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번호증 무조건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재 교부 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이 80이던 82 던 상관없이 광고게시판수입, 재활용품수익, 알뜰장수익, 중계기 임대료 수익이 있는 단지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재 교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부가세 납부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익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세끼리만 상계처리를 받을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 관리비로 지출된 부가가치세는 상계처리 불가 입니다
3.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선택사항 (개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법인사업자 등록증인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기한 이 7월1일~ 7월 25일까지 (6개월분을 납부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기한이 4월1일 ~ 4월25일까지 (3개월분을 납부함)
여기서 잠깐
사업자 등록증을 4월1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전액 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국세청과의 통화내용 요약
질문1: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까? 개인일경우는 소득세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도 납부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고 질의 하였습니다
답 : 예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하고 소윽세 또는 법인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2 :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답: 개인은 환급받을수 없고 법인은 법인세 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할수 있다
질문 3:
주택법에서는 관리외 수익 총액에서 50%를 손익준비자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므로 나머지 50%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어 결정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인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안양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수원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공동주택의 회계지침을 정해줄수 있는 담당자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담당자와 통화한후 문제점과 해결점을 모색하여 김홍림 회장님과 전아연에 보고해 드릴것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이 정확하게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어제 5명의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들께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예비비등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또는 잡지출로 지급한다라는 등의 명확한 계정과목까지 정해서 의결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어느 관리업체에서는 세금 납부해 주고 단지 관리 쫒겨난 실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소장님들이 세금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시는 방법을 수없이 말씀드렸고 무료 강의 해 드렸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여유로우신거고 준비 안하신분들은 폭탄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미신고 자는 7년치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공개정보사이트에 단지별로 3년치의 수익금액이 올라가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통화한후 다시 변동 사항이 있음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고 혼란스러울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까지는 뭔가 답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한테 전화 사절입니다
국세청과 담당자들과 통화가 급선무 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전화는 사절합니다
이것이 제가 소장님들을 도와드릴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울 소장님들도 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ㅎㅎㅎㅎ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