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이부형제 (동일父 다른母, 동일母 다른父) 상속 문제 해결 방법 및 판례. 친생자부존재 소송, 인지청구의 소송등 (2024.04.26.)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던 가족이 생겨 경국 부모의 사망 또는 부모 사망 후 배다른 형제 또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의 사망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상속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부분이 많아 아래와 같은 판례를 첨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각자 상황에 맞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실장 김정현)
가) 혼외자 상속 : 아버지 사망시 {서류상 확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외자 상속에 대하여
① 혼외자 :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자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자)
민법 제863조 : “혼외자 측에서 자신의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송 제기 - 친생관계를 확인”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의 소송 {시효: 단, 아버지 사망일부터 2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함}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이복형제 (자매) 상속 : 어머니 사망시 발생하는 이복형제(자매)들에 대한 상속에 대하여
① 고인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상속에 포함됨
단, 법원에 친생자부존재 소송 - 배다른 이복형제를 [(亡)어머니의 재산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② 위와 같은 친생자부존재 소송시 이복형제가 상속분을 주장하려면
: 이복형제가 망인 어머니와 양육기간등 양모관계를 입증하여야만 상속분 주장할 수는 있음
③ 고인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 안되어 있는 경우 - 이복형제(자매)는 상속에 포함안됨
다) 이부형제 또는 이복형제 간 상속 :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 다른 형제(자매)의 사망시 발생하는 이성동복 또는 이복형제 간 상속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
* 따라서, “재산상속”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 다른 형제(또는 자매)의 사망시 모두 동일하게 상속됨
* 더불어, “과다 채무” 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 다른 형제(또는 자매)의 사망시 모두 동일 상속됨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 - 연락처도 모르는 배다른 형제라도 <가정법원에> 신속한 상속포기 절차 진행
< 판 례 >
대법원 96다5421 판결 [보험금] 소외 김**이 1991.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1994. 12. 24. 상속할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라는 것이다... (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송진훈 ) |
라) 고인과 사망전까지 동거, 부양한 사람 - 단,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능
# 연락이 안되는 (이부형제∙이복형제) 상속인들을 찾는 방법 및 과다채무 처리 절차 진행 방법
① 상속내용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최종주소지에 발송
② 반송된 내용을 가지고
③ * 법원 :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 법원을 통한 주소보정 절차진행 최종 주소지 확인
재차 내용증명을 최종주소지로 발송
④ 연락이 오면 상속 포기 절차 추가 진행
⑤ 위 연락이 없는 경우 위 의사표시 공시 송달을 진행
⑥ * 법원 : 상속재산관리인 (법무법인지인) 법원에 신청
(나머지 상속인들이 채무과다에 따른 상속포기 대리 절차를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변호사가 상속포기절차 진행)
⑦ 연락 안되는 상속인들 (대리해 변호사가) 상속포기 결정 받고 마무리
⑧ 한정승인 받은 1명이 상속채무에 대한 채무금 임의 배당정리를 변호사에게 위임 절차진행
ㄱ) 한정승인 결정 및 신문공고 (5일이내) 후 1차 채권자에게 내용증명발송(채무신고등),
ㄴ) 신문공고 2달 후 2차 내용증명 및 채무배당 종결 절차 마무리 (서류 한정승인자 전달)
법무법인지인(담당변호사 김대옥)은 고객이 원하시는 [ 친생자부존재 소송, 인지청구의 소송,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 상속재산관리인 신청,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 신문공고 위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임의(안분)배당 , 채권자 서류 수령 등 한정승인재산 정리를 대리 진행 ] 모든 상속 관련 문제들을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위 문제외 다른 어려운 법률 문제들 또한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민사,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