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합의서와 고소 취하??
눈물 추천 0 조회 146 04.11.19 16: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1.20 13:19

    첫댓글 강도강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또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보다 넓은 개념이고, 고소취소는 보다 한정적이고 고소에 대한 명확한 철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제출하면 합의내용도 보다 쉽게 사건처리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