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 48%가 고소득층
고소득층 비중 서울대와 강원대 1.9배 차이
부모의 재력이 입시 결과에도 영향 크게 미쳐
부모의 재력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육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국가장학금 신청자료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2021년도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3만 4천646명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 학생 수가 1만 6천7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48.2%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초, 차상위, 소득 1~3분위인 저소득층 학생 수는 6천 745명으로 19.5% 뿐이며 중산층인 소득 4~8분위 학생은 28.5%로 나타났다.
SKY대학 중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만 414명 중 5천 478명, 52.6%가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50.9%, 연세대는 40.4%등으로 지방의 대표적인 대학들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거점 국립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지역거점국립대 학생은 11만 5천863명이었는데, 이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 학생은 3만 7천762명으로 32.6% 수준이었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지역거점국립대 대비 1.5배나 높았다
지역거점국립대의 중산층 학생 비중은 39.9%, 저소득층 학생 비중은 25.2%로 집계됐다.
지역 거점국립대별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강원대가 27.2%로 가장 낮았고, 경상국립대(29.5%), 제주대(29.7%)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대(27.2%)와 가장 높은 서울대 간의 차이는 1.9배에 달했다.
전국 12개 국립대중 지방 대학에서 고소득층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북대,경북대,부산대,충남대였다.
국회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SKY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10단계 학자금지원 구간을 설정한 소득산정방식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
<2021년도 소득분위별 학자금 신청현황(명)>
구분 | 저소득층 (기초, 차상위, 1~3분위) | 중산층 (4~8분위) | 고소득층 (9~10분위) | 기타 |
서울대학교(본교)학부 | 1,850 | 2,816 | 5,478 | 270 |
연세대학교(본교)학부 | 2,516 | 3,191 | 4,246 | 548 |
고려대학교(본교)학부 | 2,379 | 3,851 | 6,986 | 515 |
강원대학교(본교)학부 | 2,875 | 4,550 | 2,841 | 194 |
경북대학교(본교)학부 | 3,899 | 6,568 | 5,379 | 430 |
경상국립대학교(본교)학부 | 3,150 | 4,922 | 3,498 | 269 |
부산대학교(본교)학부 | 3,966 | 6,016 | 5,257 | 365 |
전남대학교(본교)학부 | 3,868 | 6,159 | 4,488 | 345 |
전북대학교(본교)학부 | 3,781 | 5,800 | 6,023 | 265 |
제주대학교(본교)학부 | 2,246 | 3,060 | 2,343 | 227 |
충남대학교(본교)학부 | 3,018 | 4,998 | 5,033 | 285 |
충북대학교(본교)학부 | 2,413 | 4,191 | 2,900 | 241 |
*기타 : 서류 미제출, 개인정보제공미동의 등으로 소득구간 미산정된 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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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분위) 경곗값
1구간(분위) ~125만원 이하
2구간(분위) ~268만원 이하
3구간(분위) ~373만원 이하
4구간(분위) ~459만원 이하
5구간(분위) ~541만원 이하
6구간(분위) ~628만원 이하
7구간(분위) ~737만원 이하
8구간(분위) ~893만원 이하
9구간(분위) ~1,170만원 이하
10구간(분위) ~1,17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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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