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한게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합의서를 받는 것 하고 고소 취하를 하는 것 하고 어떻게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개 다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강도 강간의 경우 고소 취하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강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합의
보면 된다고 하던데 강도강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댓글 강도강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또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보다 넓은 개념이고, 고소취소는 보다 한정적이고 고소에 대한 명확한 철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제출하면 합의내용도 보다 쉽게 사건처리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첫댓글 강도강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또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보다 넓은 개념이고, 고소취소는 보다 한정적이고 고소에 대한 명확한 철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제출하면 합의내용도 보다 쉽게 사건처리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