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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다245287 교회 운영위원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자체가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법리>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판결>
원심은 원고에게 2021. 4. 1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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