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6일이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시행관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인력적인 운용에 있어 안전관리등의 업무가 소홀함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심각성에 대해 다소 무던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준비.적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을 방문.상담하며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업장은 별로 위험할게 없다"라고 자만하는 담당자 및 사업주가 적잖게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험성이 적다라고 자신할수 있다하여도 어떠한 작업상황에서 업무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할지 쉽게 예단할수는 없습니다.(경험을 통해 느끼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등에서는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으로 #위험성평가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부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또는 산업안전공단 검색창에 #위험성평가 라고만 검색해도 각종 보도자료,관련가이드등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서류에 대해서는 필수 확인사항이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가 필수사항입니다.
2023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에서도 볼수 있듯이 사업장에서 좀더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변경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내용에 있어서도 마련되어야 하는 사업장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장소,유해인자등에 대해 대응관리계획을 마련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등이 위험성평가결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실시기법에 있어서도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여러가지 실시기법을 제시하였지만 사업장에서 어떠한 기법으로 어떻게 실시해야될지에 대해서는 실시요령이 그리 쉽지많은 않은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험성평가 실시시 예견가능 또는 발생가능한 사고유형에 대해서는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게 의견입니다만 발생사고 유형이 비정형간헐작업이거나 특수한 작업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난처할수 밖에 없겠지요!
산업재해율 통계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 종.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누구든 어떠한 사업자이든 근로자를 사지로 몰아넣어 위험에 방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없겠지만 작업상황이,조건이 위험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2023년이되면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아마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에는 경우가 제법 발생할듯합니다.
사업장내 업무담당자가 안전업무를 전담하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별일 없기를........." 소망하던 중 업무상 기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결과 또한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사과정까지 복잡하게 진행된다면...........아마도 맨붕상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고는 과정보다 결과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석하는게 맞을듯합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다"하더라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의 구비,결과서류가 없다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밖에 없겠지요!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로 인해 피해+조사과정 참여로 인한 시간적 손실+검찰송치후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소요되는 동안의 불안감+변호사 선임등시 발생되는 비용+피재자 유족과의 보상협의등을 고려해본다면 2023년이 가기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게 현명합니다.
하루에도 평균 2건이상씩의 산업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중대재해속보를 접하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생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생산+품질에 80%를 투자하셨다면 안전에 50%를 투자하고 생산과 품질에 50%를 투자하시는게 어떨가요?
"우리사업장은 안전관련 업무에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사업장은 직원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모든일에 집중합니다"라는 표현이 일상화 될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사업주 및 근로자가 참여한 위험성 평가가 실시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