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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A는 중국 상해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부산으로 운송된 물품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구비없이 한-중 FTA 특혜적용을 신청함 비록, 한-중 FTA 역외국인 홍콩을 경유하였으나, FULL 컨테이너화물로 컨테이너번호 및 Seal 번호 변경 없이 홍콩내 지정터미널에서 7일 내 단순 경유·환적 되어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이 홍콩내 환적·보관 가능한 화물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될 경우, 비가공증명서 불필요 * 관련법령 1. 한-중 FTA 제3장 제3.14조(직접운송) 2.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조작증명서 발급 기준(참고10) |
FTA라는 것을 생각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바로 '우리끼리'라는 점이다.
우리끼리 잘살아보자고 만들어진 FTA인데 여기서 우리가 맺은 한-중 FTA에서 우리끼리에는 홍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국 적용영역 (발효 : 2015년 12월 20일)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홍콩, 마카오 제외) |
따라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유해서 수출입을 하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FTA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1.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다. 2.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에서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 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그리고 재선적 또 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상품이 이 항에 규정된 대로 비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 안 그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비당사국에서 상품이 보 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그 비당사국에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서류가 상품의 수입 신고 시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 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나.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 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 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 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 또한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하되, 경유나 환적 등 비당사국을 거쳐서 수출입이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운송이 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물류환경이나 기타 상황들로 인하여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는 혹여나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해서 FTA를 배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2017년 4월에 나온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홍콩해관(우리나라의 세관으로 보면 된다.)의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의 내용이다.
본 사례는 MODE 2의 사례에 해당되어 비가공증명서가 필요없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17.4.10]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 홍콩해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4.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한국) (‘17.4.10.(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
5. 신청 절차
□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ㅇ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ㅇ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비용
ㅇ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FTA는 아니지만 중국과의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도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홍콩이 협정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비가공증명서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된다.
APTA도 비가공증명서에 관련된 발급기준이 있으며 해당 내용이 같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