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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용어
민촌(民村)
정의
상민으로 구성된 마을.
개설
민촌은 양반들이 사는 반촌(班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민(常民) 또는 평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이었다. 일반적으로 백정·무녀·장인(匠人)·역졸 등 특수 신분층이 거주하는 마을은 민촌에서 제외하고 특수촌으로 분류하였다.
민촌의 등장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낳은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민촌의 상민들은 자신들의 동질성을 토대로 생활 공동체를 조직하여 상부상조와 공동 노동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전통 사회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거주지 또한 신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민촌은 신라나 고려 때에도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순수한 의미의 민촌은 조선시대의 사회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과 직업에 따라 집단 촌락이 형성되었다. 대개 지배층인 양반이 거주하는 반촌이 있고, 그 아래에 피지배층이 거주하는 민촌이 있었다. 한편 민촌 이외에 하층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원촌(院村), 교촌(校村), 역촌(驛村), 사촌(寺村), 포촌(浦村)[『숙종실록』 38년 4월 22일], 점촌(店村)[『정조실록』 11년 9월 29일] 등도 있었으며, 이들은 효율적 생산 활동과 사회적 분업을 꾀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민촌이란 광역의 행정촌이 아니라 개개의 자연촌을 말하였다. 여기에 거주하는 상민들의 대부분은 양반이 소유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이었으나, 자작농 또는 자소작농도 있었다. 그들 간에 경제적 차등은 있을 수 있으나, 신분은 대등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동류의식이 존재하였다. 그에 따라 민촌은 근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향도계(香徒契) 또는 촌계(村契)라고 부르는 자치 조직을 두었다. 이들 조직은 상부상조와 공동 노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지녔다. 한편 민촌은 반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 주도하는 동계(洞契)의 일원이기도 하였다.
변천
민촌은 뚜렷한 성씨 집단 없이 여러 성씨가 혼재하는 각성 촌락(各姓村落)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평민은 양반에 비하여 문중(門中) 조직이 빈약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그러나 종법(宗法) 질서의 확산에 따라 조선후기로 갈수록 민촌에서도 반촌에서와 같이 동성 촌락(同姓村落)을 이루는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신분제의 동요에 따라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양반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민촌이 줄어들고 상민과 양반이 함께 거주하는 민촌이 늘어났다.
참고문헌
고승제, 『한국 촌락사회사 연구』, 일지사, 1977.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의 사회와 문화 2: 전통적 생활양식 연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방렴(防簾)
정의
바다에 발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재래식 고기잡이 도구의 일종.
개설
통발[漁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고기잡이 도구였다. 다만 어전은 조수의 간만을 이용하여 간석지에 설치하였다. 반면 방렴은 조수의 간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찾아 물 가운데에 설치하고 구조도 약간 복잡하였다. 방렴은 대 또는 갈대로 만든 발과 고기를 가두는 임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소나무로 만든 지주로 고정하였다. 경상도 연해를 중심으로 하여 함경도 및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청어 또는 대구를 포획하기 위해 주로 설치하였다.
내용 및 특징
석방렴은 경상도와 전라도 연해에서 멸치·고등어·새우·전어 및 기타 소잡어(小雜魚)를 어획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 구조는 발 대신에 약간 경사가 급한 간석지에 돌담을 쌓고, 돌담의 한쪽 아래쪽에 지름 1척 내외의 구멍을 뚫어 통발을 삽입해 놓은 간단한 형태의 원시적인 것이었다. 이는 석전 또는 석제라고도 불렀다.
잡어 방렴은 불과 10m 길이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대나무발을 바닷물이 드나드는 길목에 설치하여, 물이 빠질 때 발에 막혀 바다로 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는 것이었다. 물이 빠지면 뭍이 되므로 건방렴이라고도 하였다. 그 원리가 어전과 거의 비슷하고, 남해안에서 학꽁치·전어·새우 등의 잡어를 잡는 데 이용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방렴을 제외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방렴은 어장을 설치하는 장소와 조건이 비슷한 곳에 설치되었다. 즉, 방렴은 그 설치 장소가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발을 설치하면 방렴이 되고, 배를 정박한 채 그물로 어업을 하면 어조가 되었다.
참고문헌
박구병, 『韓國漁業史』, 정음사, 1975.
최승희, 『한국수산사』, 수산청, 1966.
이영학, 「조선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35 , 한국역사연구회, 2000.
이욱,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방역(청)(防役(廳))
정의
백성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아 민역을 대신 수행하던 지방관청 기구.
개설
방역(防役)이란 ‘방민역(防民役)’을 줄인 말로, 백성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역(賦役) 대신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바치고 입역(立役)을 면제받는 일이었다[『정조실록』 18년 12월 25일]. 그 자금으로 민역을 대신 수행해 주던 기구가 경기도 여주의 방역청(防役廳))이며[『영조실록』 8년 윤5월 8일] 민고(民庫)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방역청은 방역고(防役庫)나 방역소(防役所)라고도 불리었다. 방역고는 경상도 동래에, 방역소는 충청도 임천에 있었다.
방역은 본래 대민수취(對民收取)의 편의를 위한 지방 차원의 임시적 조치였지만, 그 효율성 때문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다. 그로 인해 지방민의 조세 부담 규모와 지방관청의 재정 규모 및 조직 구성 역시 점차 팽창하였다. 한편 운영 과정에서 중간 계층의 부정행위로 인해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방역이라는 용어는 15세기 말 군포(軍布)를 받고 군역을 면제한 방군수포(防軍收布)를 행할 때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 이후였다. 대동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민역을 대동미(大同米)로 대체하여 거두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값을 지불하여 인력을 고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제도를 말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종 잡역(雜役)이 여전히 민호와 민결을 기준으로 백성에게 부과되었는데, 이를 민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민역(民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역을 본색(本色)으로 수취하는 것은 지방관청이나 백성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방역청 등으로 불리는 전담 기구를 지방군현 차원에서 설치하여 민역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청에서는 환곡(還穀)·식리(殖利)·호렴(戶斂)·결렴(結斂)·은결(隱結) 등의 세원을 신설하여 세금으로 동전이나 곡물을 거두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민역을 대납·고립·무용 등의 방법으로 대신 수행하였다.
변천
방역이 등장하자, 관역(官役)에 이바지하는 것은 법에 있으며, 방역은 임시방편적인 작은 은혜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하지만 방역은 관청과 백성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명분[官民俱便] 하에 갈수록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본색 수취는 점점 줄어든 반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지방관청의 조직도 팽창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보선고(補膳庫)
정의
관찰사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을 관장하는 지방의 감영 기구.
개설
지방의 감영(監營)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백성들이 내는 공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납은 폐지되고 필요한 물품은 정부에서 지급한 대동 유치미(留置米)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각 감영에서는 관찰사에게 제공하는 음식 재료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조달하였는데, 보선고는 그 업무를 관장하던 기구였다. 감영의 물품 구매는 감영 주변의 상권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동시에 유치미 외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현재 보선고가 설립되었던 곳으로 강원도 감영, 평안도 감영[『정조실록』 18년 6월 15일], 경상도 감영, 전라도 감영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 이들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여지도서』 「강원도 감영」편에 “보선고란 관찰사의 지공(支供)을 하는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보선고는 관찰사에게 제공되는 음식 재료를 조달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분명하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물선감관(物膳監官)이 보선고의 최고 책임자였고, 실무자로 향리와 고자(庫子)가 있었다. 또 자금을 받고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상인층이 딸려 있었다. 감관이나 향리는 관아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상인에게 자금과 물품 목록을 주고, 상인은 그것을 받아 시장에서 구매하여 납품하였다. 강원도 감영의 경우 그 상인으로 도고차인(都庫差人)이라는 사람을 두었다. 감영에서 필요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처음에는 감영 아래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달마다 내도록 하였으나, 나중에는 보선고의 도고차인이 짜서 내도록 하였다.
변천
관찰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 드는 자금은 본래 유치미 가운데서 영수미(營需米)로 지급되는 쌀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영수미로는 부족하여 감영에서는 환곡이나 식리 등 대체 세원을 개발하여 보충하였다. 예를 들어 『만기요람』에는 평안 감영의 보선고 재원으로 환곡 모곡(耗穀) 510석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완영각고사례』에 의하면, 전라 감영의 보선고에서는 매달 돈 83냥, 영수미 43석, 보역미(補役米) 59석, 황육가전 30냥, 참깨 1석을 관찰사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군관(軍官)·심약(審藥)·검률(檢律)의 반찬값으로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여지도서(輿地圖書)』
『만기요람(萬機要覽)』
『완영각고사례(完營各庫事例)』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보역청(補役廳)
정의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민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
개설
대로변에 있는 고을의 주민들은 수많은 관리들의 왕래 시 접대를 담당해야 했다. 이로 인한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역청(補役廳)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다. 설치 초기에는 보역청에서 백성의 민역(民役)을 덜어 주었기 때문에 보역청을 설치한 지방관이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에 과도한 수취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 혁파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보역청은 본래 백성을 위하여 민역을 돕는다[爲民補役]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였다. 민고(民庫)의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보역고(補役庫)나 보역고(保役庫) 등으로도 불리었다. 군현은 물론이고 역에도 설립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보역청은 일반적으로 민역을 돕는 일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왕래하는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주로 맡아 보았다. 김진옥(金鎭玉)이 나주목사로 재임할 무렵 나주 지방에 사신과 관리가 자주 내왕하여 이들을 접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역청을 설치하였다. 또한 공주목의 경우 고을에 감영이 있고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온갖 접대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로 인해 민역이 심해지자 보역청을 설치하고 그 모든 민역을 보역청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1789년(정조 13) 『비변사등록』 기사에 의하면, 황해도 평산부에도 보역고(補役庫)가 있었다. 본래 이 지역 백성들은 무상으로 사신 접대를 담당해왔는데, 약 50년 전 본전 3,000냥으로 보역고가 설치된 이후 그 본전 이자로 접대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사신 접대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보역청은 본 읍을 방문하거나 통과하는 관리들의 접대, 즉 가마를 메거나 횃불을 들고 음식물을 조달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동 유치미로 획급된 사객지대비 외에 환곡·식리·호렴·매답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인부를 사서 민역을 대신 담당하게 하였다.
변천
무상으로 동원되는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 주기 위하여 보역청을 설립하는 일은 지방관의 선정(善政)으로 평가되었다. 1728년(영조 4) 충청도은진현감에 임명된 이민제(李敏躋)는 부임 즉시 세금을 경감하고 민역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보역청과 입마청을 창설하였다. 그러자 읍민들은 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3곳에 선정비를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다르게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황해도 평산부의 보역고는 본전이었던 3,000냥이 유실되자 그를 보충하기 위해 족징(族徵)과 인징(隣徵)을 실시하면서 그 고을의 최대 폐단이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 때문이었는지 1734년 백규창(白奎昌)이라는 선비는 상소하여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보민청과 보역청 등을 혁파하여 수령들이 마구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막도록 청하였다[『영조실록』 10년 1월 11일].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여지도서(輿地圖書)』
『온재유고(韞齋遺稿)』
⋇사진 : 나주의 보역청(『온재유고』 2, 기, 「나주보역청기」 - 奎15645)
-->사진이 없음.
보예고(補隷庫)
정의
관노비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관청에 설치된 기구.
개설
조선후기 지방관청에서는 기존의 국고 지원만으로는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조달이 어려워지자 각종 명목의 잡역세를 자체적으로 신설하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이들 잡역세는 기존의 기구나 직임을 통해서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대개 신설 기구를 통하여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노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보예고(補隸庫)가 일부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지방관청의 관속(官屬)은 크게 향리·관노비·군관의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관아의 각종 잡역에 종사하였던 관노비는 후대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자 그들이 겪는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고,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는 삯을 지불하여 고용하는 급가고립제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이에 일부 지방관청에서는 관노비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색하게 되었다. 『비변사등록』에서는 충청도 청주(淸州)에서 보예고를 설치한 예가 확인된다.
조직 및 담당 직무
1798년(정조 22)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청주보예고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경자년에 창설되었다. 보예고는 환곡 300석을 일종의 기금으로 마련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관노비의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당시에 관노비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문서 수발 등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이나 인근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자연히 관노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관노비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 관노비의 부족한 노동력은 자연스럽게 대민 수탈로 이어졌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하여 보예고를 설치하고 환곡을 두어 관노비의 대외 출장비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변천
당초의 설립 취지는 관부와 백성 양쪽의 편의를 위한 데에 있었다. 그런데 보예고 설치로 인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관노비들이 보상을 받고도 백성들을 침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백성들을 더욱 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예 혁파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일어났다[『정조실록』 22년 10월 22일].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전형택, 「조선후기의 관노비」, 『역사학연구』 9, 1979.
봉름(俸廩)
정의
지방의 관리에게 주던 봉급.
개설
조선시대에 중앙 관료들은 근무 대가로 매월 혹은 분기마다 품계에 따라 일정액의 녹봉(祿俸)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의 군현이나 군진 또는 역(驛)을 맡은 관리들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대신 관아에 딸린 토지의 소출이 돌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봉름(俸廩)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지방군현의 대표적인 법적 재원으로는 관둔전(官屯田)과 늠전(廩田)이 있었다[『태종실록』 6년 6월 27일]. 관둔전은 관유지로서 고을의 등급에 따라 12~20결 규모에 달하였으며, 그 소출은 사객 지대비나 관공서 수리 또는 공공 수요나 군수 물자 마련 등에 활용되었다. 반면에 늠전은 백성 소유의 논밭 가운데 세금을 거두는 땅으로서 공수전(公須田)과 아록전(衙祿田)으로 나누어졌다. 공수전은 군현에 따라 20~25결이 획급되어 사객 지대비와 공공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아록전은 40~50결이 획급되어 지방 관리의 녹봉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동법 시행 이후 유치미(留置米) 가운데에서 아록미(衙祿米)로 16~20석을 획급하여 역시 수령의 녹봉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보면 수령이 복무 대가로 공식적으로 받는 봉름은 아록전 소출과 아록미였다. 정부는 아록전과 아록미를 통해 수령에게 봉름을 지급하여 중앙 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봉름은 수령의 복무 대가로 지급되었다. 이것으로 수령은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봉름은 세금을 보조한다거나 관사를 수리하는 것과 같은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출 내역은 반드시 문서에 기록해 놓았다가 연말에 중앙에 보고해야만 하였다. 『목민서(牧民書)』 편찬자들은 수령에게 절용(節用)할 것을 권장하면서 절용의 방법으로 전체 봉름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실제 월별로 나누어 사용했기 때문에 월름(月廩)이라고도 하였다.
변천
정부에서는 수령에게 적지 않은 규모의 아록전과 아록미를 지급하여 수령의 부당한 수탈을 방지하고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읍지(邑誌)』에도 봉름 조항이 있어 그 수량이 명시되어 공개되었다. 그러나 수령 가운데에는 관속(官屬)들이 먹어야 할 관둔전 소출은 물론이고 공공을 위해 써야 할 재원까지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Ⅰ』, 일조각, 1984.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1998.
김덕진, 「조선 후기 관둔전의 경영과 지방재정」, 『조선시대사학보』 25, 2003.
봉진관(封進官)
정의
왕실에 진상물을 밀봉하여 올리는 관리.
개설
왕실이나 중앙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은 공납제(貢納制)에 의해 지방에 배정되었다. 이를 배정받은 지방의 감사나 수령은 그것을 마련하여 포장하고 운송하여 납품하였다. 그 운송과 납품의 실무 책임자를 봉진관(封進官)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상물을 원거리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작황이 좋지 않아 아예 품질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납부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다[『숙종실록』 17년 2월 6일]. 이럴 때 봉진관과 함께 따라온 공리(貢吏)와 수행원은 물론이고 각사의 진배인(進排人)까지 문책을 받았다. 물론 관할 감독관인 관찰사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였다.
담당 직무
본래 진상물은 도 단위로 배정되고 다시 군현에 재배정되었다. 이를 감영(監營)에서는 여러 군현에서 보내온 진상물을 수합하여 품질을 검사한 후 중앙에 한꺼번에 납부하였다. 이때 봉진관이라는 책임자를 관내 수령 가운데에서 선정하였다. 특이한 물품의 경우 특정 군현에 배정되는데, 이런 군현은 당해 수령이 직접 봉진관이 되어 상경하였다. 봉진관은 물품과 함께 진성(陳省)을 상납 관사에 제출하였다. 진성이란 공물의 물품명·수량·납부 관사·상납 기일 등이 적혀 있는 문서였다. 진성을 받은 중앙 관사는 관원의 입회하에 물품을 진성과 대조하여 검사하는 간품(看品)을 하고 간품에 통과된 것만을 납입하였다. 그러면 관사는 납입 완료 증명서인 준납첩(準納帖)을 발급하는데 이로써 공납은 공식적으로 완수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불항차하(不恒上下)
정의
예기치 못한 수요로 인해 지출한 것 또는 갑작스런 필요에 대비하여 배정한 예비비.
개설
예산의 지출 항목 중에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시에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재정 기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불시를 대비한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하였다. 이렇게 불시에 지출한 것 또는 그것을 대비한 예비비를 불항차하라고 읽고 한자로는 ‘不恒上下’로 썼다[『고종실록』 1년 11월 17일]. 불항용하(不恒用下)나 불항응하(不恒應下)도 같은 의미였다.
내용 및 특징
행정기관은 대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전라도 능주목 민고(民庫)의 경우 세입을 매년응입(每年應入)·간년응입(間年應入)으로 나누어 세원별 징수 방법과 그 액수를 정하였다. 그에 맞춰 세출을 매년응하(每年應下)·간년응하(間年應下)·불항응하(不恒應下)로 나누어 그 용도와 액수를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인근 담양부의 민고도 지출을 항년용(恒年用)·간년용(間年用)·불항용(不恒用)으로 3분하여 예산을 운영하였다. 이곳의 불항응하나 불항용은 불시에 발생할 수요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총액이 해마다 달라서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았다.
변천
불항차하의 규정은 미리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재정 활동을 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관리들의 자의적인 예산 운영을 예방할 수 있었다. 전라도 장흥 민고의 경우 해마다 세입에서 700냥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불시에 발생한 수요에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관청에서는 책정된 예비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가 거의 해마다 발생하였고, 그 경향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되었다. 예산을 초과 지출한 것을 가하(加下)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방관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즉, 가렴(加斂)을 행하는 예산 운영상의 취약성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