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조합 등기임직원들(조합장 포함)의 [임원변경등기]에서 퇴임처리 및 퇴사일자는 언제로 정하는지요? 임원퇴임 등기는 퇴임일로부터 14일 이내(댓글 1,2,3 참조)
불광제5재개발성공 추천 0 조회 813 16.05.15 17: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6.05.15 18:02

    첫댓글 아래 내용은,
    [깔끔이] 카페 회원님께서 2016.5.14에 [답댓글]로 올리신 내역 입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68?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시작)
    조합장당선자의 직무집행정지이니... 구청인가, 법원등기가 나오기전까지는 당선자가아닌
    전임 집행부에서 조합업무를 진행하여도 된다고 구청에서도 답을하네여...........
    (끝)

  • 작성자 16.05.25 12:55

    위의 깔끔이 카페회원님의 [답댓글]은,
    이번 2016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님 주관으로
    선출된 [조] 조합장 당선자의
    직무집행정지 소송이므로,

    [조] 조합장 [법정등기]가
    나오는 약5일~15일?동안은
    현재와 같이
    전임 [윤] 조합장님께서 조합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은평구청]의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통상적으로,
    법정소송의 [판결]은
    빨라도 최소 6개월~1년,
    또는 [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이나
    [재판일 연기신청] 등이 많은 경우에는
    제소 후 1년에서 2~3년까지도 걸리므로

    위 소송으로 [윤] 조합장님의
    [실제임기]가 2~3년 더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 작성자 16.05.25 12:56

    1. [조합임원변경등기]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당선 임원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63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참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4건] 및 일부 [조합임원] 당선자들의 [비협조]...!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H/20?boardType=U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에서 처럼,

    일부 임직원들이
    [조합임원변경등기] 신고를 못하도록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전임 [윤] 조합장님께
    요즘과 같은 [조합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 작성자 16.05.25 12:57

    2. 2016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에
    의거하여 새로 선임된 [조] 조합장 [당선자]는,

    위의 [조합임직원변경등기] 신고의 [지연]과...!

    [김] 조합장 출마자가 [조 당선자]에게 제소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소

    조합에
    [조합장 당선인 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제소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장 [조] 당선자가 법적지위를 확보하기는, 앞으로 대략 1년 ~ 3년 내에는 거의 불가능 할 수도 있고...?

    [합법적]인 조합장 후임(당선자)이 없는 최악의 [법적상황]으로 이미 바뀌어버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지요...?

  • 작성자 16.05.25 12:57

    3. 위의 댓글 1 및 2 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전임 [윤] 조합장님께서
    앞으로 2~3년간은 더
    조합장 [법적지위] 유지 및 실질적인 [조합운영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상황]으로...!

    혹시라도,
    누군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토록,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말라!는 속담처럼...!

  • 작성자 16.05.25 12:58

    @푸른 하늘 물론이겠죠...?
    현재까지도 윤 조합장님은 법적으로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등기.조합장]님이시므로,

    [윤 조합장]님 및 [상근]하시는
    조합의 [등기이사님들]과 직원?들에게도
    월급여 및 상여금(보너스)?도
    지난 수년동안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급되겠죠...???

  • 16.05.26 10:27

    5지구 조합은 무능한 자들이 모여 월급과 상여금만 타먹는 영세민 취로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쓰레기 청소하고 신선한 공기로 채워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