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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전광역시 음식물 쓰레거 분리수거
1. 음식물 쓰레기 처리
(1)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입니다. 전용용기를 활용한 분리배출로 여름철 각종 질병과 환경오염을 예방합시다. (2) 종량제봉투에 혼합하거나 비닐봉투를 이용 무단 배출된 쓰레기는 ‘05년 7월부터 매립장 반입이 금지됨은 물론 수거지로 회차됩니다. (3) 대전시들께서는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줍시다.
2.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1) 수박 등 과일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수거용기가 부족할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당월분 스티커를 부착한 전용 수거 용기와 같이 배출) (2) 여름철 유원지 음식물쓰레기 발생시 유원지에 배치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
3.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처리
(1) 운반업체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042-257-1983) 일반주택, 아파트, 상가, 음식점 (2) 처리업체 : 청명산업(주),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 (수거 음식물쓰레기 사료 및 퇴비화)
4.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1) 단독주택 : 가정용 용기(5ℓ)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1층 문밖에 배출 - 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 구입 → 5ℓ/1,500원/월 - 배출시간 : 저녁 8시~밤 12시(일~금요일) (2) 공동주택 : 현행대로 중간수거용기 배출 - 수수료 : 관리비에 포함, 1,500원으로 일률부과 - 배출시간 : 저녁 (3) 소형업소 : 소규모 음식점은 업소용 용기(20ℓ)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1층 배출 - 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 구입 → 20ℓ /6,000원/월 - 배출시간 : 저녁 8시~밤 12시(일~금요일) (4) 대형업소 : 대형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 위탁 수거처리
5.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1)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생활쓰레기로 분리배출하고, 음식물 분리수거용기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 및 물기을 최대한 줄인 후, 수거용기에 담아 저녁8시부터 밤12시 사이 편리한 시간대에 대문 앞에 배출 합니다. (3) 무우, 배추 등 채소류나 과일, 고구마, 감자 등 덩어리로 된 것은 가능한 작게 쪼개서 배출합니다.
6.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이물질
- 양파껍질, 마늘대, 대파껍질 - 사골뼈, 갈비뼈, 생선뼈 - 게껍질, 조개껍질류, 견과류(호두,밤, 땅콩, 도투리 등), 달걀껍질 - 복어내장, 오징어내장, 동물성유지류, 털종류(소, 돼지, 닭) - 금속류, 유리조각, 병뚜껑, 이쑤시개, 천, 비닐류, 은박지 등 - 김치, 젖갈, 장류는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고 물기 제거후 배출
7.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
(1) 대전광역시 전 지역에서는 문전 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배출용기 분실이 우려되고 있으니, 배출용기에 유성(오일) 필기구를 사용 주소, 성명을 기재 하신 후 건물 앞 경계석 등 적정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식점 중 전용수거용기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는 음식점 규모는 125㎡(37평)미만이며, 125㎡(37평)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자체처리 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8. 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입 및 부착방법
(1) 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필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정된 위치에 부착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기준 위반시 처벌 및 과태료
(1)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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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에는 저랬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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