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자가용 유상영업행위(10만원) -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5만원) - 대여(렌터카) 자동차 유사택시영업행위(1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평택시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고방법 -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 같은 날(00:00~24:00) 동일 위반행위 차량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3.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 지급시기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급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 지급
○ 지급방법 -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또는 업체명 및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3.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유상운송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hwp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연락처 031-8024-4851 문의처
평택시 대중교통과 / 연락처 031-8024-485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