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개념
-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인해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관련 법률로 하고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노후화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에서 진행되며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대상은 단독주택(10호 미만),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 연립주택(20채 미만)이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합산 20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단독 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에는 시행 가능
- 시행방식은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주민합의체는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설립
- 장점으로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2%의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는 점이 있음
- 단점으로는 규모가 작아 나홀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음,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음(일반분양분이 적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카페 게시글
부동산동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중 자율주택정비사업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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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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