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모나라당의 전신)의원들이 鼠마냥 몰래 국회로 들어가 날치기 통과라는 경이로운(?)
행위로 벌어진 것이 96년 총파업입미다.
이러한 총파업으로 97년 3월 재개정된 법안의 핵심
1. 제3자 개입금지-노사관계 3자 개입금지에서 신고로 바뀌었다고들 하는데, 뭔 소린지 더 모르겠군요(...)
2. 정치활동 금지-선거법을 바꿔서 가능해졌다고 하더랍미다
3. 초기업별노조 인정-쉽게 말해 금속노조 같은 상위조합을 인정한다는 얘기
4. 파견근로 인정-결국 이 부분은 정부의 승ㅋ리
5. 정리해고 도입-설명할 필요 ㅇ벗죠?
6. 변형근로시간제-네이버 용어사전 설명을 긁어왔습니다.
Ps. 그야말로 전쟁터군효.
첫댓글 이 알흠다운 법안으로 인해 알흠다운 비정규직 새싹들이 쑥쑥 자라났지요..
...역시 어릴수록 역사는 배워야하는거군요. 그나저나 저사건 묘하게 요즘사건하고 비슷해보이는데...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죠. 저 일 이전부터 민주노총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진보성향 노동운동단체 연합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저때 '초기업별 노조 인정' 을 얻어냄으로써 점조직에 가깝던 민주노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확실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래 놓고는 정치관련 투쟁하면 불법이라고 ㅈㄹ이군요. 쑤렉들. ㅎ 지금 노동법대로라면 낼부터 국민연금없애버려도 파업못함. 대다한 나라죠.
한나라당의 새벽기습출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군요-_-...
저분들은 사실 새나라의 어린이라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기습이 가능합...
저때부터 한국 노동자는 노예화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