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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써니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 9조2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1)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당사는 공지한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자동 계약 해지된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한다.
제8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 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9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제10조 (여행요금의 변경)
(1)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0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중 혹은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일 9~ 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일 7~ 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만약, 상기 배상금이 여행사의 실제손실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여행자는 실제 발생비용만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만약, 상기 배상금이 여행자의 실제손실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여행자는 실제 발생비용만큼 여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4조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여행자의 책임)
제16조 (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지 출발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원탑승지로 복귀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17조 ( 설명의무 )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 기타사항 )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맟춤투어여행엔 위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따로 규정한다.
부칙 1.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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