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정보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16호 2022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2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1.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2.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3. 근무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 연장 시 총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나. 개별 자격요건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다. 근무경력의 인정 등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①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주 40시간) ②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1개월은 30일로 일괄 적용 *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선발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시험 일정
※ 공고 및 발표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 소통과 참여 > 부평알림 > 채용공고 > 임기제&신규공무원 채용공고에 게시 ※ 면접시험일정및장소는서류전형합격자발표시확정공고하며, 상기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4. 27.(수) ~ 4. 29.(금) 3일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방문접수 :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부평구청 5층)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부평구 수입증지는 1층 하나로민원과에서 판매(응시수수료 7천원) ○ 등기우편 접수 (접수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 *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 (☎ 032-509-6134) 다. 제출서류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 ○ 보 수 * 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별표 13, 제35조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약정해지 :[지방공무원법]제62조에 해당 시(업무태만, 근로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총무과 인사팀(☎ 032-509-6134) ※ 직무내용 관련
▣ 첨부파일 : 재공고문(배포용).hwp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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