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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왕씨병사공파종친회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류, 차 동원설을 바라보는 저의 소회"
병사공 후손(고려태조 30세손) 경수 추천 0 조회 382 18.05.08 19: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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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8 16:46

    첫댓글 이 사진은 경태7년5월(景泰7年5月:세조2년, 1456년)에 차원부가 받았다는 교지 입니다. 조선조에서 돌아가신 한사람에게 2번 내리지 않습니다. 차문 주장대로 세조 2년 증시를 받았다면 정조때 차원부 시호를 또 내려 달라고 하지 않기에 일성록 기록대로 하면 세조2년에 내린 이 시호교지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문에서는 이교지는 공개하면서 정조가 죽고 수렴청정하던 순조가 내린 교지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조가 11살에 즉위하자 영조 두 번째 부인(계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하면서 벽파인 친정오빠들을 조정에 불려들였고 순조 4년(1804) 차원부에게 시호를 내립니다(차원부 문절공 증시 1804년11월20일 승정원일기)

  • 올바른 역사 세우기에 전념하시는 문화 류씨 문중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고려사 백관지에 근거한 숭의전사에는 군기감이 정4품 관직으로 되어 있다.

    병기 등의 제조를 맡아 보던 관청인 군기시의 수장은 판군기시사이고
    고려조 목종때 창설된 군기감은 공민왕 때 군기시로 개칭되었다한다.

    관직 앞의 검교(檢校)는 임시 또는 명예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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