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잊혀져 가는 풍습이지만 우리네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바쁜 농사철이 주춤해 지고 날씨가 뜨거워 지는 이 무렵이 되면 어른들이 모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와
매운탕을 끓일 수 있는 그릇 등을 준비해 개울가로 천렵(川獵)을 나가곤 했다.
"천렵"이란 사전에서는 '더위를 피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즐기는 놀이,
천렵은 봄이나 가을에도 즐기지만 여름철, 특히 삼복(三伏) 중에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더이다.
어제는 친구들 몇이서 한탄강으로 천렵을 나갔다.
한탄강 댐이 생기면서 동온동에서 냉정리로 건너는 기존의 군탄교가 수몰 위기에 놓이자 새로 다리를 놓고 있다.
일행 중 일부는 그늘막을 치고 매운탕 끓일 준비를 하는 동안 반두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행...
지난 번 공을 차다 어깨를 다쳐 치료 중인 대성이...
천렵에 술이 빠지면 안 되겠기에...
반두와 어항 등으로 잡은 물고기...
돼지고기도 굽고...
창수...
경모...
물고기도 소금을 뿌려 숯불에 굽고...
물가에 자리를 잡고...
떡도 한말 뽑아 가지고 가서 새로 뜬 아까시 꿀에 찍어...
매운탕도 끓이고...
민물고기 튀김도 하고...
창수가 와서 그런지 개구리가 어찌나 모여 들던지... ^*^;
창수가 어항을 놨더니 제법 고기가 들더라는...
잘 먹고...
점심을 먹는데 햇볕은 더욱 뜨거워지고...
고목나무 구멍에 청개구리가...
직장에 몸담을 때만 해도 시간이 없어 이런 놀이는 엄두도 못 냈는데
요즘은 호강을 하는 느낌이다.
투망이나 불법 어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충주시에서는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일부 허용을 한다고 한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금지해왔던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어업허가구역(어업허가자의 동의를 받으면 허용)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투망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단월강수욕장과 수주팔봉 등 유원지를 비롯한 시 관내 내수면에서 투망으로 낚시나
천렵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어획강도가 낮고 천렵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돼 온 전통임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 작살 등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 3. 19. 충청일보)
첫댓글 즐감 하고 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