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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소송 원고들
피고 :
(사실상의) 대통령 윤 석 열
1960. 12. 18.생
대통령 행세 기간 2022.05.10.~ 불법 무권 대통령 행세 중인 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우) 04383
청 구 취 지
‘피고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적법한 지위 및 권한 부존재를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1). 원고들
원고들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의 국적 있는 국민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2016. 12. 09. 소외 국회에 의한 불법 탄핵소추, 2017. 3. 10. 소외 헌법재판소에 의한 불법 탄핵 파면결정, 이를 이은 소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 2017. 05. 09.과 2022. 03. 09. 두 차례의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적법하게 대통령 권좌에 오른 수괴 문재인과 정권 교대 받은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그 행세를 지속하고 있는 피고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로써, 수괴의 통치 7년으로 국민에게 안겨진 법치와 주권, 인권, 국격, 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등에 대한 막대한 손상 등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가슴마다 입은 상처 또한 깊다 아니할 수 없고, 이에 원고들은 뜻을 함께 하는 애국 국민에 앞장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2). 피고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 선고는 관련 법률가들이 저지른 국가반란으로서의 이른 바 “정유법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으로서의 파면선고는 그 효력발생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 탄핵이었고, 그들 재판관들의 파면 결정은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당연무효였던 것입니다.
국가반란한 정유법난의 탄핵 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을 파괴하여 파면 결정한 선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었고,
그러한 궐위가 없었음에도 국민에 대한 기만 술책을 계속 진행하여, 두 차례의 원인 무효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반란 세력들에 의해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4년 9개월간 감내한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요지는 바로 『국가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하지 못한 자리를,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등이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영위한 것이,
지금의 피고 윤석열에까지 이르러 그에 의한 불법 가짜 수괴의 무단 통치로써 망령스럽게 대통령 행세를 하는 피고인 것입니다.
2.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
1). 탄핵 과정상의 중대한 위법 사실
오늘날 모든 국가작용은 입법 절차의 적법성 보장원리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적 적법성의 원리’로 발전하였으므로 탄핵소추 절차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래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적법절차는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16. 12. 09.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①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증거 없는 탄핵소추로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에 관점을 둔 인민재판식 찬반의 위법한 탄핵소추 가결이었습니다.
③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73쪽의 분량으로 배나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 2017. 03. 1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이르면서,
④ 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⑤ 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헌법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서,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회피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⑥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⑦ 그들 헌법재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⑧ 그 주심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⑨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⑩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⑪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⑫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업무를 소관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을 마치 일반 민간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의한 송사 다루듯 양측에 조정까지 했습니다.
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상위법을 물리치고서, 하위법으로 탄핵심판을 하고,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않은 대통령을 형사소추 및 기결수로까지 엮어 투옥했습니다.
이런 관련 법조인들의 고의성 있었거나 실수로서의 위법행위는 그 책임이 실로 막대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또한 탄핵 절차 위반을 미뤄두고서 보더라도, 탄핵될 만큼의 중한 죄가 없었던 대통령에게 먼저 하위법으로 권좌에서 내치고서는,
상위 헌법상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권을 행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배제, 무시한 고의성 있는 탄핵의 법 절차에 편승한 반란의 위법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적법한 헌법재판의 진행으로 인한, 짧은 시간에 피소추인의 변론인들이 소추인인 국회가 제출한 엄청난 양의 보충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대로 살필 여유도 없을 만큼의 과다한 서류와 촉박한 기일 진행으로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 불법탄핵, 당연무효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 증거 사실
특히 이런 많은 불법 탄핵의 요소 중에서도 강조 상기시켜 드리고픈 항목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로 39쪽 분량의 소추의결서를 73쪽 분량으로 수정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회법 제95조상의 국회 재의결도 거치지 않은, 정본도, 사본도, 아닌 개인 권성동본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 심판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위법 사실입니다.
분명하게도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소추의결이 있었던 그 정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은 그러한 의결을 거친 적법한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의의 권성동본으로서는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볼 수가 없는, 적법한 소추의결서도 없이, 탄핵심판 결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도 없는,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법률 위반으로 점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 선고 처분은 안정성 ‧ 공정성 ‧ 적법성 ‧ 객관성 ‧ 투명성 ‧ 신뢰성 등의 확보를 필요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탄핵으로 인한 당연무효의 파면선고 처분을 받는 피소추인의 권익보호 문제도 공익목적 실현과의 비교 교량의 측면에서 적법하게 보장되었어야 할 것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탄핵심판 결정으로서의 여러 가지 흠결을 가진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박근혜가 ‘적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지님에 있어서 현행법에 전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친중정책으로 일구월심 망국만을 획책한 수괴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교대 받은 피고가 여전히 그들과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서, 부적법한 대통령 행세를 하며, 그들 세력들을 비호하며 불법 가짜 정권을 유지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 ‘수괴 문재인’, ‘수괴 윤석열’일 수 밖에 없는 원고들 주장의 법리는 이를 달리 반전시킬 수 있을 법리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 탄핵, 당연무효, 원인무효의 대선, 그런 대선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최다득표가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대통령일 수가 없는 피고는 시급히 척결할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수괴(개정 형법상에는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당시 탄핵소추를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들과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치고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마저 탄핵한 정유법난의 국가 반란이었습니다.
3. 권한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법적합성
1). 원고 적격
원고들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는,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적 있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원고들은 형식적인 국민주권의 행사에 그치는 선거일에 투표하는 단순 거수기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 합법적인 결과에 대하여 법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이행 준수되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할 권한 있는, 오늘날 말하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주권있는 국민된 원고로서의 권리에 기반하였습니다.
2). 피고 적격
피고 (사실상의)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도 공무원도 아닌 자이기에, 이렇게 볼 때 행정소송상의 피고에 부적하다할, 원고 청구 원인된 법리상 적법한 대통령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부상 피고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기재되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을 행세하고 있는 자이므로, 귀 행정법원의 소관으로 보아 접수에 이른 것입니다.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비구속성
앞서 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탄핵소추 가결, 탄핵심판 결정, 원인무효의 대선, 최다득표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행위 등의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본래부터 저절로 당연무효화된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저절로 원천 당연 무효화된 것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대법원 1993.12.0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66.12.06. 선고 63누197 판결 참조)으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며 사정판결, 간접강제,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및 특히 행정소송상의 지역관할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후행-소송에 있어서도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선행-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55.09.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참조]라고 판례로서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위법사실로 인한 무효의 법리로써, 원고의 주소 관할에 따라 제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피고 (권한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은 무권 대통령으로서의 법률효과가 구성·귀속되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무효 등 확인소송’ 상의 ‘확인의 이익’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무효확인 등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판결 등 참조) 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지만, 무효소송은 본래의 원천적인 당연무효로 인한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응당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사안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은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권리인 것이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로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3811 판결]함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권한의 불법 가짜 대통령에 이른 선행된 위법한 처분 등이 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함에 비추어 피고의 지위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없는 무권 대통령인 당연무효로 귀결됨으로써,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사실상의 피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법리’에 따라, 청구 취지상의 지위 및 권한의 부존재 확인을 귀원 서울행정법원에서나 또 달리 원고의 주소지 관할을 갖는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판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 (권한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청구상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9. 09. 17.선고 97다54024 판결]는 것입니다.
5).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성 인식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强行規定)은 사회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인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反)하여 무효입니다.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76.06.08. 선고 75누63 판결 참조] 했습니다.
이 사건 소외 헌법기관들의 위법 사실에 관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瑕疵)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로서도 잘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9.09.24.선고 2009두2825판결 참조]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하거나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강행법규의 위반으로서 무효가 됨은 효력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일 뿐입니다.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그 각 성립요건(成立要件) 또는 유효요건(有效要件)으로서 법률상 요구된 절차에 위반된 경우에 있어서는,
쟁송의 쟁점에 있는 헌법기관들의 선행처분과 그 위법한 결과가 피고 (권한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게 총체적으로 귀결된 이러한 위법 선상의 위치와 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한 정도가 ‘법 규정상(規定上) 절차상(節次上)의 하자(瑕疵; 흠결)’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위법 불법으로 점철된 탄핵심판으로서의 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등 참조] 불법 탄핵 그 결과는 당연무효일 뿐입니다.
6). 선행처분의 위법사실과 후행처분인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와의 상관관계
피고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에 그 부적법한 지위 및 권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피고적격에 있어서, 피고는 이에 앞선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외 문재인 등의 각 선행 위법행위에, 그리고 피고의 부적법한 위법한 행위가 점철된 과정의 귀결체인 것입니다.
피고의 적격에 앞선 당연무효의 위법한 선행처분과 이 사건 귀원에서 판단할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을 판결할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대법원은 선·후행 처분과의 관계는 판례로서도 명확히 밝혀 놓았습니다.
이렇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되었거나 또는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굳어진 판례[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인 만큼,
법원의 판결은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당사자는 물론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부존재확인 판결의 성질에 편승하여,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부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 및 권한 없음을 공신력 있는 귀원으로부터 판결로써 확인받아,
적법한 대통령을 정한 위치에 복귀 환원시킴으로써 나라의 법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주권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함에서 추구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원고들의 국민주권상의 권리 또는 국민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서 피고에 관한 대통령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는 법률상 무권한(無權限)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중대한 부적절하고도 부당한 통치를 받고 있는 즉, 시급한 불안 제거와 국가안보의 위험이 지극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청구상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09. 17.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이러한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국민주권상의 국민된 권리와 적법한 대통령을 지킬 권리 및 의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본안사건에 붙일 ‘대통령 권한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은 피고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과 대통령에 미치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험을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임에 본안에 부쳐, 별건으로 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앞서 본 이러한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의 각 위법한 행위가 점철된 과정의 결과로서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권이자 통치권의 참탈(慘奪;참혹하게 빼앗음)과 국민주권의 중대한 침해 상태인 바,
이 사건으로써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 및 주권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 위치와 자세로 고쳐져야 할 사법권의 행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 선·후행처분의 결합관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관한 무의결 수정서와 이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결정의 관계와 같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참조)
◆ 선·후행처분의 독립관계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 결정과 대통령 선거 실시의 관계와 같은 선·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대법원 2004. 0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6.06.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통치에 선행된 각 관련 헌법기관들의 선행처분된 당연무효의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음이고, 이에 이 사건 사인으로서의 피고 (권한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구하는 ‘대통령 지위 및 권한의 부존재’를 확인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귀원으로서는선행된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을 함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음인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피고 (권한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권한 및 지위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함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헌법기관들의 각 관장업무로서의 행정처분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 달리 치유될 수도 없는 - 공법상의 강행규정상의 여러 가지 위법사항으로서,
아렇듯,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되었거나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7). 무효한 행정처분과 이 사건 소송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 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행위 및 부관은 절대무효[대법원 1959.05.1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참조]인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후행-소송 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57.02.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참조]
하지만,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원인된 여러 위법한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명백히 구속할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경우의 위법사실로서 이 사건 후행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의 잔여 임기를 두고서, 이런 위법 사실을 점증시킨 이후 법률상 원인 없는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 역시도 무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국가가 저지른 이런 헌법과 법률상의 중대한 흠결을 지닌 부적법성으로, 피고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은 원고들로부터 피소에 이른 것입니다.
오는 2024. 4. 10.로 예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도 나라의 적법한 대통령이 반란의 세력으로부터 내쳐져 권좌에 없는, 헌정질서가 중단된 망국의 수괴정권이 관리 감독하는 적법 타당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선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사안에 해당한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따로일 수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권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내쳐진 헌정 중단의 그 실체 실상에서, 중요한 국정의 그 무엇도 적법한 의미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헌정사에서 문재인과 윤석열은 나라의 대통령일 수가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행세를 한, 국가반란 망국의 수괴 정권일 뿐입니다.
이제 이들을 단죄해야 함에 있어서, 이런 대통령이 아닌 국가반란 수괴에게도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따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불법 탄핵으로 파면무효에 이른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대통령이 투옥된 즉, 헌정질서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들 불법 가짜 공화국 무단통치 하에서 실시했던 두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도 국가 반란의 일환으로서 엄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법조 이권카르텔이 중심이 되어, 불법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불법 통치하게 하는 가짜 공화국을 열어, 7년째 불법 무단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가재건의 헌정질서가 재확립되어야 할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법리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수괴 정권 최고책임자인 피고는
지난 2024. 3. 6.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의사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국민 앞에 자신들의 위법을 감춘 채, 날강도의 망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수괴 정권으로부터 정권 교대 받은 윤석열 수괴 정권』이라고 함에 있어서, 윤석열은 지난 정권을 은연중 비호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완전히 훼손해 놓은 지나친 국가의 통제경제 정책으로, 의료시장을 지나친 강압으로 이끌면서 문재인 수괴 정권의 갖은 분열 책동과 맥을 같이 하는, 이제는 국민과 의사 간의 분열까지 강압으로 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수괴 정권 무리의 망국 범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기는 전혀 위법한 업무방해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전혀 적법성 없고, 국군통수권도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과 수괴 정부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서 안 받아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윤석열(2013년 여주지청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답변 중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 망국의 수괴 정권에 속아, 굴복해야 합니까?
그런 당신의 자리를 파면하는 그 양상, 탄핵될 만큼의 죄 없이,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처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와 닿았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내하셨듯, 여러분들께서도 고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니까 그냥 그렇게 순순히 받아 들이겠습니까?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불법탄핵 결정문 1부.
2. 갑제2호증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전문] 1부.
* 기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인지대 납부영수증 1부.
2. 송달료 납부영수증 1부.
2024. 3.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소송 원고들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