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는 저와 저의 할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요
이번달부터 아버지와 제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조견표?에 부양가족으로 4명에 속하는건지요?
그럼 이번달 급여시 소득세가 줄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아버지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셔야 부양가족대상이 되십니다.동생분도 만20세 이하거나 장애인이여야 부양가족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고만약 두분다 부양가족 조건이 맞다면 매달 급여 받으실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있습니다.참고하세요^^
첫댓글 아버지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셔야 부양가족대상이 되십니다.
동생분도 만20세 이하거나 장애인이여야 부양가족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 두분다 부양가족 조건이 맞다면 매달 급여 받으실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