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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제/금융- 상식 [금융] 소득공제 알우두면 좋은 상식
별빛과 달빛 추천 0 조회 684 03.05.31 00: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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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6.01 19:54

    첫댓글 수...숫자에 약해...ㅜ-ㅜ...

  • 03.06.04 12:00

    그럼 연소득액이 2천이라고했을경우 10%인 2백만원을 넘는 300만원썼을경우 100만원의 20% 그러니까 20만원을 돌려받는다...이 뜻입니까?

  • 03.06.05 15:53

    돌려받는게 아니고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 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예를 들어 100만원 번사람이 100만원에 대한 세금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2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경우 80만원에 대한 세금 8만원만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 03.06.05 15:55

    소득공제 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돈은 일년간 본인이 낸 세금 10만원에서 정산된 환급세액 2만원 입니다. 세금을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많이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니까 환급액이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 05.06.28 18:3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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