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혜산 |
2. 법인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2길 33 |
3. 대표자명 | 대표이사 김 관 수 |
4. 설립연월일 | 2006년 5월 16일 |
5. 전화 및 팩스 | ☎ 063)282-2277 ☏ 063)282-2299 |
1. 시설명 | 이양재노인종합센터 | |
2. 시설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2길 33 | |
3. 시설장명 | 센터장 장 봉 석 | |
4. 설치연월일(개원일) | 2008년 3월 10일 | |
5. 전화 및 팩스 | ☎ 063)282-2277 ☏ 063)282-2299 | |
6. 홈페이지 | www.이양재노인종합센터.com | |
7. 메일주소 | iyj2277@hanmail.net | |
8. 대지 및 건물면적 | ■ 대지면적 353㎡ ■ 건축면적 209.74㎡ ■ 연 면 적 419.48㎡ ■ 용 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
9. 건물구조 및 배치도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 2층) | |
1층 | 2층 | |
|
| |
10. 시설의 종류 및 정원 | 노인요양시설 / 13인 | |
11. 시설주변 환경 및 교통 | ■ 인근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전주남초등학교, 전주남성교회, 전주한옥마을, 예술인거리 등이 있습니다. ■ 저희 시설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는 1, 5-1, 54, 55, 56번 등을 타신 후 「공수내다리정류소」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12. 사업목적 | 저희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사업(입소보호), 재가노인복지사업(주 ․ 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 ․ 노케어서비스 등),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및 법인정관에 따른 시설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 ||||||||||
13. 사업운영방침 | “섬기는 마음, 나누는 기쁨, 즐거운 삶, 이양재와 함께” 이양재(怡養齋)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아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1.객관적, 활용 가능한 Intake, Needs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Service Care Plan수립 및 Care Management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2. 입소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상태유지 및 나아가 건강개선 ․ 증진을 위한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 | ||||||||||
14. 관리책임자명 및 비상연락망 | □ 총괄실장 신 희 경 / 010-8642-7040 □ 사회복지사 김 은 희 / 010-2664-8728 □ 사회복지사 박 미 송 / 010-8321-2919 □ 간호조무사 이 경 미 / 010-8549-1097 | ||||||||||
| |||||||||||
15. 직원(인력)현황 ․ 자격 ․ 근무시간 등 | 구분 | 시설장 | 총괄 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요양 보호사 | 조리원 | 위생원 | |||
명 | 1 | 1 | 2 | 1 | 5 | 2 | 1 | ||||
자격 | 사회 복지사 1급 | 사회 복지사 2급 | 사회 복지사 1 ․ 2급 | 간호 조무사 | 요양 보호사 1급 | 조리사 | - | ||||
근무일자 | 월 금 | 월 금 | 월 금 | 월 토 | 월 일 | 월 일 | 월 금 | ||||
당직 | 토요일 순환당직근무 |
|
|
|
| ||||||
근무 시간 | 08:30 18:00 | 08:30 18:00 | 08:30 18:00 | 08:30 18:00 | 종일 | 07:00 18:30 | 08:30 18:00 | ||||
16. 시설사업 및 보험일람 | ■ 시설급여 - 입소요양 ■ 재가급여 – 주 ․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 공공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노인복지법),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보건복지부 위탁사업), 노 ․ 노케어서비스(전주시 위탁사업) | ||||||||||
■ 저희 시설의 배상책임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명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 | 가스보험 | ||||||||
한도액 | 100,000,000 | 1,500,000,000 | 300,000,000 | ||||||||
17. 상담 및 방문면회시간 |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일요일에는 상담직원이 없습니다. ■ 면회시간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이용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시간까지로 제한합니다.) | ||||||||||
18. 침실 및 설비 | ■ 3인실 4실(인, 의, 예, 지실), 1인실 1실(특별침실) ■ 침실 내 설비 - 침대, 수납장, TV, 전화기, 냉방기, 도시가스난방, 긴급통보장치(콜벨), 스크린(칸막이) ■ 2층 - 목욕실, 화장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오락실(휴게실) ■ 1층 – 사무실, 주간보호실(프로그램실), 화장실, 주방, 식당, 창고,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
19. 입소자격 | 장기요양 1 ~ 4등급(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
20. 서비스의 내용 | ■ 기본서비스 – 식사 ․ 배설 ․ 목욕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시설환경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상담, 말벗, 의사소통, 종교지원, 프로그램 등 ■ 간호 및 기능훈련서비스 – 협력의료, 간호,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인지기능 훈련, 치매훈련 등 ■ 응급서비스 – 응급 ․ 재난상황대응지침에 따른 지원서비스 ■ 기타 서비스 - 명절맞이 행사, 나들이, 생신잔치, 지역자원연계서비스 (세대통합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문화체험, 식재료지원, 외식지원 등) | ||||||
21. 이용비용(단위 : 일) | ■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은 카드(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입금 또는 현금 등 방법으로 결재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원하시는 경우 기부금이나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본인일부부담금, 기부금(물품)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등의 변경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비급여(이용비용)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설과 재계약하셔야 합니다. ■ 이용비용이 변경되면 재계약 전에 이용자께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병원비나 병원에서의 간병비, 시설 내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이외의 개별적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의 비용 등은 이용자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일)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총 비용 | 57,040 | 52,930 | 48,810 | 48,810 | |||
본인부담 | 일반(20%) | 11,408 | 10,586 | 9,762 | 9,762 | ||
경감(10%) | 5,704 | 5,293 | 4,881 | 4,881 | |||
면제(0%) | 0 | 0 | 0 | 0 | |||
비 급 여 | 식재료비 | 1식 2,200원(간식비 포함) | |||||
상급침실료 | 1인실 원 | 2인실 원 | |||||
기타 |
| ||||||
■ 저희 시설은 식재료비(경관영양식이나 유동식 등을 포함합니다. 단, 경관영양식이나 유동식 등의 비용이 저희 시설에서 정한 식재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보호자께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이외의 비급여 항목(이 ․ 미용비, 특별침실료, 보증금 및 기타 수납금)은 받지 않습니다.(특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용자께서 사용하시는 개인물품(의복, 세면도구 등)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셔야 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희 시설에서 무료로 지원해 드리거나 실비로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 |||||||
본인부담 (예상)비용 | 1일 | 원 | |||||
1월(30일 기준) | 원 | ||||||
22. 의료서비스 | 기관명 | 엠마오사랑병원 |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402-35 | ||||||
대표자 | 병원장 윤 욱 희 | ||||||
진료과 |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 ||||||
촉탁의 | 강현보 | ||||||
방문시기 | 월 2회(2주당 1회) 방문 | ||||||
협력의료기관 | 참조은한의원 | ||||||
■ 촉탁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이용자께서 선택하신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촉탁의 방문을 제외한 병원비용은 이용자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 병원에의 통원이나 이를 위한 차량이용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설 형편에 따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등 원거리 통원을 위해 저희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용은 보호자(계약자나 신원인수인을 말합니다.)께서 직접 동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정에 따라 저희 시설차량을 이용하여 담당직원(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 기사 등)이 동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의 병원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나 입원비용 등은 이용자 측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병원이용비용을 저희 시설에서 미리 지급한 때에는 이용자(계약자나 신원인수인을 포함합니다.)께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3.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A | A | A | A | B | C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B |
|
|
|
|
| |||
24. 운영위원회 | ■ 저희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 박홍석(전 전주MBC 국장) ■ 위원 : 김광수(전라북도의회의장), 남상간(스타노무법인 대표), 배이숙(보호자 대표), 하태용(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원주(전 전주시의회의원), 장봉석(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 | |||||||
25. 학대 및 고충처리 등 | ■ 저희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나 보호자 등의 고충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신희경 총괄실장) ■ 외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고충 또는 진정하시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시설 1층 엘리베이터 옆 진정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시설에서 이용자를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구분 | 전국공통 |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 ||||||
연락처 | 1577-1389 | 063)273-1389 | ||||||
26. 기타 | ■ 기타 저희 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