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마약이라고 하면 해외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예계 및 정재계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연일 마약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실제로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을법한 유명인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많은 이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한편, 유명인사의
마약 범죄는 늘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관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어떤 약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마약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가 해당됩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혹은 이로부터 추출된 알카로이드 및 화학적 합성품 혹은 이들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등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에는 LSD, 메스암테파민(히로뽕),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
바르비탈, 펜플루라민, 날부민(러미나, S정) 등이 있습니다.
2. 마약 처벌 규정
마약범죄의 처벌은 크게 6가지 행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1) 단순소지
2) 사용 및 투약
3) 마약류의 수출입
4) 마약류의 제조
5) 마약류의 매매, 알선, 수수, 재배
6) 마약류의 추출행위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죄에 비해 마약 수출입, 제조,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양형이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약품의 정신적 의존도와 오남용 우려에 따라 처벌의 규준이 달라집니다. 즉, 어떤 마약에 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처벌 역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3. 마약 불법 수입판매를 영업으로 했다면
개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유통, 알선, 수출입하는 경우와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및 추출, 헤로인 취급, 마약 매매, 알선
등을 영업으로 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등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역시 1억원
이하로 높은 편입니다.
향정신성 의약물의 원료를 매매하거나 대마 매매 등을 영업으로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4. 몰수 및 추징 규정
마약 범죄에 이용된 마약, 임시마약, 시설 및 장비 자금, 운반수단
그리고 수익금은 모두 몰수됩니다.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만약, 마약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 자금세탁에 관한 행위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마약의 종류와 취급한 물량, 상습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처벌과 양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범죄인만큼,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