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1.신청절차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에 우편물을 받아보는 주소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송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12월 이전에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거래은행 영업점이나 지점으로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12월중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근무처에 제출
2.소득공제 한도
-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 1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부 또는 장기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시 구입시점에 구입금액총액을 카드사용액으로 함
소득공제액 = { 대상기간 카드사용금액 - (대상기간 급여총액) X 10% } X 20%
첫댓글 수...숫자에 약해...ㅜ-ㅜ...
그럼 연소득액이 2천이라고했을경우 10%인 2백만원을 넘는 300만원썼을경우 100만원의 20% 그러니까 20만원을 돌려받는다...이 뜻입니까?
돌려받는게 아니고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 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예를 들어 100만원 번사람이 100만원에 대한 세금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2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경우 80만원에 대한 세금 8만원만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 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돈은 일년간 본인이 낸 세금 10만원에서 정산된 환급세액 2만원 입니다. 세금을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많이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니까 환급액이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