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뉴스타파 "검찰, 증거 짜깁기로 윤우진 무혐의.. 윤석열 등 검찰 인맥 동원 의심"
MBC라디오 입력 2021. 10. 07. 09:31 댓글 39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 윤우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견서-검찰 불기소 결정문 입수
- 경찰, 윤우진 8가지 혐의 적시.. 검찰은 전부 혐의 없다고 결론
- 檢, 윤우진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증거만 짜깁기.. 불리한 건 무시
- 육류 수입업자 직원의 증언은 악의적 가능성 제기하기도
- 전직 검사들 "수사한 증거들이 아깝다".. 검찰 결정 비판
- 윤석열, 윤우진 친동생인 윤대진과 가까운 사이.. 영향 미쳤을 수도
- 윤우진 의혹 재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배경부터 밝혀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육류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는 의혹 외에도 검찰이 봐주기 정황과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과 커넥션 의혹, 수사도중 해외도피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와 관련해서 윤우진 전 서장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문건을 단독 보도하기도 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한상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전에도 한상진 기자 모시고 잠깐 훑은 봐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해주신다면.
◎ 한상진 > 이게 2012년 경찰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고요.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그러니까 본인이 성동 세무서장과 영등포 세무서장을 지낼 당시에 그 서울 마장동에 있는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고 그 안에는 골프비 대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본인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소개해준 세무사로부터도 5천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개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던 그 사건을 수사했던 거였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죠.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가 됐다 이게 진전된 팩트인데 그럼 수사의견서에는 어떤 게 적혀 있었던 겁니까?
◎ 한상진 > 일단 수사의견서는 2012년 초부터 2013년 8월 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담고 처분 결과를 담은 기소의견을 보낸 내용이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고 1년 6개월 정도 뭉개고 있다가 2015년 2월 달에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결정서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경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확히 경찰의견과 검찰판단이 대립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상진 > 전체 윤우진 전 서장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가 경찰의견서에 보면 총 8가지인데요.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한상진 > 네, 8가지 전체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혐의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의견이 다 부딪치죠. 당연히.
◎ 진행자 > 그래요?
◎ 한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은 나름대로 근거를 댔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댄 거예요.
◎ 한상진 >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게 어쨌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을 거다 라는 건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실물로 확인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상이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경찰의견서에는 윤우진 전 서장을 수사하면서 채증한 각종 증거나 증언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당연히 그렇겠죠.
◎ 한상진 > 그 안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들은 거의 다 배척이 되고 윤우진 전 서장에게 유리한 것들만, 그것도 유리하게 해석된 것들만 짜깁기 하듯 모아서 취사선택해서 그렇게 무혐의 의견서를 만들어놓은 거죠.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근거나 이런 걸 댄 것도 아니고 이건 신빙성이 떨어진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겁니까?
◎ 한상진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육류수입업자가 데리고 일하던 직원이 그 회사를 떠나면서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이 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두 차례 걸쳐서 현금을 받았고 그 현금 배달을 내가 했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검찰은 어떤 식으로 그걸 무혐의 처리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전달했다는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 진행자 > 그럼 빈 봉투 전합니까?
◎ 한상진 >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 윤우진 쪽에서 보낸 사람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 진술에서는 전달했던 장소가 100m 정도 옮겨졌다 그래서 이 사람 진술을 믿기가 어렵고 이 사람이 육류수입업자 회사에서 떠날 때 퇴직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나온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믿기 어렵다 이런 투예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모함 가능성도 있다.
◎ 한상진 > 네, 이런 투고,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비 대납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육류수입업자가 윤우진 씨가 성동 세무서장으로 근무를 하던 2010년 말부터 골프비를 대납했다고 육류수입업자 자체가 증언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그 골프비 대납이 1년 정도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윤우진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붙잡혀 오는데 붙잡혀 온 다음에 육류수입업자 진술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하면 내가 골프비를 대납한 시기는 이 사람이 성동세무서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영등포 서장으로 떠난 뒤부터 과거의 친분으로 내가 골프비를 주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이 골프비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윤우진 전 서장 통해서 소개 받은 기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쓴 골프비인데 윤우진 서장으로부터 소개 받은 기자들한테 이 돈을 쓰다 보니까 윤우진 서장이 당연히 골프를 같이 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간 거지 내가 윤우진 서장을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꿔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의견서에 보면 이미 처음에는 윤우진 전 서장이 성동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가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2011년 9월 경부터 육류수입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세게 받는데 그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금품을 줬다는 본인의 증언과 그리고 그 회사 전직 직원 이런 분들의 주변 정황들이 증언들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것들 배척하고 윤우진과 이 육류수입업자의 주장대로 아마도 기자들에게 접대하는 과정에서 윤우진이 그 돈을 같이 쓴 것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도 무혐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간단히 말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했다.
◎ 한상진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건이 저희 뉴스타파만 단독으로 보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4개 언론사가 동시에 이걸 제보를 받아서 날짜를 맞춘 제보여서 보도하게 됐는데 주간지 시사인에서 저희 뉴스타파하고 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시사인 같은 경우 그 전직 검사 3명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의견을 받은 내용을 보도한 게 있어요. 그 보도 내용에 보면 이 전직 검사 10년 이상 검사를 했다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거의 혀를 차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 진행자 > 전직 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검사적 시각으로 한 번 이때 검찰의 판단이 온당한지 한 번 봐라 이런 차원에서.
◎ 한상진 > 제가 기사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하면 경찰이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수사한 증거들이 아깝다.
◎ 진행자 > 전직 검사 세 명이 다 공통되게 그 얘기를.
◎ 한상진 > 그렇게 말을 해놓은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때 검찰은.
◎ 한상진 > 여러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죠. 첫째는 윤우진 씨라는 사람 자체가 친동생이 검사고 그냥 검사도 아니고 2012년 당시에 대검중수부 검사입니다. 부장검사.
◎ 진행자 > 소윤으로 불렸던.
◎ 한상진 > 네, 윤대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본인이 친동생처럼 같이 가깝게 지냈다는 지금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윤석열 씨가 있고요. 그 두 사람 말고도 검찰에는 윤우진 씨의 인맥이 너무나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윤우진 씨가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적으로 윤우진 씨가 검찰에만 인맥이 있어서 검찰만 동원했겠느냐 경찰도 힘을 쓰자면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경찰에는 안 먹혔고 검찰에는 먹혔을까. 만약에 힘을 썼다면, 사실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 한상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검찰이 다시 사건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윤우진 씨 최측근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한상진 > 지난 7월 8월 저희 뉴스타파 보도로 윤우진 씨 스폰서 역할을 강요당했다는 분의 제보를 받아서 보도 했는데 그 직후에 검찰이 형사부에서 들고 있던 사건을 특수부로 보냈고 그래서 수사한 결과 윤우진 씨의 최측근이라는 최모씨 인천 영종도에 있는 대형 낚시터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구속됐는데 이 사람이 사실 윤우진 씨 사건의 키맨입니다. 일단 2012년 경찰수사 도중에 윤우진 씨가 해외 도피할 때 같이 도망가서 8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 했던 사람이고요. 윤우진 씨가 그동안 벌여왔던 각종 크고 작은 범죄로 추정되는 행위들에 다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현재 이 분이 구속된 뒤로 수사에 속도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 걸려 있는 2012년 뇌물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상당한 성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후배 검사였던 사람을 소개해줬느냐 아니냐 이게 상당한 쟁점이었잖아요.
◎ 한상진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 한상진 > 그건 범죄혐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게 있죠. 윤우진 씨가 경찰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여권이 말소되고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붙잡혀 오는데 여권법 등에 불법행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2012년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온갖 곳에서 수사에 외압이 들어가는데 그 외압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게 윤석열 씨나 친동생 윤대진 이런 분들이고 그 외에 윤우진 씨 주변 검찰인맥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당연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줄기가 윤우진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윤우진씨 의혹에 대한 당시 검찰 처분에 대한 배경 이것도 사실 수사가 돼야 되는 거네요.
◎ 한상진 > 저는 그게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게 규명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너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 한상진 > 하여튼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보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아서요.
◎ 진행자 > 전직 검사 3명이 그랬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요.
◎ 한상진 >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수사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겠죠.
◎ 한상진 > 그럼요.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