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송 서
추송서란 조사기관에서 넘어온 추가 송치서류를 의미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발견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유리한 증거가 되는 자료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데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서류를 추송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기등의 협의로 불구속 공판이면 수사미진으로 밝히지 못한 내용, 공범이 붙잡히거나 하여 달라진 조사관계를
추가로 접수 하는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766호 일부개정 2012. 03. 15.
제13조의3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별표 6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약식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송서 등 관련 문서에 별표 6의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36호 신규제정 2011. 12. 30.
제85조 (추송)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령 제752호 일부개정 2011. 10. 06.
제67조 (추송)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55호 전면개정 2012. 01. 19.
제28조 (서류 등의 추가 송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