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 후 '유산' 발생... 지원단체 "진상조사" 요구
울산 출입국, 경주 외동읍 성일기업 단속... "임신 사실 호소했으나 병원호송조치 안 해"
24.07.03 13:20l최종 업데이트 24.07.03 13:20l
박석철(sisa)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3369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이후 한 이주 여성노동자가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와 노동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약속, 공식사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아래 울산출입국)은 지난 6월 20일 울산 인근지역인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성일기업을 단속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태국에서 온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발목이 탈골되는 부상을 당했고 수갑에 묶인 채로 단속차량에 구금됐다. 그 뒤 해당 노동자는 유산을 했다.
7월 3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울산 중구 종가로 405-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소장은 상황보고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알렸으나 병원호송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호해제와 종원병원 입원을 요구한 이주민지원단체의 요청에 수천 만 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국 유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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