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활동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원조행위는 예외다
벌칙
위반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다
성립요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1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2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해야한다 -3
지배,개입의 의사
부동노동행위의 성립에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사가 필요한지 대해 견해 대립있다
판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해 의사를 표명할수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해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
-지배,개입 의사 필요설의 입장 취함
결과의 발생 불요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이미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 자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판례)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조직,운영
노동조합의 조직이란 조직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향하는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이란 노동조합의 내부적 운영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선전,계몽 및 교육 등 임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 , 노동조합의 유지,존속 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말함
지배,개입
지배와 개입의 구별
노조법은 지배와 개입을 구별하고 있으나
지배와 개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그 구제의 내용과 방법도 다르지 않아
특별히 양자를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성은 없다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
판례) 사용자가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관한 사항에 관해
제2노조와 체결한 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1노조에게 제시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에 도출되는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제1노조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특정 조합원에 한정된 금품지급
판례)
노조법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근품지급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편의제공 중단
판례)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한 직장폐쇄
근로자의 쟁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목적 등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봄
대체근로의 제한 위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여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이ㅜ에 해당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판례) 불이익위협 등의 요건이 있어야만 지배,개입이 성립한다는 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 설명회 등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해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인정 하고 있어 사용자의 의견 표명에 보복의 위협이나 이익의 약속이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노동조합 간 차별에 의한 개입,지배
금품지급행위와 관련된 차별적 취급
노조법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런 금품지급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이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단,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
조합비 공제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차별적 취급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210명이 2012.2.24부터 같은해 3.3까지 사이에
제1노조를 탈퇴하고 같은 해 2.22 설립된 e노동조합에 가입하자 e측이 임금지급일인 같은해 3.7 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2012.2월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2노조에 이를 일괄적으로 인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단체협약과 관련된 차별적 취급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e측의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취임인정여부, 조합비공제,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의 계속근로조건, 징계절차, 고용 안정, 임시적 사원의 채용, 공장 신설로 인한 조합원 이동,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관해 제2노조와 체결한 위 단체협약과 비굘하여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제1노조에게 제시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노조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서 도출된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므로
제1노조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경영소식지 발간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e측이 발행한 원심판결문 별지 점죄일람표 기재의 경영소식내용은 제1노조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회사의 경영상황,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는것으로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경영소식지를 발행한 피고인 a b c d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지배,개입에 대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다
but 지배,개입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부작위명령이나 공고문게시명령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은 노조법 의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판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활동에 개입,지배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책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