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편향된 재판 절차와,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판결들이 잇따른 결과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모두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일 "인권법연구회 해체가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벼랑 끝에서 구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선거법 사건 1심 지연에도 이들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울산시장 사건 1심을 15개월이나 뭉갠 판사도, 최근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도 우리법,인권법이다. 수사권도 없는데 대통령 체포작전을 벌인 공수처장도, 영장 쇼핑 논란에도 체포영장을 내준 서부지법 영장판사도, ‘편향 재판’ 논란을 부르고 있는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도 우리법,인권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고, 대통령을 욕설로 조롱한 판사가 ‘우리법’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법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인권법연구회’가 생겼다. 둘 다 모두 초대 회장은 ‘김명수’였고, 인권법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들은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었다"고 폭로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판사의 10% 안팎에 불과한 이들이 요직인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 행정처, 전국 지원장 등의 30-50%를 장악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했다"며 "그 무서운 영향력을 국민들은 탄핵 사태 이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사법부 불신의 뿌리에 우리법,인권법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해체된 우리법은 차치하더라도, 인권법연구회는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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