.
제어용 컴퓨터는 별도로 시*도선관위와 시 군 구선관위원회에 SK C&C를 통해 구매하도록 협조의뢰공문을 발송했던 것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조달청의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를 보면 운용프로그램 포함이라고 공고를 함으로써 마치 투표지분류기에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되는 것처럼 공고했으나(중앙선관위의 치밀한 음모가 작용)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에는 전산조직이 없는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운용프로그램을 셋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제어용컴퓨터에 셋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각 구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표조작에 대한 속임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음모가 아주 치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함으로써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작성규칙이나 검증규칙 및 보관규칙도 없이 구매절차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2차분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을 빌어 구매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정부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분 구매이후부터는 물품구매계약서에서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중앙선관위와 SK C&C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 구매에 대해 체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 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없는 제어용콤퓨터와 운용프로그렘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기계입니다. 이 점은 중앙선관위의 공문서나 조달청 구매계약서 등 공문에서 밝혀지고 있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문자 그대로 투표지를 분류만 해 내는 단순한 기계일 뿐입니다.
현재 선관위가 사용 중에 있는 기계는 투표지분류기에다가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있는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콤퓨터가 부착된 전산조직입니다.
현재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콤프터=전자개표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당시는 이렇게 전자개표기와 투표비분류기를 구분해 왔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가 어찌 투표지분류기입니까? 천부당만부당하지 않습니까? 개표기가 맞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 임이 자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에 배신.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법조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을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를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 법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내동댕이치고 2005.12.31.[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을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그 [--편람]안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들을 담아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 자체까지도 부인하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으며 지금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이러리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까지 국민을 능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피소청인은 위 법조항들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하여는 논문 형식을 빌리지 않고는 명쾌하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전자개표기는 2000.2.16.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신설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전자투표기를 막상 개발. 완료하였으나 전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천 3백 72억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등의 이유로 당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전자선거 실시 거부를 예상한 나머지 다시 재빨리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2002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며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전자개표기 사용반대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규칙과 예규를 깡그리 제정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전자개표기 사용규칙과 예규를 제정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② 부정선거음모의 태동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는 공직선거법 개정동향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1994.3.16. 제정된 이른바 통합 공직선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한 번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실시해 본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③ 국회가 불법으로 전자선거법 조항을 입법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박상천 외 108명의 국회의원이 전자투표*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인 제278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재자 차베스가 통치하는 베네주엘라가 전자선거를 하고 있는 사실 이외
전 세계 IT선진국에서조차 전혀 실시할 엄두도 못내는 전자선거를 우리나라가 이를 실시하려면 전자선거법 제정에 앞서 오랜 기간 전산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마땅히 거친 연후에 가서야 전자선거법 제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쥐도 새조 모르게 국회에서 불법으로 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2000.1.31. 의원발의 된 제278조 [전자투표*개표]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안)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기 말의 제15대 국회를 소집하여 의원발의 8일만인 2000.2.8. 국회본회의에 상정과 동시에 대체토론 등 모든 절차가 깡그리 생략된 가운데 그 날 2시에 소집되어 밤 11시 30분에 가서야 겨우 본회의가 개의되어 4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김대중의 재가를 거쳐 2000.2.16. 입법 공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함구하고 언론이 보도를 해 주지 않아 국민들은 전자선거법 조항이 새로 제정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④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야합한 증거
중앙선관위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2.16.공포되자마자 동일자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때부터 당시 김대중 정권과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야합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동년 2.16.[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로 16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를 담보할 수 있는 (1)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2)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3)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4)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5)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김대중 정권과 야합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고의적으로 제반 법규를 마련치 않았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⑤ 중앙선관위가 당시 정권과 야합했다고 단언하는 이론적 근거
첫째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나 깜박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2000.2.16.-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관리규칙은 5회에 걸쳐서 공직선거 관련법규를 손질했으면서도 유독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마련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의문이고
둘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후보자별 투표지수를 검산하는 검산규칙을 없애버린(삭제) 사실은 전자개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전자개표를 위한 법규정비를 안 한 것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이고
셋째 [공직선거법]에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법조항을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예규]에 규칙과 예규를 상세하게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겠기 때문에 공직선거관련 법규정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공직선거관련법규를 예의관찰하면 나타나고 있고
넷째 동 제99조 제3항에다가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사용 법규를 위법하게 행정입법으로 처리해 놓았을 정도로 주도면밀하고도 치밀한 법률검토가 있었다는 사실
다섯째 위와 같이 투표지분류 기능을 불법으로 마련해 놓고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로 사용했다는 사실
여섯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 투표함을 4개 이내로 동시 개함하도록 제한 규정조항을 무제한 개함하도록 개정한 사실은 전자개표를 전제로 한 것인데 관리규칙과 예규를 정비하지 안했다는 사실은 개표조작의 음모가 반드시 있었다는 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일곱째 동 제99조 제3항 개정이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의 한계를 몰랐을 리 만무하고 입법권자(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법률체계를 무너뜨린 불법행위가 된 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의 명백한 사실들을 부인하려면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개표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공직선거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몇 조부터 제 몇 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었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에는 몇 조부터 몇 조 사이에 전자개표기 사용예규가 규정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할 수 없습니다.
⑥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음모의 확실하고도 또 영원히 인멸 시킬 수 없는 증거
제16대 대선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의해서 공직선거를 실시해 왔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의 법적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상의 규칙. [공직선거 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의 예규가 제정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이 사실이 절대로 영원히 인멸 시킬 수 없는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1.1.부터 2002.12.19. 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법규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은 가운데 2002년 대선 때 불법으로 위법하게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이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의 영원히 인멸시킬 수 없는 결정적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⑦ 현행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 검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제정의 법적근거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 편람이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전자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제178조 제4항과 제99조제3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우는데 대하여 이를 인정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⑧. 위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 제정의 불법성
(1) 위 제178조 제4항은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 제정 위임규정이 결단코 아닙니다.
위 제178조 전체조항은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이지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과 같은 개표수단 및 개표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입법권을 위임한 법규조항이 될 만한 성격의 법규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위임사항 위임조항인 제178조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같은 편람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선거 법정 선거사무편람]을 제정하였다면 적어도 동 조항에 대한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어느 용어 또는 어느 문구가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을 제정(행정입법) 하라고 위임했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대답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법률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주장은 엉터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해석은 논리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입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했지 동 {--편람]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입법자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진행함에 있어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이외 입법자가 미리 예상치 못했거나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주를 훨씬 초과한 우월한 사항이지 결코 기타 사항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입법은 행정입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것 반드시 입법권자의 입법이 있어야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행정기관이 아무 제한 없이 무슨 내용이든지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다고 하는 법논리는 행정법학자들의 만인공통의 학설이며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중앙선관위의 [--편람]제정은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결과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114조 제6항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⑨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규정중 제1항을 삭제
본래 투표함은 4개 이상 동시에 개함할 수 없도록 동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표함 개함 수 제한 규정인 동 제1항의 개함 수 제한 규정을 삭제 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하여 치밀하게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던 것입니다.
⑩ 제16대 대선과 제17대 대선 비교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였음을 극명하게 입증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를 개표에 투입하고도 후보자별 투표지 육안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3시간 48분이 소요 되었는데 비하여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는 247.47%를 증원하여 32.125명. 투표지분류기(개표기)는 260대를 증가 투입하여 1190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1시간이 더 많은 4시간51분이 소요된 것은 후보자별 투표지를 비록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부정선거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자기계입니다.
⑪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의 불법성
중앙선관위는 위 제178조와 함께 위 제99조 제3항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조항으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엉터리 중의 엉터리입니다. 위 제3항 개정은 위 가)항에서 거론한바와 같이 헌법 제75조 및 동 제114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위임입법행위였습니다.
㉮ 동 조항 2002. 3. 21. 개정 전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 2002. 3. 21. 개정 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날강도같이 변개 했습니다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동 조항을 임의로 개정한 후 이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⑫ 검산규칙 삭제
선거법을 관찰해 보면 볼수록 중앙선관위는 선거안전을 도모하는데 오랫동안 (2000.2.16.부터 2002.12.19.까지 사이) 고심을 한 것이 아니라 개표조작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할수 있을까? 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사실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검산규칙의 삭제입니다. 투표지집계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아 보려면 당연히 검산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제3항을 개정하면서 없애 버렸습니다.
⑬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의 성격규명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했다는 위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의 성격을 규명하자면 공직선거관련법규 법률체계상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정에 적법한 법률체계에 의해 탄생한 적자일 수는 전혀 없고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간음하다가 잉태하여 태어난 사생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의 부산물인 부정선거 찌꺼기 일뿐입니다.
[--편람]은 이런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해괴한 괴물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일국의 통치권자와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통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동 제99조 제3항을 입법자의 위임사항이 없는데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선관위는 당당하게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연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부리는 거짓말 분석
[--편람]안에 32쪽에 걸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에서 말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민을 향해 국민을 능멸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유인물과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를 종합해 보면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전자개표기 중에 투표지분류기만이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전자개표기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등재된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본래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횡설수설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 포함)만을 입찰구매공고를 했을 뿐입니다.
제어용 컴퓨터는 별도로 시*도선관위와 시 군 구선관위원회에 SK C&C를 통해 구매하도록 협조의뢰공문을 발송했던 것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조달청의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를 보면 운용프로그램 포함이라고 공고를 함으로써 마치 투표지분류기에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되는 것처럼 공고했으나(중앙선관위의 치밀한 음모가 작용)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에는 운용프로그램을 셋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제어용컴퓨터에 셋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각 구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표조작에 대한 속임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음모가 아주 치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함으로써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작성규칙이나 검증규칙 및 보관규칙도 없이 구매절차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2차분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을 빌어 구매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정부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분 구매이후부터는 물품구매계약서에서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중앙선관위와 SK C&C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 구매에 대해 체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 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없는 제어용콤퓨터와 운용프로그렘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기계입니다.
현재 선관위가 사용 중에 있는 기계는 투표지분류기에다가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있는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콤퓨터가 부착된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가 어찌 투표지분류기입니까? 천부당만부당하지 않습니까? 개표기가 맞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 임이 자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에 배신.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법조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을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를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 법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내동댕이치고 [--편람]을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이러리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까지 국민을 능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⑭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해야만 하게 된 배경
(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애국진영의 강열한 저항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2002년 대선은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외치는 한편
특히 국민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신청 2건(민사소송). 2005년 9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신청 등 행정소송 2건 제기.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 신문 5단통 광고 13회 게재.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제하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4회 실시.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의 단행본 책자 발간 배포를 하는 등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집요하게 지적하기에 이르자
공직선거관련법을 새삼스럽게 정비하게 되면 2002년 대선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들어 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렇다고 전자개표기를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고심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기상천외의 불법적인 행정법규를 창안 해 냈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나) 전 대법원장 역적 이용훈의 변론이 적중하여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
① 위 이용훈은 국회가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 할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에 재임 중이었던 자인바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에 야합하여 동 제278조가 2000.2.16. 공포되자마자 동일자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로 16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를 담보할 수 있는 (1)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2)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3)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4)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5)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② 동 이용훈은 2002년 12월 대선 후 2건의 선거소송사건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대법관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 감정 신청”과 민간단체가 신청한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 신청“을 대법원이 재판지휘권을 악용하여 묵살하도록 작용을 하여 전산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보여지고
③ 두 사건 변론을 함에 있어서 2000.2.16.에 있었던 전자선거를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면 왜? 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냐? 하는 문제가 대두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수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투표지분류기라는 주장을 교묘하게 변론함으로써 대법원으로 하여금 기망오신케 한 자입니다.
④ 대법원은 민간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2004년 5월 31일 판결하면서 동 이용훈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수작업개표를 한 것이 맞고 다만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했을 뿐이고 투표지분류기는 역적 이용훈의 변론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개표 때 사용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⑤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자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전자개표기란 호칭을 버리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2.12.19.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관위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IT강국답게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수출길이 앞으로 곧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떠들석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절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 놓습니다. 헌법기관이 이렇게 일구이언을 해도 국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⑮ 제16대 대선 때와 제17대 대선 때와의 비교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를 개표에 투입하고도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을 안 하고 후보자별 투표지 육안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3시간 48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는 247.47%를 증원하여 32.125명.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260대를 증가 투입하여 1190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단축되기는커녕 오히려 1시간이 더 많은 4시간51분이 소요된 것은 후보자별 투표지를 비록 부분적이긴 했지만 육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제16대 대선 때 보다 제17대 대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개표사무원수를 247%나 증원배치 하였고 전자개표기는 260대 증가배치하였는지?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 인원 증원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증가 배치했는데 왜?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나 더 소요 되었는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을 뿐,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은 물론 안 했고,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를 빨리 끝 낼 수 있었으며,”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했기 때문에 인원의 대폭 증원과 장비의 증가투입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전적으로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게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견 본 사건과 관계없는 것같은 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⑯.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중앙선관위는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예비심사 보고서 (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200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는 논리상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가 동 제278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동 제178조는 수작업개표 진행규정일 뿐이지 개표의 수단이나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 법조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동 제178조 제4항 중 어느 용어와 어느 문구가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을 위임 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은 헌법 및 공직선거관련법 상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불법산물입니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입법)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각 조항마다 위임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모두 담고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에 위임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18.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동 부칙 제5조
전자기계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위 제278조와 제5조 일 뿐이지 위 제 178조와 위 제99조 제3항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위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작은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93.3.16.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동 조문도 같이 제정되었지만 한 번도 동 조문을 적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2000.2.16. 불법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위 제 278조가 전국동시선거 때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개정 전 당시의 동조 제5항 위임사항에는
⑤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할 심산으로 위 위임사항 중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규칙만 16개 조항을 제정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규칙을 완전히 제정하게 되면 전자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현용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라 호칭하지 못하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운운하는 이유는 전자개표를 하려면 위 법조문에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제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지분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 규칙 제정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19. 중앙선관위의 국익외면 부당성
원고의 이 주장은 이 소청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첫째 밤샘개표를 안 하고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노조의 반발로 개표사무원 위촉이 매우 어려운데 개표사무원 수 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셋째 밤샘개표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명분을 제시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는
(1)많은 개표예산 필수지출.(전국동시선거 때 80억원 이상 지출)
(2)많은 개표사무원 필수동원.(3만 2천명 이상 동원)
(3)많은 개표시간 필수소요(4시간 51분)가 수반되지만
(다) 투표소 분산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개표예산 절대절감.
(2)개표사무원동원 절대불필요.
(3)개표시간 절대단축(1시간 이내)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증명과 10.26. “불법선거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중앙선관위에 보냈으면 중앙선관위는 이를 수용하고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랐어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계획이 없음”이라 회신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에서 10.26.선거 때 불법선거행위를 자행케 조장했던 것입니다.
20.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 사용금지 판결 이유
필리핀은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서 1991대를 수입해 갔습니다. 필리핀 시민단체와 전산조직 교수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리핀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년 1월 13일 다음과 간은 이유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다. 수입해간 전자개표기는 고물상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그 전자개표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대형사기선거가 완전범죄로 성공한 사실이 있다.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는 애국단체들에 의한 철저한 부정선거 원천봉쇄 작전이 주효하여 부정선거를 막아 냈던 것입니다.
①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정확도가 99.99995%에 미치지 못한다.(당시 오류율이 7%였음)
②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된다.
21. 투표지분류기란 용어 사용의 유래와 투표지분류기란 용어는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의 은폐용임
22.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해야만 하게 된 배경
(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애국진영의 강열한 저항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2002년 대선은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외치는 한편
특히 국민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신청 2건(민사소송). 2005년 9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신청 등 행정소송 2건 제기.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 신문 5단통 광고 13회 게재.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제하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4회 실시.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의 단행본 책자 발간 배포를 하는 등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집요하게 지적하기에 이르자
공직선거관련법을 새삼스럽게 정비하게 되면 2002년 대선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들어 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렇다고 전자개표기를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고심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기상천외의 불법적인 행정법규를 창안 해 냈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나) 전 대법원장 역적 이용훈의 변론이 적중하여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
① 위 이용훈은 국회가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 할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에 재임 중이었던 자인바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에 야합하여 동 제278조가 2000.2.16. 공포되자마자 동일자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로 16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를 담보할 수 있는 (1)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2)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3)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4)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5)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② 동 이용훈은 2002년 12월 대선 후 2건의 선거소송사건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대법관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 감정 신청”과 민간단체가 신청한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 신청“을 대법원이 재판지휘권을 악용하여 묵살하도록 작용을 하여 전산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보여지고
③ 두 사건 변론을 함에 있어서 2000.2.16.에 있었던 전자선거를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면 왜? 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냐? 하는 문제가 대두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수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투표지분류기라는 주장을 교묘하게 변론함으로써 대법원으로 하여금 기망오신케 한 자입니다.
④ 대법원은 민간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2004년 5월 31일 판결하면서 동 이용훈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수작업개표를 한 것이 맞고 다만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했을 뿐이고 투표지분류기는 역적 이용훈의 변론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개표 때 사용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⑤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자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전자개표기란 호칭을 버리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2.12.19.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관위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IT강국답게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수출길이 앞으로 곧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떠들석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절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 놓습니다. 헌법기관이 이렇게 일구이언을 해도 국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3. 결 어
이 사건 소청은 선거의 무효 사유와 그에 관한 선거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다투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며, 고발인을 포함한 소청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한 선거인으로서, 법에서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피소청인이 서울 시장 선거 등 공직선거를 주관하는 고위직 법조인ㅇㄴ 공무원으로서, 진실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위 소청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피소청인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이 사건을 접수한 수사 당국은 혹여 유사한 사례가 흔치 않아 법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경우라 할지라도,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므로, 엄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중 처벌하여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고위직 법조인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끝)
첨부서면
1. 이 사건 소청의 소청장 사본 1부
1. 이 사건 소청의 피고발인측의 답변서 사본 1부
2011. 12. 13 .
위 고발인 정 창 화 (인)
대검찰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