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님! 검찰이 수사기피로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고기각처분 된 2014 고불항 제1039, 2438호 항고사건(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박주신 의 병역법위반)의 재항고인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은 2011.12.9. 신검당시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환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병 입영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중병환자를 신검대리인으로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피고발인 박주신의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피로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 될 직전에 와 있습니다.
2013.3.2. 1차 고발인 이지헤는 주관적인 관점은 일체 배제한 가운데 범죄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임검사 서정식은 대리신검자에 의한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했지만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기각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 이지혜는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재항고인은 2013.10.6. 116명의 공동고발인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한 가운데 1차 고발인 이지헤와 공동고발대표로 2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1차 고발을 기각처분했던 서정식 검사에게 2차 고발사건마저 또 배당되었습니다.
서정식 검사는 확인신체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인 진술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각하처분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재항고인은 일선 수사과장의 경력도 갖고 있는 34년간의 경찰정년 퇴임을 한 바 있는 경찰관 출신입니다.
이지헤의 1차 고발장을 한번만 읽어보아도 대리신검 사실이 눈에 훤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검찰은 직무유기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재항고중에 있으나 대검에서도 기각될 것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대리신검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면 확인이 되는데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박주신의 병역법위반 범죄를 은폐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은,
(1) 2004. 5.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징병검사에서도 재차 현역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27세가 되었습니다.
고말장에는 2011.12.9. 신검 전후해서 주관적인 사실은 일체 배제한 가운데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사실대로 피고발인 박주신의 행적을 소상히 기술하였으나 적어도 수사전문가인 검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풀이가 있었어야 했고, 또 확인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어야 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진짜 허리디스크중환자였다면
(1) 2011.6. 공군에 지원해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가
2011.8.31.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퇴소신청 꼼수를 부려 입소한지 5일 만인 2011. 9. 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간의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는데
허리디스크질환으로 현역병입영을 못할 정도라면 공군에 입대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 이지혜 고발장 98쪽 “2. 박주신은 공군훈련소 일시 귀가 조치된 이후 20011.9.-10.에 걸쳐 수차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귀가조치가 치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므로 치료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에 따른 중증디스크의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검사인 MRI 내지는 어떤 검사영상도 촬영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전도검사는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바 . 이때 검사의 결과는 신경압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이 사실로 보아 허리디스크중증환자로써 병역변경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한 범죄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도 남는 것입니다.
(3) 그해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 재입대 날짜인 2011. 11. 2.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해 버렸습니다.
(4) 그리고 2011. 11. 25.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을 받았으나 기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입대에 불응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허리디스크환자가 사실이라면 그 당일로 군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당연했습니다.
(5) 더구나 자가치료를 위한 일시 공군훈련소 퇴소기간은 때마침 2011.11.28.까지 실시된 병무청정기신체검사기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였다면 이 기간에 신검을 함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정기신검기간에 정식으로 신검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리디스크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검종료일을 그냥 넘겨버리고 병역기피상태에서 전전긍긍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6) 2011. 12. 9. 드디어 19일간이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다가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한방병원 내 OO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허리디스크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피고발인 박주신의 이름으로 X-ray와 MRI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7) 2011.12.9. 같은 날, 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OO병원 의사 김OO( 병역비리연루 전과의사)에게 보여주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무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인 것이 틀림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더구나 2011.12. 9.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냈으면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서류일체를 병무청에 접수시켰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9) 그런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도 하루가 시급한데 18일간이나 질질 끌다가 2011. 12. 27.에 가서야 겨우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접수시켰던 것입니다.
(10) 수사검사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접수시킨 사실에서 병무청과의 부정결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야기되었어야 수사전문가의 본능이 발동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사건기록을 한번만 훑어보아도 병무청과의 병역범죄가 결탁되어 이루어졌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현역병 입영을 면탈케 한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박주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하는 검찰의 자세는 같은 거물법조인이며 거물정치인인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정치생명 보호를 위해 방패막이*보호막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이 문건을 대검으로 내려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규정대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대검에 지시하여 주시면 간단히 해결 될 문제입니다.
대검에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하라고만 지시하시면 수년간에 걸친 수사기피 사건은 일단락을 보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검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2014.5.13.
발신인: 공동고발인 116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010-5779-603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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