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9000503
뉴스핌 2023년04월19일 기사
[단독]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
이뉴스투데이 건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 <세금은 0.23%가 아닌 99.77%를 위해 써야!> 관련
2. 본문 : 본보는 지난 4월 26일 수도권취재본부면에 <세금은 0.23%가 아닌 99.77%를 위해 써야!>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돌봄 근로자의의 급여가 노동량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결과, 23년 3월 기준 서사원 공공돌봄 근로자의 일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은 약 6.8~7.3시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시간 포함)으로 최저 85%에서 최대91.3%의 근로시간 투입율을보이며 서사원 출범초기 및 코로나 상황을 제외한 22년부터는 서비스제공시간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생공사닷컴 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 <0.23%를 위한 것은 ‘공공돌봄’이 아니다> 관련
2. 본문 : 본보는 지난 4월 25일 칼럼 섹션에 <0.23%를 위한 것은 ‘공공돌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돌봄 근로자의 급여가 노동량 대비 과도하게 높고, 이들이 산재휴직급여와 회사임금을 수개월 간 중복수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결과, 23년 3월 기준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일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은 약 6.8~7.3시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시간 포함)으로 최저 85%에서 최대91.3%의 근로시간 투입율을보이며 서사원 출범초기 및 코로나 상황을 제외한 22년부터는 서비스제공시간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산재휴직급여와 회사 임금을 수개월 동안 중복 수령했다는 주장은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조사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