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李氏의 淵源 鼻祖 李自成과 記錄 檢討를 하게된 이유 (초고 2016년 검토)/이민영 글을 올리는 理由와 동기,
1700년, 갑진 우리 광이는 당시 石栗 양파와 둔촌 십운공의 4파가 있었고 4파가 族譜를 편수함에 있어서 합보 동성보를 論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못하여, 둔촌과 율정 석탄암탄과 따로 譜書를 刊하였다, 이에 율정공 후손 諱인흥과 석암탄공 후손 諱명련은,祖先에 哭하며 비통한 절곡을 남기고 전말을 記錄하여 始祖 명자를 克明하고 本子 둔촌공후손 諱하원은 변설13條를 계로 하여 後孫으로 하여금, 禁忌하는 부설을 남김으로써. 우리 廣李는 갑진이래 同本의 兩斷이라는 비통한 슬픔을 이래 300年을 지내왔다, 한 핏줄임에도 本子와 別子로 구분, 한 根源임에도 疎遠하여 宜情의 否陷에 率하였으니 날마다 2000년 祖先에 죄를 짓는 悽의 斷을 지나가고 있다, 이 어찌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니던가,
일찌기 우리 광이 족보중 현존하는 최고본은 경술보로, 광해경술(光海庚戌)에 본자후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할때,생원공 당 이상의 상대선대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바, 이는 안팍의 親族들이 가져오거나 諺傳과 세전記에서 求한 것이다 우리 광이 족보근원을 상고하면 고려시대와 선초는 과거응시 자격순서로 부모친의 내력이 반드시 필요한 바 사가의 예에 준한 8고조도가 있었고, 세종-명종조 대다수 조정 士家에서는 宗法에 의거 族譜를 간하였는데, 광이에서는 율정 석암탄공가는 가승세보의 세첩이 있었고 둔촌공爲始의 본자 일가는 목판 인쇄의 동성보를 만든바 동고(東皐) 상공인보로, 이후, 임진 병란을 당해 실화 되었다. 경술년에 이르러 동고의 손자인 사수(士修) 公이 상고하여 선대의 휘를 찾아내서 성보(姓譜)를 중찬 할 때, 公의 집에는 세첩(世牒)이 없었기 때문에,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고 한음 또한 소시적에 동고공의 인보를 보았으나 둔촌 위의 선대 부분은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경술년 동성보를 동수함에 안과 밖의 손들이 가져온 가승과 수단과 세전과 상고해서 얻은 선대의 휘도 의아(疑訝)함이 들어 책머리에 쓰지 못하고, 다만 당(唐) 자만 쓰고, 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삼아 일파의 자손들을 수록, 둔촌의 손들은 원보(元譜)라 하였고, 둔촌의 형과 세 동생(십운공파)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율정공파), 석암탄의 파는 別譜라 하여, 이를 권말에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 원조(遠祖)인 한희(漢希)를 쓰고 그 아래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하여 방친 율정공 석암탄공 모두가(그들이) 동종(同宗)의 사이임을 알게 하고, 인쇄하여, 후대에 전하여 진 것이 오늘의 둔촌공파 족보인 경술보이다. 그래서, 경술보이후, 숙질(叔姪)과 형제의 사이가 나누어져서 두 개 보첩으로 우리 광이 보첩이 흐르게 되었고, 하나는 원보(元譜)라 하고 하나는 별보(別譜)라 하는 것이다, 당시 한음 상공도 考證을 못하고 두서하지 못함을 애석히 생각 하면서 "안과 밖의 선대 가승과 내용의 일부는 가거할 만하다 하고, 일부는 名字가 不明하다, 그러므로 두서하지 못하고 권말에 부기한다, 그러나 이를 버리는 것은 도리어 진실한 事實을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니, 疑心스러운 것은, 나중 근거가 나오면 바로잡자는, "전의 求正"을 후손들에게 當付하는 글을 경술보에 남긴 것이다,
..이후, 기백이 흐른뒤 본,별자 손들은, 고송정연구시회의 둔촌 석탄 율정공 종사 정의 돈수와 한음의 유훈을 쫓아서, 갑진년 4파가 동성보 동수와 수단의 건으로 회합, 광이의 합보문제를 논의 하였는 데, 이때 참가한 분들이 둔촌공 本子 후손으로 교리 諱승원과 참판 諱하원과 북백 휘의만공, 율정공 후손은 휘인흥, 석탄공 후손은 휘명련과 휘 홍,십운공후손등과 4파의 경향 제종들이 전부 종가 낙하에 모인 것이다, ·諱인흥과 諱 명련은 율정(栗亭)공 <세전초보(世傳草譜)>와 <갑진보> 편수 즈음 연안인(延安人) 생원 이명징(李明徵) 公과 충주인(忠州人) 정곤수(鄭崑壽) 公의 집에 보관 중인 廣州李氏에 관한 족보 기록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三代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는 선대기록과<문호공 신도비명(文胡公 神道碑銘)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기록과 고려 항거 기록,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명(墓誌銘)> 과 율정공의 세첩 첫머리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인 이자성(李自成)은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며 五世에 와서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에게도 아들 방린(防麟)이 있으며 방린의 아래는 자자자자(子子子子)로 아들 子 자(字) 네 자[四字]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의 삼형제 기록과. 익비의 아들은 문(文)이요, 문(文)의 아들은 름(菻)과 울(蔚) 형제며 울(蔚)의 아들은 한(漢)과 당(唐) 형제니 당(唐)은 곧 둔촌(遁村)인 원령(元齡)의 아버지이며 한(漢)은 우리 선조 생원(生員)인 녹생(祿生)의 아버지이다. 둔촌에서 부터 위의 익(益) 자까지는 四代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수가 명확하다" 적실(的實)하며 상대 통일과 합보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자 후 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서 대수로 삼는다면,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는 합쳐 十四代 이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하면 천 년이니, 천년 사이에 어찌 十四代 뿐이겠는가". “여지승람(輿地勝覽) ‘廣州李氏 조에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 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으며, 동방에도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찾아볼수가 없다"" 하면서 취선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자, 휘 인흥과 휘 명련과 석탄공 후손 휘 홍은, 당시 낙하 종가에 모인 경향의 종친들 에게, 간하기를 ,“우리의 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 (本源鼻祖)라 기록한 뒤, 중절(中絶)된 곳에는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는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 둔촌공파(貴派)는 둔촌으로 시조를 삼고, 율정공 석암탄공등의 파는 또한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설득하니
낙하에 모인 종친들의 중론(衆論)이 찬동하면서,그렇다면, 위와 같이, 광이 합보로 "강정(講定)하자는 뜻"을 모으고 전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도 이뜻에 찬동하여, 세 권의 족보로 합보 간행하자 하였다. 그러나, 승선(李承宣) 하원(夏源)공 만이, 홀로,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생원공 휘 당(唐)이상 四代祖’의 명휘는 대수가 불명하고 자성은 고신할 수가 없고, 염주서씨와 칠원이씨는 동국만성에 없는 성본이고, 문호공 비문에 고려에 항거하였다고 하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 기록등이 불명하므로 특기할 수가 없다,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하원은 금자 확신할 것은 한음의 경술 구보(舊譜) 이므로 경술 구보(舊譜) 의해서만 본자들은 갑진보를 찬할 것이라하면서 제종들의 합보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본자손 휘 하원의 반대로 석율양파와 둔촌공 4파는 따로 따로 보첩을 발간하게 되었고,이러한 종사의 분란이 오늘에 이른 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둔촌공後 승선 휘하원은 편수감으로, "이자성 비조에 대한 보서 기록을 금기"한다는 戒孫訓을 作成, "변설 13條"를, 광주이씨 族譜에 附記한 것이, 오늘의 변설 13조의 이것이고,
이른바, 이것인 것이다. 오호라, 그런데, 당시 갑진의 세월이 흐르고 흐른 이후, 본자 둔촌공 후손 參判 휘 휴징 선고께서,
광이의 由來와 內容을 집성한 세적에 집성한 바, 우리 이씨가 신라 내물왕대의 "內史令을 지낸 칠원백의 후예로, 칠원족" 임을 언급하였었고, 정조때 선전관, 한음家 후손 복암선고는 복암家가 소장한 "복암가장 초보"와 李明徵 家와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와 세전을 보고, "이명징과 정곤수는 漢陰 상공과 비슷한 時代의 사람"인지라 이 기록을 무시 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 저것을 보고, 先代 系代를 당시의 눈으로, 今考하여, "광주이씨의 이자성을 시조로 하여 광주이씨 선대의 세계를 定譜"하고, 체계화하는 "공식 선대도"를 작성하였는데 이가 금고정보도라 한다. 이때부터, 석율양파의 시조로 된 비조가 이자성을 시조로한 廣李 근원이 둔촌공 본자손들 宗中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 오늘이다. 지금 傳하는 "금고정보도"는 둔촌공 後 廣原君派 後孫이 한음 家로 양자올 때, 가져온 筆寫本으로, 以後 광이의 연원 자성鼻祖는 든촌공파 광이족보인 吏判 諱용학序의 계유보, 特進官 諱승재 序의 기미보, 이종욱 都有司 序의 정묘 대동보등에 附記되어 온 것이다...그런데 최근. 둔촌공 후손 諱하원 선고의 1700년, 변설 13조훈을 이유로 하여, "門中의 一部"에서, 자성 비조의 언급 자체를 禁忌하자는 主張이 있는데 "전의구정이"라는 遺訓의 참뜻을 곡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 ....통판공 휘지 율정의 후손, 휘 인흥과 석암탄공 후손 명이 전 종문에 통문하여, 광이 전체 합보를 주장하고 경술보와 기타 보에서의 선조 두서와 4대 문중 분보와 시조 불일치의 부당을 장하면서 통합하기로 하고, 석율암 3파는, 둔촌공 후손들이, 보를 만든다고 하니, 4파 동성보의 동수와 수단의 件으로 모여, 會合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경성의 낙하 종회이다. 그 자리에서 합보 문제를 논의 하였는 데, 이때 참가한 분들이 둔촌공 후손으로『교리 諱승원과 참판 諱하원과 "율정공 후손 휘인흥, 석탄공 후손은 휘명련공 휘 홍공과 십운공 후손 공등과 4파의 경향 제종』들이, 전부, 낙하 宗會에 모이게 된것이다. 합보를 하게 됨은, 爲始의 存本이 같아야하고, 동조 근원의 일치를 보아야하므로, 경술보를 刊할때 나왔던 동조동본의 始原을 밝히는 문제 (전의)에 대한, 제종들의 토론이, 廣李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율정공파 諱 인흥과 석암탄공 명린, 명등과, 종중의 다수가 율정공가에 내려온 세첩과 각 문파의 가승을 토대로, 비조의 내력을 설명하고, 합보를 주장하였으나, 예참 하원은 전의구정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결국, 둔촌공 후손들만의 보첩을 만드니 이른바 둔촌공파의 갑진보다 합보를 못한 이유로, 변설13조를 써서 둔촌공가 보서에 부기 하였다 (첨부) 당시, 석율암 3파는 광이 동성보의 합보의 이유(합보지론)와 사적증거및 사료등으로 (가) 우리 광이가 신라시대 내사령 이자성으로 내려온 근거는 다음과 같고 이 사실은 멀리 둔촌 석탄 암탄 십운공 통판공의 생존시에 이미 통류된 사실로 낙하총회시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 바 상고하면, 신라기원과 내사령공 자성-군린-용수와 이한희에 이르는 선대가 맞고 이는 칠원-회안에 전래된 유사인데
(나) 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자성- 군린- 용수- 한희- 아래 자자자자,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 대수로 삼는다면,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는 합쳐야 十四代 이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하면 천 년이니, 천년 사이에 어찌 十四代 뿐이겠는가".본조의 “여지승람(輿地勝覽) ‘廣州李氏 조에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고, 동방에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지 않은가 .의문하자,
(다) 율정 후손 휘 인흥과 휘 명련과 석탄공 후손 휘 홍은, 석탄 암탄 율정과 일부 둔촌 형제파의 사람들 당시 낙하 종가에 모인 경향의 종친들에게, 『 통판공의 가전보와 선세 팔면비 사적, 이이만공의 가승보와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이 족보, 증 좌찬성 휘 우생공 묘지명, 휴징공 가의 가승보, 문호공 비문과 율공가에서 보존된 이씨 세전보를 가지고 종친들에게 보여주면서, 선대의 기록가 제 종파에서 보관된 사증이 내사령 시조가 맞으니, 이번에 간하고자하는 우리 광이 동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本源鼻祖)라 두서한 뒤, 중절(中絶)된 곳에는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는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둔촌공파는 둔촌으로 시조를,, 율정공과 석암탄공 십운공등은 각각의 파조로 ) 파는 파의 조로 시조를 삼고, 또한 각자가 이미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내사령공)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강정을 하니,『낙하에 모인 종친들의 중론(衆論)이 찬동』고,그렇다면, 위와 같이, 『광이 합보로 "강정(講定)하자는 뜻"을 모으고, 둔촌공파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 다수의 분들도 이뜻에 찬동하여, 세 권의 족보로 합보하자』고 하였었다. 그러나 승선 하원은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한희와 생원공 휘 당(唐)이상 四代祖’의 명휘 이상은 대수가 불명하고 시조 자성은 고신할 수가 없고, 염주徐씨와 칠원李씨는 만성에 없는 성본이고, 문호공 비문에 고려에 항거하였다고 하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 기록이 불명하다, 그래서 두서에 특기할 수가 없는데 자성비조를 대수로하여 족보의 머리에 두고 어히 동수 합보할것인가 하고, 율정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하며,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것이 마땅하다』 하며 혼자서 합보를 거부하고, 둔촌위시의 경술(舊譜) 의해 갑진보를 간할 것으로 독변 하면서,
결국 둔촌공가만 독자적으로 족보를 만드니 이가 갑진보이고 휘명련과 휘인흥공의 석율암파는 따로 만드니 을사보이다.)))
그래서, 不肖는, 자성 비조의 史跡史實과 諺傳의 記錄 先世사적과 資料인
즉 1. 씨족원류고(氏族源流考),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의 통합보(統合譜) 2. 만성대동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양성지 〈해동성씨록> 4. 홍여하(洪汝河)의〈해동성원 海東姓苑〉 5. 정시술〈제성보 諸姓譜〉6. 홍필주(洪弼周)의 〈동화성보 東華姓譜〉 7.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8. 이용민(李容珉)의 〈성호보휘 姓號譜彙〉9. 이군호의 〈대동씨족고 大東氏族攷〉 10. 노상직의 〈동국씨족고 東國氏族攷〉11. 편자 미상의 〈동국세보 東國世譜〉 〈만성보〉·〈세가보략 世家譜略〉25. 이준경(동고)의 광주이씨 世譜와 諺傳 12. 이덕형(한음)의 庚戌보 序文과 諺傳 13. 이덕형 (한음상공) 生存 當時의 이명징가, 정곤수 家의 廣州李氏 先代圖 14. 갑진 병진보의 序文 凡例記錄 15. 이하원의 변설 13條 24.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 後孫 諱인흥과 석탄공 후손 諱명련의 가승보 16. 갑진 병진보 당시의 율정공파의 廣州李氏 世譜 草案 17. 갑진 병진 계유보 당시의 석암탄공파의 세보 草案 18. 휴징의 先世史積(후에 광이세적으로 발간됨)이휴징(李休徵. 조선조 문신. 학자. 1607~1677). 휴암문고(休巖文庫).광이 잠영세보.경광(耿光, 開天=廣李의 黎明期. 이종원 지음). 19. 이기양가의 복암가장초보, 이기양의 금고정보도 (이극돈 後孫으로 한음家 養子온 자의 필사본) 20.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문기록 21. 율정공파의 이지 이밀 이손등 기록 22. 계유보 기미보의 서문 범례기록 23. 高麗時代 이전사 이당 이한의 上代 4대 명휘에 대한 석율당 3波의 주장과 이론, 24 이의만가의 광이상대도 기록을 보고
근거하여 자성 鼻祖說을 밝히고, 그렇다면 新羅初期의 우리 자성 李族의 始原에 對하여는
1.『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3. 高麗史 4. 帝王韻紀 5. 만성대동보 5. 수당서 6. 삼국지 위지 동이전 7. 동국여지승람. 증보동국여지승람. 輿地勝覽 8. 原三國 연구 9. 新羅초기의 부족장연구. 화백제도. 6촌 설화. 10. 후삼국연구 11. 신라말 각 지방의 호족연구 12.징기스칸과 滿洲源流考 연구 13. 수당시대의 官職연구 14. 삼국시대언어연구 15. 단군연구 16. 당굴과 종교 무속신앙 17. 고려시대 관직연구 18. 최치원연구 19, 慶州김씨 연구 20. 慶州이씨 연구 21. 奈勿王조 22. 敬順王과 마의태자 23. 회안 24. 철원읍지 25. 칠원읍지 26. 강릉의 경주김씨 27. 新羅末 함안 상주 가야지역의 반란, 호족연구 28. 朝鮮왕조실록, 承政院 일기, 日省錄. 29. 정곤수 족보 30. 유창 족보 31. 서견 족보 32. 신라어 연구 33. 백제어와 고구려어 34. 단군조선기록, 관련/ 제정일치시대의 부족과 국가 35 경주 6村의 족보기록 36. 가야사 37.日本書紀 번역본 38. 개성읍지 39. 조선시대 조선의 취락(일제시대)『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하일식, 혜안, 2006) 『한국(韓國)의 고대사(古代史)』(신형식, 삼영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전덕재, 태학사, 2002) 『신라사(新羅史) 연구(硏究)』(문경현, 도서출판 참, 2000) 『천년의 왕국 신라』(김기흥, 창작과 비평사, 2000)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 3 - 신라ㆍ가야』(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韓國) 고대(古代) 정치(政治) 사회사(社會史) 연구(硏究)』(이기백, 일조각, 1996)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 : 고대편(古代篇). 1』(김철준, 일지사, 1996) 『한국사상(韓國史上)의 정치형태(政治形態)』(이종욱, 일조각, 1993) 『신라(新羅) 정치사연구(政治史硏究) : 신라(新羅)의 왕권변천(王權變遷)과 정치구조(政治構造)를 중심(中心)으로』(이명식, 형설출판사, 1992) 『한국정치론(韓國政治論)』(김인곤, 이문, 1987)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1, 고대편』(이기백, 일조각, 1982) 『신라(新羅) 국가형성사(國家形成史) 연구(硏究)』(이종욱, 일조각, 1982)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이병도, 박영사, 1976) 「신라 화백회의 연구현황과 중층적 회의구조」(박남수, 『신라문화(新羅文化)』30, 2007)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성격과 그 변화」(전덕재,『역사학보(歷史學報)』182, 2004)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에 관한 재검토(再檢討)」(박남수,『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인적구성(人的構成)과 운영(運營)」(김희만,『신라문화(新羅文化)』21, 2003) 「6세기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그 성격(性格)」(신형석, 『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98, 2002) 「신라(新羅) 상고기(上古期)의 관등(官等)과 정치체제(政治體制)」(김영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99ㆍ100, 1997) 「신라 정치체제의 운영원리」(하일식,『역사와 현실』20, 1996)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 관계기사(關係記事)의 검토(檢討)」(박남수, 『하석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2) 「신라(新羅) 화백회의(和白會議)의 기능(機能)과 성격(性格)」(박남수,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논총』, 1992) 「신라(新羅) 귀족회의(貴族會議)와 상대등(上大等)」(이영호,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6, 1992) 「신라의 군신회의(群臣會議)와 재상제도(宰相制度)」(이인철, 『한국학보(韓國學報)』65, 1991) 「신라(新羅) 중고기(中古期) 중앙정치조직(中央政治組織)에 대한 연구사적(硏究史的) 검토(檢討)」(노용필, 『충북사학(忠北史學)』3, 1990)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9, 1985) 「신라(新羅)의 정치제도(政治制度) 연구(硏究) Ⅰ」(김인곤, 『경북대학교 논문집(論文集)』18, 1974) 「대등고(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7ㆍ18합집,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상대등고(上大等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9, 196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 1974) 「고대(古代) 남당고(南堂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 1 인문사회과학-』, 1954) 「阿利那禮河ト新羅ノ會議」(宮崎道三郞, 『日本法學協會雜誌』26-4ㆍ5ㆍ6, 1908) 「新羅の骨品制と王統」(池內宏, 『滿鮮史硏究』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1960) 보고
根源을 찾아가는 것이다. 후손이 泯沒하나 泯沒하다고 눈을 거둔다면 이는 祖先에 죄를 짓는 것이요, 후손이 현상에 연연하여 연연의 樂에 順應한다면 이 또한 不忠의 길을 간다고 할 것인바, 이를 檢討 해본다는 것이고, 적은 머리로 큰 大同을 다룬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나, 이또한 祖先을 향하는 孝의 根源일 것이라 自慰하는 것이다. 또한 미물된 이로 어찌 譜의 큰 흐름을 비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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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년 명문가 - 學行志節근칙賢行의 명문家 廣州이씨 둔촌공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系의 合一과 돈수단합에 대하여,
序
우리 광이는 朝鮮조 초기에 석율당의 3파로 이어져 온것으로, 現存 現世에 이르면 율정공파,둔촌공파,십운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로 크게 5개 支派라고 할수가 있고 이 5개 지파는 朝鮮 500년 내내 합보를 못하고 있다가 1987년 종욱 도유사님의 결단에 의하여 한음상공의 유지와, 조선말 양명학(실학)의 대학인 기양 선고의 취지와 금고정보도의 뜻에 따라, 비로서 합보 동수한 것으로, 심히 重하고 당연한 合一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이종욱 도유사님은 정묘 대동보에 이르기를 """ 보서(譜書)란 한 씨족(氏族)의 역사(歷史)이며 통서(統緖)를 실증(實證)하고 소목(昭穆)을 명확(明確)히 하며 동조동근(同祖同根)의 후손(後孫)으로 하여금 조선(祖先)의 유지(遺志)를 길이 본받아 상호친목(相互親睦)을 도모(圖謀)케 하는 문헌(文獻)이다. 우리 광주이씨(廣州李氏)는 명종조(明宗朝)때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 비로소 광능세보(廣陵世譜)를 수즙(修葺)하셨으나 임진병화(壬辰兵禍)로 회신(灰燼)되고 그 후(後) 광해경술(光海庚戌)에 첨추 사온(僉樞 士溫) 시정 사수(寺正 士修)께서 속수(續修)하시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하신 경술보 (庚戌譜)가 제일(第一)오래 된 족보(族譜)이다. 그 후(後) 경종갑진(景宗甲辰)에 교리 승원(校理 承源)께서 수보(修譜)한 갑진보(甲辰譜三卷) 정조(正祖) 병진(丙辰)에 대사간 상도(大司諫 尙度) 선전관 기양(宣傳官 基讓)께서 수집(修輯)한 병진보(丙辰譜七卷) 고종계유(高宗癸酉)에 보국이판 의익(輔國吏判 宜翼)이조참판 용학(吏曹參判 容學)께서 편찬(編纂)한 계유보(癸酉譜|十七卷)그 다음 기미년(己未年)에 특진관 승재(特進官 承載)께서 편수(編修)한 기미보(己未譜|二十一卷)가 있으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간행(刊行)된 오대보(五大譜)인 것이다. 그런데 기미이후(己未以後)에 우금근(于今近)칠십년(七十年)이 되었으나 저간(這間) 민족(民族)의 수욕(受辱)과 사회(社會)의 혼란(混亂)으로 수족(收族)의 길이 막혀 다만 각 파별(派別)로 수보(修譜)함에 그쳤다. 갑자년(甲子年) 봄에 대종회(大宗會)의 발의(發議)로 첨종(僉宗)의 향응(響應)을 얻어 대동보(大同譜)를 발간(發刊)키로 하니 동관별보(同貫別譜)하는 율(栗) 석(石) 암(巖) 삼파(三派)도 동수(同修)하게 되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국토분단(國土分斷)으로 재북족친(在北族親)이 수록(修錄)되지 못하게 됨을 유감(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둔촌선조(遁村先祖)께서는 여말(麗末)에 문장지절(文章志節)로 일세(一世)를 울렸고 청백리공(淸白吏公)께서는 소도지변(昭悼之變)때 백인하(白刃下:시퍼런 칼날)에 고마극간(叩馬極諫)으로 백이숙제(伯吏叔齊)와 같은 높은 절의(節義)를 드러내셨으며 석탄공(石灘公)과 암탄공(巖灘公)은 신복(臣僕)을 거부(拒否)하고 청절(淸節)을 지키셨으며 동고상공(東皐相公)께서는 출입장상(出入將相)하여 위태로운 국정(國政)을 반석(盤石)같이 이룩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는 임란(壬亂)을 당(當)하여 재조지공(再造之功)을 세워 청사(靑史)에 빛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오백년(鮮朝五百年)동안 문학명위(文學名位)가 대(代)를 이어 훤혁(煊爀)하였으며 불억(不億)의 후손(後孫)이 포호사역(布濩四域)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조선(祖先)의 유택(遺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신 조선(祖先)을 모신 후예(後裔)들이다. 모름지기 그 유훈(遺訓)과 유지(遺志)를 받들어 윤리(倫理)의 도(道)를 지켜 친목(親睦)의 의(誼)를 두터이 하고 근언신행(謹言愼行)에 힘써 조선(祖先)에게 누(累)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햐 함은 물론(勿論) 나아가 국가사회(國家社會)에 기여(寄與)토록 노력(努力)하는 바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경향첨종(京鄕僉宗) 및 보소관계임원(譜所關係任員)여러분의 노고(勞苦)에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西紀 一九八七年 丁卯 十二月 日 대동보편찬위원회위원장(大同譜編纂委員會委員長) 종욱(鍾郁) 지(識)라 , ...
이에 더 나아가, 우리 광이는 2천여년 역사를 지닌 忠孝, 근칙賢行의 學行精神을 지닌 명문가이다.
우리 광이의 돈수답합과 후일을 위하여, 조선초 석율당 3파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考憶顧抄하는 것이다 .즉, 近間 상론된 광이 선대 계통은 초기 신라 서라벌 부족으로 전래 ,新羅 內史令 자성 군린 용수 동이 한희 광릉삼익(익비 익준 익강)-중시조로 이어져오는 것에 대하여 율정공.석암탄공 후손과 대부분들은 위의 소목을 받들고 생원공 諱당과 둔촌공, 십운공의 후손들은, 諱당 할아버지와 둔촌공이후를 세계하여 온 것인데, 이에 각파 異論이 합일의 단초를 멀어지게 하므로 후손된 자로 嘆하며 초소하는 것이다. (이미 석암탄공파와 율정공파에서는 始祖 이자성 -이한희-광릉삼익 世系에 의한 조상을 모시고 있고 旣定된 것으로 同 閥門에서 이르고 있기에, 이 글은 생원공 할아버지 후손 입장에서 和議 원칙하 論한다.
1, 우리 이씨는 2,000 餘年 前 멀리 新羅 시대로부터 올라가서 初期 서라벌國의 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姓氏를 사용한 기록은 백제가 부여씨를 포함에 부여.사마(司馬), 수미(首彌), 조미(祖彌), 고이(古爾), 목협(木劦) 사(沙),연(燕), 협(劦), 해(解), 진(眞), 국(國), 목(木,李), 백(苩)씨등의 8성이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변진한 54개국을 비추어 적어도 54개 성을 갈음한 족명이 있었다 고구려는 왕의 高와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와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 환노부등 국내성 인근 거주지역등의 6개 부족姓을, 신라는 박(朴)·석(昔)·김(金)의 성 설화와 6부 촌장에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裵)·설(薛)의 설화는 당시에 이최정손배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신라가 당과 통교 후의 중국의 수당서나 고려초 발간한
삼국유사, 삼국사기등에 등장한 것이다.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新羅本記)에 보면, 신라 제3대 유리왕이 6부(部)의 이름을 고치고 이어 성을 주었다 하는 기록이 있는 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산부(楊山部)는 양부(梁部)로 하고 성은 이(李)로, 고허부(高墟部)는 사량부(沙梁部)로 하고 성은 최(崔)로, 대수부(大樹部)는 점량부(漸梁部)로 하고 성은 손(孫)으로, 간진부(干珍部)는 본피부(本彼部)로 하고 성은 정(鄭)으로, 가리부(加利部)는 한기부(漢祇部)로 하고 성은 배(裵)로, 명활부(明活部)는 습비부(習比部)로 하고 성은 설(薛)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 편 삼국유사에는 사량부의 최와 본피부의 정이 서로 바뀌어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르게 되어 있다. 이 6부는 혁거세가 임금이 되기 전에는 촌(村)으로, 알산양산촌(閼山楊山村),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 취산진지촌(嘴山珍支村),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 명활산고야촌(明活山高耶村)이다. 그리고 각 촌에는 촌장이 있었는 데, 양산촌에는 알평(閼平), 고허촌에는 소벌도리(蘇伐都利), 대수촌에는 구례마(俱禮馬), 진지촌에는 지백호(智白虎), 가리촌에는 기타(祇陀), 고야촌에는 호진(虎珍)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6촌장에게 사성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6성의 기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고 당시는 촌락국가 성읍국가 이기에 6성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들때 고래의 이야기를 전제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라에서 성을 사용한 始期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보다 훨씬 뒤인 건국 후 약 600년이 지난 제24대 진흥왕 때 부터다. 이는 앞에서 도 살펴 보았지만 진흥왕 때 이전에는 어디에도 왕의 이름이 나오는 기록이 없다. 또 제3대 유리왕 때 이 6촌장들에게 성을 주었다면 유리왕 때부터 진흥왕 때 까지의 역사 기록에서 6村長의 姓氏가 붙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신라는 지증왕 때 와서야 ‘신라’라는 國號를 썼다. 그 전에는 사로(斯盧)나 사라(斯羅)라고 하였다. 또 지증왕이 돌아가자 법흥왕은 중국의 격식에 따라 선왕에게 시호(諡號)를 내렸다는 시호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이중 '이'는 양산부(楊山部)를 양부(梁部)라 하며 이로하는데
李 의 어원은 李(높임어)를 조상이나 지도자로 섬기는 씨족등의 稱인 바 오늘의 李氏인 것이다 중국의 칠제 오호 시대,
'이'라는 官職呼은, 韓半島의 함경도나 평안도, 요녕성 하북성과 같은 동쪽 北方의 엣高句麗 地域에서 정부 책임자를 부르는 別稱이다, 즉, 祭政一致 시대에 祭司長과 君王이 동일체인 시대와 군왕과 제후가 分離되는 始期를 거치는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部, 권력을 휘두루는 부로 양분되는 바, 권력을 휘두루는 府는 왕,제왕 등의 통치자를 뜻하는 이름(옛언어)이고,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 政府, 지금의 수상이나 총리같은 職位의 別稱인 것이다. 우리가 후기의 언어로 지방 방伯을 이사군,으로 부른다거나 신라왕의 別稱인 "이사금의 이,나, "吏조, 吏令의 명칭은 벼슬의 이름, 部族長에서 根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성李족은 지방수장의 李인 자성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廣李족은 서라벌 과 신라서남부에 존재하는 성읍국가를 즉 자성족을 시원으로하는 족인데 동성보에 전해오는 오늘날 같은 기원과 유래는 무엇인가 中國 史書에서는 檀君 조선과 高句麗 우리 疆土의 나라 명칭을 곧 왕의 姓으로 기록하고 기타의 이름은 고을,강, 산의 이름을 차자하거나 높임말이된 단어를 借字하여 當時가 아닌 後世의 史家들이 이를 기록하였다 즉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나 한서 지리지, 중국후대사서 고려사에서 단군조선-삼국시대의 人名에 대하여는 "고을이름- 나라 이름"을 借字한 것이다. 즉 當時 部族이 거주하는 地域의 이름이나 높임말의 이름을 소리나는 글자로 표기한 것이 오늘의 金 李 朴이다. 그래서 高句麗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高의 나라 주몽 高의 나라 映하거나 을지문덕 연개소문 천개소문 소리나는 것을, 借字하거나, 부여 玉의 저,東의 명,예의 구,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마한 진한 변한 地域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나라(고을)마다 마을의 이름이 있거나 우두머리가 있고, 우두머리는 全部,단군, 당굴, 천제, 칸, 거서간. 차차웅, 마립간, 세, 님금. 이사군 등으로 불린 것으로 이것이 오늘의 姓氏名이 되기도하고 官名이 되기도 하고, 나라이름이나 部族이름이거나 地域의 이름이 되기도 한 것이다 우리 始祖의 이름이 이자성이라한 것, 이군린이라고 한 것과 같다. 부족 명칭은, 지명의 "집단지의 명"이나 높임 말 등으로 부르다가, 후세에, 이를 한자로 표기하거나 외교문서, 사서에 기록시에 후인들이 부족 이름"이 된 것이다. 이것들이 漢字가 導入되고 과거를 보는 선비家에서 父母의 4대의 이름을 적어야하는 출신을 必要로 하여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 "소위 姓本"이 된 것이다 漢江 以南의 姓氏들은 부여와 단군의 지배층 族이, 南下를 하게 되므로 各各의 部族 名稱을 사용하니 高족,夫餘族이라고 기록으로 傳하였다. 新羅시대의 徐羅伐은 서라, 수라, 신라 실라등이었는데 "밝다"의 박과 "석"등도 있으나 주로, 金성이 서라벌을 지칭하는 이름이므로, 후에, 이를 金(진한,김한)이라한 것이다. 진한 지역의 서라벌은, 金국, 금성의 나라인 바, 金부족 이라 하다가 朴(밝다)부족이라 하다가 지역의 수장이름과 지역이름 높임말같은 李씨라 孫씨라 薛씨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마을과 존칭의 이름명의 기록인 것이다. 전부, 금성과 서라벌 부근의 지배 세력의 別稱으로.오늘날 金씨가 많은 이유는 金성, 金나라의 지도세력인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고, 韓半島를 支配권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므로, 金씨 성을 칭한 口가 많은 것이다
여기서 同一 姓이라 하여, 같은 씨족도 원천이 같는 성족은 절대 아니다. 즉 시대 부류들인 것이다. 당시 高句麗가 통일 하였다면, 오늘날 高씨나 부여씨가 많아졌을 것이다.기실 金李朴의 의미는 유래 고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漢文化 수입으로, 붙여진 일종의 갈래이지, 정확한 氏의 유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李氏라는 것은 같은 친족도 아니고 같은 지역 씨족이라야 비로소 親族이 되는 것이다 . 다른 김씨, 박씨도 이와 같다. 연구결과 李氏는 삼국유사의 설화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李(里.吏)라는 칭은 신라가 지난 통일신라 시기 신라등 삼국과 교류가 있었던, 수당서의 일부에 기록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씨는 초기에는, 豪族名(족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또는 별칭)을 사용하였고, 고려 초기에, 왕건이 各州 君縣의 豪族을 封君하고, 爵位를 下賜 하면서는 호족의 別稱(군작)을 성으로 사용한 것이다, 고려 광종시에 처음, 과거제를 시행한 것인데 당시 호족의 子孫들이 科擧시험에 진출하여야만 벼슬에 임명하는 것이므로, 과거응시자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기록하는데, 그때는 주로 族長 豪族장과 父親 母親의 출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부친과 모친의 출천은 君號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初期에는 爵位를 기록하여, 그 爵位가 姓本을 말하였고, 姓本의 別稱이, 소위 姓인데, 성이란 것이 대부분 고을의 이름(김 석 박), 나라의 이름(한 정), 벼슬의 이름(이 설)을 따온 것이 오늘의 성이다 그러다가 오늘날처럼 姓本으로 확립이 된 것( 이수건,『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은 高麗말 朝鮮조 初에 確立된 것이다.
李는 원래는 官職의 尊稱語이다, 古代 中國의 7제 시대 북조 요녕성 하북성등의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通用된 用語로(趙瑞民, 『姓與中國文化』 (海南人民出版社, 1988)., 높은 地方 정부의 수장의 호칭이다. 지금사 용된 중국과 한국의 성씨가 대부분 고을=나라이름이나 관직이나 帝王의 別稱에서 由來된 것일 때, 李氏는 관직의 이름, 즉 정부 수장, 방백. 호족장의 별칭인 것이다 (尾形勇, 『中國古代の「家」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1979). 이것을 오늘날 성씨로 중국에서 부터 사용한 것을 우리도 통일신라 고려부터 사용을 한 것이다. 우리는 신라초기 기원전 삼한시대 자성이란 부족으로 나중에 이자성을 시조로한것이고 자성족의 이가 내물왕대에 내사령(수반)직에 있어서 시조를 내물왕대 이자성이라고 한것이다 그 이전부터 삼한시대에는 자성(철기족, 쇠의 족)족이란 무리가 촌락을 이루고 일종의 마을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최초 이 부족이 신라 내물왕시대 집권한 것으로 이자성인 것이다.
그래서 고대어로 李는 사실 오얏나무 李氏이나 이 오얏나무의 李는 地方政府宰相의 이름으로 중국 동북부의 부족의 하나인 李연 李세민의 당나라 창건자가 사용한 성에서 보듯 하나의 部族장의 尊稱語인 것이다 그러던 것을, 신라말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수당서에 신라시대의 인물고에 이라는이름이 나오고 이것이 고려 과거시험의 실시로 성본이 필요하게 되자 일부의 호족들이 이를 사용한 것이다(광주 경주이씨등)
참고문헌 1. 박한제(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명예교수) 성씨(姓氏)론성씨(姓氏) 또는 성(姓)은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는 칭호로, 혈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들에서도 성(family name=last name=surname)을 갖고 있다.현재 ‘성씨’라는 말로 통칭해서 쓰고 있지만, 중국 선진시대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 ‘씨’는 구별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성이 먼저 나타나고, 뒤에 씨가 나타났다. 성은 ‘여자[女]가 낳은[生] 자녀들’이라는 글자의 의미처럼 모계 씨족사회에서 동일한 모계 혈족을 구분하기 위해 출현했던 것이다. 때문에 ‘희(姬)’ · ‘사(姒)’ · ‘강(姜)’ · ‘영(嬴)’ 등 초기의 성들 중에는 ‘계집 녀(女)’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성이란 모계 씨족공동체 시기의 산물로 ‘명혈연(明血緣)’, ‘별혼인(別婚姻)’의 기능을 위한, 즉 동성일 경우 서로 혼인할 수 없다는 일종의 동혈족 관념[生]을 표시하는 부족집단의 관칭(冠稱)이라 할 수 있다.성에서 씨의 분화가 생기게 된 것은 부계사회로의 전환, 신분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변화가 전제되어 있었다. 먼저, 부계사회(父系社會)로 바뀌면서 성은 부계(父系) 혈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종족(宗族)에 따라 자신들의 거주지나 숭배물 등을 그 성으로 삼기도 하였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종족의 인구가 늘고 거주 지역이 확산되자, 하나의 성에서 갈라진 지파(支派)는 새로운 거주지나 조상의 이름 등을 따서 자신들을 구별할 새로운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나의 성에서 갈라진 계통의 구별을 나타내는 칭호를 ‘씨’라고 한다.이러한 의미를 가진 성과 씨의 변화를 시대별로 보면, 먼저 하(夏) · 상(商) · 주(周) 삼대(三代)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 770~221)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당시 귀족들은 분봉(分封)받은 국읍(國邑)의 지명(地名)이나 관직(官職), 조상의 자(字)나 시호(諡號), 작위(爵位), 거처(居處) 등을 ‘씨’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부자 사이에도 성은 같지만 씨가 다른 경우가 생겼고, 성이 다른데도 씨는 같은 경우도 나타났다. 그래서 성이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씨가 같아도 성이 다르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씨로써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구별하니, 천한 자는 명은 있으나 씨는 없었다(氏以別貴賤, 賤者有名無氏).”1) 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씨는 ‘귀족’ 남자의 전칭(專稱)이 되었다.씨는 이처럼 ‘혈(血)’ 혹은 ‘생(生)’보다 ‘토(土)’의 관념에 의거하는 정치적 지배권[封邑]의 관칭이었다.2) 따라서 혹자는 성을 혈족적 씨족제로, 씨를 영토적 씨족제로3) , 혹은 성을 혈족관계를 나타내는 부호로, 그리고 씨를 정권을 표시하는 부호4) 로, 혹은 성 · 씨 · 명이 로마의 Gens, Familia, Persona와 동일한 것이며 각각 ‘혈연별 단체(血緣別團體)’, ‘주지(住地) 직업(職業) 등에 의한 성(姓)의 분파’, ‘개인의 별칭’으로 보았다.5)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종법(宗法) · 분봉(分封) 제도가 무너지면서 성씨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종족의 유대와 연결 관계가 약해지면서 씨가 성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시대 이후에는 평민의 지위가 상승해 그들도 성을 지니기 시작했다. 결국 진 · 한(秦漢) 시대 이후에는 성과 씨의 구별이 점차 사라져 하나의 의미로 쓰였으며, 백성(百姓)이 민중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한대 초기 포의(布衣) 출신들이 정권을 잡고는 구래의 성씨제도를 파괴해 버림으로서, 성과 씨는 점차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여 씨를 성으로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고 한다.6) 예컨대, 사마천이 『사기』 중에서 공자의 자(字)를 중니(仲尼), 성을 공씨라 하거나,7) 유방(劉邦)의 성을 유씨라 한 것은8) 한대 사람들 사이에는 성과 씨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징이다. 선진시대의 성과 씨가 씨족제적 체제에 밀착한, 말하자면 ‘족(族)의 관칭’인 데 대해, 진 · 한 이후의 성은 바로 ‘가(家)의 관칭’으로 기능하게 되었다.9) 사마천은 『세본(世本)』 · 『주보(周譜)』를 근거로 하여 중국 고대의 성씨의 유래를 정리 · 서술한 바 있다. 즉 『사기』에서는 본기(本紀) 세가(世家) 열전(列傳) 등에서 등장인물의 계보를 서술하였다. 이후 『사기』를 모방하여 역대 정사에서 그러한 서술방식을 견지하였다. 특히 『한서(漢書)』 고금인표(古今人表), 『위서(魏書)』 관씨지(官氏志), 『신당서(新唐書)』 종실 · 재상세계표 등은 각기 당대 관련 인사의 성씨 관향의 유래와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 종실 · 재상 가문의 계보를 서술하였다. 중국의 성씨 사상 가장 큰 변화는 위진남북조시대에 일어났다. 이 시대 들어 성씨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문벌사회의 진입으로 주 · 군 · 현 성씨에 있어서 갑 · 을 · 병 · 정 등 가격(家格) 등제(等第)가 생성되었다. 그와 동시에 각 지역, 특히 소위 ‘군성(郡姓)’ 혹은 사성(四姓)이라 지칭되는 지방을 대표하는 성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신당서(新唐書)』 권109 유충(柳沖)전에 의하면, 남조시대에 ‘보학(譜學)’이라는 학문과 그것을 관장하는 ‘보국(譜局)’이 생겼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사상의 ‘민족이동’으로 종래 중원의 세가가 강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강남 지역에는 주(朱) · 장(張) · 고(顧) · 육(陸)을 위시한 ‘오성(吳姓)’이라는 토착성이 생겼고, 이에 비해 왕(王) · 사(謝) · 원(袁) · 소(蕭) 같은 교민의 소위 ‘교성(僑姓)’이 생겼다. 북조에서는 원(元) · 장손(長孫) · 우문(宇文) · 우(于) · 육(陸) · 원(源) · 두(竇) 같은 이민족 출신의 소위 ‘노성(虜姓)’이 출현하게 되었다. 문벌사회의 전개로 당대가 되면 대표적인 문벌출신 지역이 산동에 왕(王) · 최(崔) · 노(盧) · 이(李) · 정(鄭) 같은 군성이, 관중(關中)에 위(韋) · 배(裴) · 유(柳) · 설(薛) · 양(楊) · 두(杜) 같은 군성이 출현하게 되었다. 소위 군성이 문벌사회의 소산이라면, 노성은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의 낙양으로의 천도 정책으로 중원으로 이동하였던 유목민의 한성화(漢姓化)의 결과이다. 현재 중국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단자성(單字姓) 외에 수천 개의 복자성(複字姓)이 있는데, 이는 대개 이민족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족의 한성화를 추진한 자가 북위 효문제라면, 호성(胡姓=虜姓)으로의 환원을 시킨[胡姓再行] 자가 서위 북주의 당권자인 우문태(宇文泰)였다. 이 성씨 문제는 호 · 한 간의 정치노선 투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런 투쟁을 거친 통일시대인 수 · 당대에 들어서면 호성과 한성이 병립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성씨 수의 추이를 보면, 후한시대 응소(應劭)가 편찬한 『풍속통의(風俗通義)』 「성씨편(姓氏篇)」에 고대의 성씨 약 500개 전후를 나열하고 있다. 한편, 송대 정초(鄭樵)가 편찬한 『통지(通志)』 씨족략(氏族略)에는 당시 통용된 성을 약 1,745개 나열하고 있고, 명 태조 시기의 사람인 오침(吳沈)이 「천자성(千字姓)」을 찬술하면서 1,968성을 열거하였고, 청대 사람인 장주(張澍)의 연구에 의하면 청대에 5,129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현대 중국에는 5,660여 개의 성이 있으며, 그중 단성(單姓)이 3,480여 개, 복성(複姓)이 2,030여 개, 삼자성(三字姓)이 240여 개가 있다고 한다.10) 참고로 성씨 관념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별종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는 현재 10만 개의 성이 존재한다고 한다.11) 한국은 중국의 『세본』과 같은 제왕의 계보는 삼국시대 고구려 · 백제 · 신라가 각기 국사를 편찬할 때 작성되었다고 짐작되며, 신라 말기의 최치원에 의해 『제왕연대력(帝王年代曆)』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다시 『삼국사기』의 본기와 연표 및 『삼국유사』의 ‘왕력’조에 삼국 내지 가락국의 왕실계보로 체계화되었다. 한국의 성관의 형성과 유래에 관한 최초의 기본 사료는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이다. 15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수많은 보학자들에 의해 보계서(譜系書)가 정리되어 출판되었고, 여기다 각 성별마다 본관별 · 파별, 문중 단위로 편찬된 족보를 갖고 있다. 한국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적어도 40% 안팎은 무성층(無姓層, 천민층)이 차지했고, 17세기까지도 명실상부한 양반층은 10% 미만이었다. 신라의 박(朴) · 석(石) · 김(金) 3성과 이(李) · 최(崔) · 정(鄭) · 손(孫) · 배(裵) · 설(薛) 6성 및 기타 왕실 · 귀족 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성관은 모두 고려 초기에 나왔다. 중국처럼 봉후건국한 데서 성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려 초기 토성(土姓)을 분정받고 그 후에 공신 · 외척 · 고관 등으로 인해 분관별로 작읍호(爵邑號)를 받은 것이며, 어떤 고을에 봉군(封君)됨으로써 본관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토성과 외래성[시조가 중국에서 왔다는]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외래성 가운데 상당수는 토성이 중국성을 모칭한 것이라고 한다.12)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令狐筆如 外 編, 『神州姓氏新考』 (北京: 農村讀物出版社, 1989).徐復觀, 「中國古代的演變與社會形式的形成」, 『周秦政治社會的結構之硏究』 (香港: 新亞硏究所, 1972).鄭樵, 『通志』 (臺北: 新興書局 1963).趙瑞民, 『姓與中國文化』 (海南人民出版社, 1988).加藤常賢, 『支那古代家族制度硏究』 (東京: 岩波書店, 1940).宮崎市定, 「中國の制度史硏究」, 『學術月報』 4-3 (1990).尾形勇, 『中國古代の「家」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1979).日中民族科學硏究所 編, 『中國姓氏事典』 (東京: 國書刊行會, 1978).
2.성씨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계혈연집단(單系血緣集團)의 한 명칭이며, 곧 족적 관념(族的觀念)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데서 결국 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고대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더욱 밀착되어 있다.
후대의 성씨는 한자식 표기로서 이름 앞에 붙어 족계(族系)를 나타내는 동계혈족집단의 명칭을 가리키고, 이는 바로 중국식 출자율(出自律)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씨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의 수용 및 보급, 분화과정과 본관의 세분과 통폐합 등 성씨체계가 특이하고, 성명의 구성이 복잡하고 고유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의 인명을 살펴보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명체계이다. 또한, 한국인의 성은 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성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 호칭이 아니라, 부계 위주의 가계 그 자체를 본위로 한 칭호이다.
우리 성씨의 구체적인 모습은 최초의 인문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에 담겨져 있다. 성씨 그 자체가 혈연과 지연의 이중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 성씨의 특징규명에는 성의 생성·분화 과정과 함께 그 성의 출자지(出自地), 곧 본관의 지역적 구획과 연혁을 동시에 결부시켜 고찰해야 한다. 중국식 성씨제도는 벌써 삼국시대부터 왕실·귀족순으로 수용되어 왔지만 한국적 성씨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고려 초기였다. 후삼국시대의 격심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분제의 재편성과정에서 태조 왕건(王建)은 반도를 재통일한 다음 당대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전국의 호족을 각 출신지역별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적·신분적으로 재편성하였고, 이러한 성씨체계가 뒷날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로 나타났던 것이다. 고려 초기에 전국 주·부·군·현과 향·소·부곡 등 군현과 임내(任內)별로 분정된 성씨의 구성요소는 읍치(邑治)의 지배성단인 인리성(人吏姓)과 촌락지배성단인 백성성(百姓姓) 및 각종 임내성이었다. 이들 성씨의 수장들은 후삼국시대에는 성주·촌주 등의 직함을 지니면서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이른바 호족이며, 고려의 개국과 통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 출신지·거주지별로 토성(土姓:토박이성)이 되었다. 그 결과 고려시대에 진출한 귀족과 고급 관인을 출신 성씨별로 분석해 보면, 소수의 중국·발해계의 귀화인·유민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군현의 토성들이었다. 후삼국시대 호족들은 왕건과의 연결과정에서 개국관료와 태조공신(太祖功臣:三韓功臣)이 되고 각기 성과 본관을 분정 또는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각 읍(邑) 성씨들은 본관을 떠나 일찍이 서울로 진출하여 재경관인(在京官人)이 되거나 그대로 토착한 성씨는 각기 읍사(邑司:州司·府司·郡司·縣司·鎭司·鄕司·部曲司 등)를 중심으로 향리·장리(長吏)층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해 나갔다. 이러한 군현성씨의 진출기반은 강력한 씨족적 유대와 공고한 경제적 기반 및 학문적·행정적 소양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였다. 고려 광종 이후에 새로 진출한 성씨들은 대개 군현 향리층의 자제였다. 그들은 향공(鄕貢)·상경유학(上京留學)·기인(其人)·시위(侍衛)·선군(選軍)·부전(赴戰)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당시의 3대 출사로인 문(文)·무(武)·이(吏)의 세 계열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시대가 내려올수록 지방성씨의 진출이 활발하여 지배층의 저변확대를 가져왔다. 이런 추세는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기 급격한 정치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집권세력이 점차 문벌귀족에서 무신 내지 신진사대부로, 근기(近畿)지방의 군현토성에서 삼남지방의 토성으로, 대읍(大邑)토성에서 중소군현토성으로 확산되어 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빈번한 정변과 기성관인들의 정권쟁탈전이 끊임없이 세력교체를 가져왔고, 그러한 와중에서 지배세력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신흥세력은 주로 지방의 토착성씨에서 공급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각 본관마다 읍사를 중심으로 반근착절(盤根錯節)되어 있던 토성은 상경종사(上京從仕)·유이(流移)·소멸 등의 과정을 밟아 지역적 이동과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기존 토성의 소멸에서 망성(亡姓)이 생기고, 북진정책에 따른 사민(徙民)에서 입진성(入鎭姓)이 생겼는가 하면, 지역적인 이동에서 경래성(京來姓)·내성(來姓)·입성(入姓)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고려 후기 군현간의 향리조정책에 의하여 속성(續姓)이 대량 발생하였다. 토성을 제외한 다른 성종(姓種)은 귀화성이나 새로운 사성을 제외하면 모두 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며, 15세기라는 시기를 기준하여 볼 때 이른바 거족(鉅族)이나 신흥사족 및 상급 향리층을 막론하고 그들의 출신 뿌리는 각기 군현토성에서 나왔다. 서울로 진출한 재경관료나 유향품관(留鄕品官)을 중심으로 한 경재소(京在所)와 유향소(留鄕所)의 구성 주체, 경저리(京邸吏)·영리(營吏)·읍리(邑吏)를 공급했던 향리의 주체들도 역시 군현성씨에서 나왔다. 고려시대 지방의 재지세력을 대표했던 계층은 각 읍 향리의 상층부인 호장(戶長)층이었다. 마치 서울의 집권세력이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관요직을 놓치지 않고 부지해 나가는 데서 가문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이, 토착세력은 호장층의 확보 여부가 그들 성씨의 세력소장에 직결되었다. 그러므로 지방 향리에서 서울로 진출한 계층은 대개 호장층의 자제였고, 후대에 대성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의 시조 가운데는 호장이 많았다. 한편, 12세기 후반 무신집권을 계기로 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군현 및 향·소·부곡 성씨의 대규모적 이동을 가져왔다. 그 결과 군현토성 이외에 촌성(村姓)·향·소·부곡성과 내성·속성 등 비(非)토성 출신의 관인이 점차 증가해 갔는데, 이러한 추세는 원의 지배시기와 왕조교체기를 겪으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와 조선왕조의 집권화과정에서 향리의 지위와 권한은 계속 저하되고 축소되어 갔으며, 후대에 올수록 향리에게 부과되는 향역(鄕役)이 과중해지자 토성향리의 유망이 보편화되었다. 이산한 향리자원을 보충하고 행정구역간에 향리수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토성 향리가 계속 증가해 갔다. 우리 성씨체계는 그 토대가 왕건의 토성 분정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중국의 경우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의 성족분정(姓族分定)작업과 당태종(唐太宗)의 ≪정관씨족지 貞觀氏族志≫ 편찬사업과 비교된다. 조위(曺魏)의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실시를 계기로 문벌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각 군별로 군망(郡望)이 형성되어 갔다. 그 뒤 진실(晉室)의 남도(南渡)와 오호(五胡)의 강북지배에서 종전의 성망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군성·교성(僑姓)·오성(吳姓)·노성(盧姓)이 지역과 씨족에 따라 구분되었고, 그들은 남북조 역대 왕조의 흥망과 집권세력의 소장에 따라 성씨와 가격(家格)이 한결같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군현성씨가 읍격(邑格)에 따라 주·부·군·현성이 있듯이, 수·당시대의 군망도 사해대성(四海大姓)·군성·주성·현성이 있었다. 한편, 효문제가 적극적인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실시하면서 496년에 성족(姓族)을 새로 정하자 북방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가 활발해진 것은, 신라 말 고려 초 호족이 고유명에서 한식성명을 수용한 경우와 비슷하였다. 한편, 당나라의 새 질서를 강화하려 했던 태종(李世民)은 당대의 현실적 힘의 관계에 의하여 기존의 최(崔)·노(盧)·이(李)·정(鄭)과 같은 특정 대상의 성족을 확대, 개편해서 평준화해 갔던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문벌관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시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데 당태종의 의도가 있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940년(태조 23)에 전국의 군현토성을 분정한 배경도, 좁고 폐쇄적인 신라의 골품제도를 청산하고 새 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지배신분을 편성하는 데 있었다. 고려 태조는 940년 3월에 전국의 군현 명칭을 개정하면서 경주를 대도독부(大都督府)로 승격하고 6성의 출자처인 6부의 명칭을 개정하는 한편, 후일의 호장인 당제(堂祭:堂大等) 10명을 크게 갈아서 임명하였다. 이때 명칭이 개정된 읍수는 218군현으로서 종전의 9주 5소경을 위시한 전국의 대읍은 물론 일부의 소현까지 미치고 있다. 마치 본관이 국가에 의하여 정해지듯이,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적극 참여했던 전국의 크고 작은 호족이 제각기 출신지 군현에 토성으로 지정되면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들은 이때를 기하여 시작되었다. 940년 이전에 폐합된 군현에는 토성이 없으며, 또한 그때까지 토착씨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지역, 즉 신라 말의 북쪽 국경선인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의 이북지방(평안·함경도)에는 토성이 전무하였다. 대소읍 사이에 영속관계(領屬關係)가 형성되어 갔듯이, 기존의 토성은 본읍의 읍치를 중심으로 점차 임내와 직촌(直村)으로 확산되어 감으로써 성씨의 분화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즉, 토성 다음에 가속성(加屬姓)·입주후성(立州後姓)·차성(次姓)·차리성(次吏姓) 등이 생기게 되었다. 본읍 성씨와는 별도로 속현 및 향·소·부곡·처(處)·장(莊)성과 촌락을 본관으로 하는 촌성이 시간적 선후를 두고 계속해서 생성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씨조에 의거 당시 본관으로 존재했던 구역을 통계하면, 주읍 331, 속현 72, 폐현 141, 합계 544읍은 신라시대의 9주 소관 450읍에 후대 북진정책에 따라 양계(兩界)의 신설 주진이 가산된 것이며, 일부 군현은 종래의 향·소·부곡에서 승격되었다. 군현을 제외한 특수본관을 통계해 보면 부곡 377, 향 130, 소 243, 처 35, 장 9개 소나 되었다. 이들 구역에도 당초에는 각기 토성이 존재하였다가 그 뒤 임내의 소멸과 함께 토착씨족이 유망되어 15세기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군현과 향·소·부곡은 고려 초기 이래 승격과 강등, 병합과 폐합, 영속의 변동, 임내의 직촌화 등의 변동은 빈번하였지만, 그들의 원구역만은 좀처럼 쉽게 분해되지 않고 16세기까지 존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구역에는 각기 토박이 성씨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 지리지 편찬자들은 각 읍 성씨조를 정리하면서 그 폐읍이나 향·소·부곡 등은 비록 이미 혁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 성씨의 출자지, 즉 본관을 밝혀야 하였기 때문에, 이미 혁파되고 직촌이 된 구역들로 각 읍의 고적조에 기재하였다. 본관인 읍격의 높고 낮음은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세의 대소강약과 대체로 비례하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본관의 우열이 나오게 되었다. 고려 초기 이래 인구증가에 따른 신생촌락의 계속적인 발생은 주읍토성의 임내성화를 촉진시켜 본관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국가에 의하여 붙여진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의 성격에 따라 격차가 있게 되고 신분과 직역(職役)에 따라 본관이 가지는 의미는 서로 달랐다. 읍격이 높은 토성이나 기성 명문대족은 그 본관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섬이나 역·진 또는 향·소·부곡을 본관으로 한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본관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비하여 국가에 조세·공부·역역(力役)을 지고 있는 일반 양민들은 그 거주지를 각기 본관으로 해서 편호(編戶)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고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각 읍 성씨조는 바로 고려시대 인민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역을 세분하여 파악하였던 고려시대의 성과 본관은 후기 이래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구조에 획기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임내의 승격과 소속의 변동, 향·소·부곡의 승격과 소멸, 행정구획의 개편과 폐합, 즉 성이 딛고 선 본관의 개편과 변질이 획기적으로 가해지면서 15세기 말부터는 세분된 본관이 점차 주읍(主邑)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즉 촌과 향·소·부곡 등이 소속군현에 폐합되듯이, 종래의 촌성과 향성·소성·부곡성이 군현성에 흡수되어 갔고, 향·소·부곡과 독자적인 촌이 소멸되어 갔듯이, 그곳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가 이제는 당초의 본관을 버리고 소속 군현성에 흡수, 병합되어 갔다. 그 결과 15세기 지리지에 실려 있던 폐현·촌·향·소·부곡·처·장·역 등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는 대부분 소속 주읍성에 흡수되거나 주읍을 새 본관으로 개정하게 되고, 15세기까지 존재했던 임내성의 본관은 대부분 사문화(死文化)되었으며, 일반 양민·천민들은 현 거주지에서 편호됨으로써 앞 지리지에 없던 새로운 본관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7세기 이후의 울산·대구·단성·언양 등의 호적대장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성씨체계의 특징은 일찍이 중국의 것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성씨 가운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에서 출자한 성씨가 9주 5소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그러한 추세는 후삼국시대 지배계층인 호족에 미쳐 사성·모성·자칭성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고려 초기 태조 왕건에 의하여 전국 군현별로 각기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성씨체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귀족·관료에서 점차 양민층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천민층의 양민화에 따라 성씨를 새로 취득한 계층이 후대에 올수록 늘어갔다. 조선 후기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천민층의 신분해방과 함께 무성층이 새로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신분질서의 해이에 따른 위조족보가 대량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 무명성씨나 신흥세력들은 다투어 기성의 대성명문에 투탁함으로써 기존의 대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희성·벽관(僻貫)이나 현조(顯祖)를 확보하지 못한 무명의 성씨들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한말을 거치면서 모든 한국인은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성씨가 양반성씨로 되어 갔던 것이다.
성씨의 유래와 보급과정 삼국이 성립하기 이전 고대 씨족사회에는 아직 성이라는 것이 없었다. 가령,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우리의 토착사회에서 일정한 집단 안에서는 족내혼(族內婚)을 하지 않는 풍속을 보고 그 일정한 집단을 동성이라고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성은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것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미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대부터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원시사회는 혈연을 기초로 하여 모여 사는 집단체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 확실히 알고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에 모계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른바 모계사회가 나타났다가 뒤에 부계사회로 전환되었거니와, 모계거나 부계거나 원시사회는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다. 이처럼 인류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문자를 사용한 뒤에 성으로 표현하였다. 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강 등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씨(神農氏)·황제(黃帝)의 어머니가 각각 강수(姜水)와 희수(姬水)에 살았으므로 성을 강씨와 희씨로 하였던 것이며, 성자 자체가 여성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 초기의 성자에는 여자(女字)변을 딴 글자가 많았다. 우리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문화를 수입한 뒤에 사용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삼국유사≫ 등 우리의 옛 사적에 의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朱蒙)이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고씨(高氏)라 하고, 백제는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씨(夫餘氏)라 하였다 한다. 또한 신라는 박·석·김 3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이사금 때 6부(촌)에 이·최·정·손·설·배씨 6성을 주었다고 하며,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도 황금 알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성을 김씨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문화를 수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신라 진흥왕 때(540∼576)에 건립한 4개 순수비, 진지왕 3년(578)과 진평왕 때(579∼632)에 각각 건립한 무술오작비(戊戌塢作碑)와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등 7세기 이전의 금석문에 나타나 있는 인명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역사상 중국식 한자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그 사용연대를 확실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장수왕 때(413∼491)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고씨의 성을 썼으며, 백제는 근초고왕 때(346∼374)부터 여씨(餘氏)라 하였다가 무왕 때(600∼640)부터 부여씨라 하였으며,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김성을 사용하였는데 ≪삼국사기≫와 ≪당서 唐書≫ 이전의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성을 보면, 왕실의 성을 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그 밖에 고구려는 해(解)·을(乙)·예(禮)·송(松)·목(穆)·우(于)·주(周)·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10여 종, 백제는 사(沙)·연(燕)·협(劦)·해(解)·진(眞)·국(國)·목(木)·백(苩)의 8대성과 왕(王)·장(張)·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흑치(黑齒) 등 10여 종, 신라는 3성(박·석·김)과 6성(이·최·정·손·배·설) 및 장(張)·요(姚) 등 10여 종에 불과하다. 고대 중국의 경우, 성은 천자가 내리는 것이며, 제후의 경우 그 출생지에 연유하여 성을 주고 그 봉지(封地, 采邑)에 연유하여 씨를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후는 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지족(支族)인 공손(公孫)들은 그 왕부(王父)의 자(字)로써 씨를 삼았다 한다. 또 관직자나 치읍자(治邑者)는 세공(世功)이 있을 때 그 관직명이나 고을 이름으로 씨를 삼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성씨 사여(姓氏賜與)는 우선 국왕의 지배를 전제로 그 영역 내의 인민을 출생의 지연에 따라 성별을 나누되, 다시 일족을 이룰 만한 지배세력에게는 씨를 명함으로써 그 족계(族系)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구려 건국기의 성씨 사여는 국왕을 전제로 제도화한 감이 있다는 점, 그 수성자(受姓者)들에게 정치적 배려가 주어지며, 또 그들 각자가 연고지가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당시 상황이 아직은 집권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은 곧 그 정치적 지배조직과 좀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백제·신라 할 것 없이 고대국가 체제정비기에 사성은 부제(部制)개편, 관등설정 등과 함께 국왕을 중심으로 지배층의 정치적 편성의 한 방법이었음을 예상하게 한다. 신라시대 성씨 취득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박·김·석·신김씨와 같이 중고 왕실지배층의 성씨 취득, 삼국통일 전후의 6부 사성 및 나당(羅唐)관계에서 견당사신(遣唐使臣)·견당유학·숙위학생·입당수도승, 기타 중국에 내왕한 인사(張保皐·鄭年 등)들로 나눌 수 있다. 당시 성씨 취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성씨 취득은 주위 여러 집단에 대한 배타적 집단을 의미하였고, 특히 성씨를 획득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특권이 예상되었다. 둘째, 전통적 친족출계관념, 즉 신라 고유의 출자관념은 부계나 모계 또는 양계출자(兩系出自)라는 한정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성원권의 획득에 있어서 부계·모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했던 사회였고, 성씨를 취득함으로써 출자율이 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셋째, 성씨를 취득하는 집단은 족적 관념의 변질 및 혈족 자체 내의 극심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사실상 족단 또는 친족공동체라는 용어로서의 의미는 사라질 만큼 해체되었다. 성을 최초로 지닌 집단은 왕실·귀족과 같이, 성이 골(骨)·족(族)과 관련되면서 최상층 지배집단에서 비롯되었다. 6부성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의 성씨 취득이 통일과정과 그 뒤 국가체제의 재정비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며, 그것은 또한 각 족단의 세력변동을 단계적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 집단의 성씨 취득과 등장이 비단 6부성에 그치지 않고 신라 하대로 갈수록 현저히 많은 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은 6성 사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계기적임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의 중국식 한자성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면 왕실부터 시작해서 귀족·관료·양민 및 천민순으로 보급되어 갔다. 7세기 초부터 신라의 종성인 김씨·박씨가 ≪구당서≫·≪신당서≫에 나온다. 그 기록에 의하면 “(신라)임금은 김진평(金眞平)이며, 국인에는 김·박 양성이 많고 이성(異姓)끼리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라든지, “왕의 성은 김씨, 귀인의 성은 박씨이며, 백성은 씨는 없고 이름만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6성의 대두시기를 보면 설씨는 삼국 말기, 이씨는 경덕왕 때, 정·손·배씨는 통일신라시대, 최씨는 신라 하대에 각각 나타난다. 그런데 3성 또는 6성이 한성화(漢性化)한 시기는 비록 7세기 이후라 하더라도 그 씨족적 유래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데서 고구려와 백제계의 성씨는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신라계의 성씨를 중심으로 후삼국시대부터 한자성이 보급되어 갔다. 7세기 후반부터 나당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진골과 육두품 계층은 점차 한성을 수용했던 것이며, 또한 신라는 통일 후 9주와 5소경에 왕경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결과 이미 한성화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지방에 확산된 중앙 귀족·관인은 한성화 전에 이주한 자와 한성화 뒤에 이주한 자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나당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동성불혼(同姓不婚)의 관념이 점차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전혀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실부터 철저한 근친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당의 책명(冊命)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성불혼의 예에 따라 동성의 왕대비(王大妃) 또는 왕비(王妃)의 성을 왕의 성과 다른 성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성씨관계 기록 가운데 국내의 실제사실을 반영한 국내자료와 당나라의 책봉을 받기 위하여 보낸 외교문서 사이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었다. 즉, 국내의 실제사정은 왕과 왕모 또는 왕비가 다같이 김씨였지만, 당나라의 책봉을 위하여 보낸 문서에는 그 김씨가 왕모 또는 왕비의 부명(父名)을 따서 숙씨(叔氏)·신씨(申氏)·정씨(貞氏)와 같은 성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씨 표기방식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어 왕실은 근친혼을 계속하면서 동성의 왕비로 하여금 모성 또는 외조모성을 따르게 했던 것이며, 그러한 관념이 지배층에 보급되자 성과 본관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득성 사실과 시조 유래에 관한 신화·전설·민담 등 설화는 상고시대의 건국신화 외에도 각 가문의 가첩·족보 등에서 구전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국신화 겸 시조설화로는 혁거세(赫居世)·탈해(脫解)·알지(閼智)·수로왕, 제주의 고(高)·양(良)·부(夫) 3성시조설화가 있다. 신화는 신성시되는 이야기라는 입장에서 본 것이며 신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규범적 의미를 가지도록 차원을 높여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관점과 주인공의 숭고하고 위대한 행위로써 성립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신라의 박·석·김씨 시조의 3성신화를 대비하여 볼 때, 각 신화가 가지는 화소(motif)가 공통되는 면도 보이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인다. 그것은 제의론적(祭儀論的) 측면에서도 각 족단이 소유한 신앙대상과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신화의 화소를 비교해 보면, 첫째 동일 화소로서는 ① 태어나자 부모로부터 유기됨, ② 유기 후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음, ③ 사람에게 구출되어 양육됨, ④ 모두 신화와 관련되는 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이질적인 화소로는 ‘난생(卵生), 왕자로 태어남, 꿰짝 속에 들어 있음, 표류되어 왔음, 특이한 여자와 결혼, 죽은 뒤에 신이 됨’ 등이 있다. 이들 신화는 그 자체로서는 허구이지만, 우리의 상고사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부족의 이동이나 형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원시민간신앙 등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이들 시조설화는 대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난생설화를 가진 혁거세·탈해·수로왕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강족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알영(閼英)이나 허황후(許皇后) 또는 제주 삼을나(三乙那)의 배필이 된 처녀들은 바다를 건너왔거나 아니면 우물과 관련된 지신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자 속에 담겨 표류하다가 노파에 의해 건져지고 수양되는 탈해의 전승은 후세의 시조설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파평 윤씨·강화 봉씨의 시조와 남평 문씨의 시조는 각기 연못에서 석함에 담겨진 상태로 노파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바다 위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탄생에는 대개 구름과 안개 또는 천둥과 번개가 개재되어 더욱 신이한 것으로 수식되었다. 또 황간 견씨의 시조 견훤(甄萱)은 여인과 지렁이와의 교배에 의하여 태어나고 호랑이에 의하여 길러진다. 이런 이물교혼담(異物交婚譚)은 우리 민담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신라의 시조설화는 민간신앙과도 결부되어 지금도 영남지방에는 ‘골맥이’라는 동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씨가 붙어서 ‘골맥이김씨할배’·‘골맥이이씨할매’ 등으로 불리는데, 이때의 김씨할배는 그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시조신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의 인물인 신숭겸(申崇謙)·김홍술(金洪術)·김인훈(金忍訓)·손긍훈(孫兢訓)·박영규(朴英規) 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각기 출신지인 곡성·의성·양산·밀양·순천의 성황신(城隍神)으로 기재된 것이 그 예이다. 또 남부지방에는 이른바 ‘조상단지’나 ‘삼신바가지’라는 단지에 쌀·보리 등을 넣어 방안 시렁 위에 모시는 풍습이 있는데, 이 쌀알은 조령(祖靈)을 상징한다. 알지(閼智)신화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는 금궤(金櫃)는 바로 이 조상단지의 신화적 반영이며, 계림(鷄林)은 곧 ‘골맥이제당’이었다. 신라에서 출자한 3성과 6성의 시조와 같이 고대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다같이 천강설화(天降說話)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승은 고려·조선시대까지로 면면히 이어져, 현존하는 대성들의 시조 또는 원조로서 숭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마다 제향이 베풀어지고 있다. 또한, 이천 서씨의 시조 신일(神逸)이 사냥꾼으로부터 사슴을 구하고, 문화 유씨의 유효금(柳孝金)이 범의 목구멍에 걸린 여자의 은비녀를 제거해 줌으로써 각각 신령이 꿈에 나타나 보은을 약속한 데서 그 자손들은 음덕을 받아 대대로 현달하였다는 설화는 후삼국시대 이래 고려·조선의 성씨 관계자료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시조 또는 조상의 비상한 은공과 효성에 감복한 신령(산신령과 같음)이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음덕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후삼국시대 지방호족의 성씨 취득은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의 성장과 신라 중앙문화의 지방 확산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배경과 신라 하대 중앙통제력의 점진적인 약화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찍부터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중앙귀족의 후예들과 신라 하대 재래의 토착촌주층이 중심이 되어 이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지방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호족이었다. 그들은 신라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면서 재래의 군현조직과 촌주층의 직제를 통하여 지방행정 말단에 참여해 온 경험과 발달된 중앙관제의 영향 속에서 중앙관제에 버금가는 스스로의 관반(官班)을 형성하고 주민을 통치했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군현조직체계와 후삼국시대 호족의 군현지배기구를 이어받은 태조 왕건은 후삼국통일사업을 완수한 다음 전국 군현의 개편작업과 함께 군현토성을 분정하였다. 한성화 그 자체가 중국 성씨제도의 모방인 이상 고려왕조의 전국적 성씨분정책도 중국의 성족분정, 씨족지·성씨록의 편찬·반포 및 ‘천하군망표(天下郡望表)’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세기 초를 기준하여 우리의 성씨가 총망라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자(姓子)를 당대(唐代)의 ‘군망표’ 소재 성자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명 성자를 모방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씨 등 16성(朴·沈·河·玉·明·俊·昔·諸·益·森·邦·芳·價·勝·濯·承氏)에 불과하다. 그나마 군망표에 없는 성자도 박씨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정초(鄭樵)의 ≪통지략 通志略≫ 씨족지에 나타나 있다. 정초는 그의 서문에서 중국 역대에 걸쳐 성씨를 취득한 연원 32가지를 열거하면서 국(國)·읍(邑)·향(鄕) 등 지명을 성자로 한 것이 가장 많고, 명(名)·자(字)로 한 것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성자는 바로 이렇게 생성된 중국의 것을 모방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성씨가 모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박·석·김씨와 같은 신라의 종성은 본래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이래 호족들의 한성화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일한 것도 많았던 것이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 擇里志≫에서 우리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성씨의 보급과정을 설명하면서 크게 ① 고려 초 사성(賜姓) 이전의 성씨(삼국 및 가락국의 왕실), ② 중국에서 동래(東來)한 성, ③ 고려 초 사성 등 셋으로 나누면서, ①과 ②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③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940년(태조 23)경을 전후하여 전국 군현에 성씨가 분정되었던 것이며, 이는 다음의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첫째, 왕건은 즉위 이래 개국관료·개국공신 및 귀순호족들에 대한 사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둘째, 신라의 3성과 6성 등 고려 건국 이전에 성립한 기존의 한성과 중국에서 도래한 외래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각 성의 시작은 대부분 고려 초기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고려사≫ 태조세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 보면 태조 23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는 고유명이 주류를 이루다가 그 이후부터는 한식성명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광종을 거쳐 성종대(982∼997)와 현종대(1010∼1031)로 내려오게 되면 고유명을 가진 인물이 관료계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성종(10세기 말) 이후가 되면 지방군현의 양민층에게까지 성씨가 수용되고 있었다. 고려 초에 확립된 성씨체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분관·분파 등을 통해 성의 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던 것이며,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성씨체계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그것이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위 지리지에 의거하여 15세기에 존재하였던 우리 성씨의 종류와 본관수의 도별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성씨의 도별·성종별 본관수 이에 의거하여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종(姓種)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관에 의한 구분:주성(州姓)·부성(府姓)·군성(郡姓)·현성(縣姓)·촌성(村姓)·외촌성(外村姓)·부곡성(部曲姓)·향성(鄕姓)·소성(所姓)·처성(處姓)·장성(莊姓)·역성(驛姓)·수성(戌姓). ② 성씨의 출자에 의한 구분:천강성(天降姓)·토성(土姓)·차성(次姓)·인리성(人吏姓)·차리성(次吏姓)·백성성(百姓姓)·입주후성(立州後姓)·입현후성(立縣後姓)·가속성(加屬姓). ③ 성의 소멸과 이동에 의한 구분:망성(亡姓)·망촌락성(亡村落姓)·경래성(京來姓)·내성(來姓)·입성(入姓)·입진성(入鎭姓)·속성(續姓)·망래성(亡來姓)·망입성(亡入姓). ④ 사성 및 귀화성에 의한 구분:사성(賜姓)·당래성(唐來姓)·향국입성(向國入姓)·투화성(投化姓). 역사상 우리 나라 성씨의 수용 및 보급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첫째 왕실과 중앙귀족층에게 수용된 시기는 삼국 말기부터 신라 하대까지이며, 둘째 지배층 일반에게 성씨가 보급되어 성과 본관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초기이며, 셋째 양민층에게 확대된 시기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무성층으로 남아 있던 공사노비, 화척(禾尺), 향·소·부곡민, 역·진민 등 천민층은 10세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개별적인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성씨를 획득해 갔지만, 그들에게 성씨가 획기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였다. 조선 전기(15∼16세기)까지만 해도 노비를 비롯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으니 무성층은 그만큼 많았다. 16세기 말부터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이 성을 갖게 된 계층이 격증해 갔다. 당시 사회계층을 크게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나눌 때, 양반층은 일찍이 군현토성에서 귀족과 관인을 배출한 사족(士族) 가문이며, 중인층은 군현과 임내의 이족(吏族)에서 서리·기술직을 맡은 계층으로 양반의 서얼 출신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민층은 고려 이래 관인을 내지 못한 일반 농민층으로서 성종상 백성성·촌성·향·소·부곡성 출신이 많았다. 천민은 대체로 무성층이었다. 최하층인 이들은 조선 후기 300년간에 걸쳐 점차적인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이 타파되며 성의 대중화가 촉진되었고, 1909년 새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누구나가 다 성과 본을 갖게끔 법제화되었다.
이 밖에도 시조전설이나 연고지를 상징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 가령, 파평 윤씨의 경우 평소(平沼)라 하였는가 하면, 한산 이씨는 본관에다 목은(牧隱:李穡)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목산(牧山)이라 하였고, 청주 한씨는 청주의 고호인 서원(西原)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이러한 일본인식 창씨는 입부혼인(入夫婚姻)·서양자(婿養子) 제도와 함께 1939년 말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한 뒤, 미군정의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이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22호로 공포되며 일제하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일본식 씨명은 그 효력을 잃고 말았다.한편, 성자에 의한 우리 성의 수는 성씨관계 문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우리 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모두 250여개의 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미 소멸된 망성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세종 이후에 귀화한 성과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망성 포함)를 수록한 결과 277성이나 되었다.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 陶谷叢說≫에는 298성이 나오는 데 비하여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문에 무려 496성이나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한성화 이전의 고유명자(固有名字)와 이미 소멸된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수는 15세기 지리지 소재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그러한 사실은 1930년대 국세조사 때 250성, 1980년대 국세조사 때 250성 안팎으로 나타나는 데서 확인된다. 성세(姓勢)와 본관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김·이·박씨 등과 같이 대성일수록 본관수가 많았다. 이의현은 ≪도곡집≫의 <도곡총설>에서 우리의 성 298성을 그 성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저성(著姓):李·金·朴·鄭·尹·崔·柳·洪·申·權·趙·韓(12성).② 그 다음 저성:吳·姜·沈·安·許·張·閔·任·南·徐·具·成·宋·兪·元·黃(16성). ③ 그 다음 다음 저성:曺·林·呂·梁·禹·羅·孫·盧·魚·睦·蔡·辛·丁·裵·孟·郭·卞·邊·愼·慶·白·全·康·嚴·高(25성). ④ 희성(稀姓):田·玄·文·尙·河·蘇·池·奇·陳·庾·琴·吉·延·朱·周·廉·潘·房·方·孔·偰·王·劉·秦·卓·咸·楊·薛·奉·太·馬·表·殷·余·卜·芮·牟·魯·玉·丘·宣 (41성).⑤ 그 다음 희성:都·蔣·陸·魏·車·邢·韋·唐·仇·邕·明·莊·葉(섭)·皮·甘·鞠·承·公·石(19성). ⑥ 벽성(僻姓):印·昔·龔·杜·智·甄·於·晉·伍·拓·夜·賓·門·于·秋·桓·胡·雙·伊·榮·思·邵·貢·史·異·陶·龐·溫·陰·龍·諸·夫·景·强·扈·錢·桂·簡(38성). ⑦ 그 다음 벽성[貴姓]:段·彭·范·千·片·葛·頓·乃·間·路·平·馮·翁·童·鍾·酆·宗·江·蒙·董·陽·章·桑·萇·程·荊·耿·敬·寗·京·荀·井·原·袁·萬·班·員·堅·騫·燕·時·傅·瞿·嵇·米·艾·梅·雷·柴·聶·包·何·和·賀·花·華·賈·夏·麻·牛·僧·俊·曲·栢·翟·畢·谷·弓·種·邦·凉·良·芳·卿·刑·永·乘·登·昇·勝·信·順·侯·藩·端·鮮·芊·牙·水·彌·吾·珠·斧·甫·部·素·附·凡·固·台·才·對·標·肖·那·瓜·化·壽·祐·價·尋·森·占·汎·克·郁·翌·宅·直·則·澤·綠·赫·冊·濯·骨·燭·律·物·別·實·弼·合·乜·鴌·揚(136성).⑧ 복성(復姓):南宮·皇甫·鮮于·石抹·扶餘·獨孤·令狐·東方·西門·司馬·司空(11성). 이상 298성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250여 성과 ≪동국여지승람≫ 270여 성 및 그 뒤 귀화성이 모두 합산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이미 소멸된 망성이 많이 포함되었다. 성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늘고 줄게 마련이어서 옛날에 있던 성이 뒤에 소멸되기도 하고 과거에 없던 성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15세기 이래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성수는 대략 250성 내외가 되었는데, 송나라 소사(邵思)의 ≪성해 姓解≫에 의하면 한자성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는 2,568성이나 되며, 우리의 성에 해당되는 일본의 씨(氏)는 그 종류가 10만에 가깝다 하니, 중일 양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성종은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250여 성 가운데 김·이·박·최·정씨 등 5대성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과 본관 씨성(氏姓) 또는 토성(土姓)이라 할 때 ‘씨’와 ‘토’는 그 성의 출자지인 본관을 의미하고 있다. 성과 본관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성씨 체계 가운데 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본관제도이다.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異族)이요, 반드시 성과 본관이 같아야만 동족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이지, 실제로는 예외가 많아 상당히 복잡하다.씨족의 연원을 같이하면서도 성 또는 본관을 서로 달리하는 성씨가 많은가 하면, 반대로 이족이면서도 성과 본관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 편의상 성과 본관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동족의 동성동본과 동성이본, 동족의 이성동본과 이성이본, 이족의 동성동본과 동성이본, 이족의 이성동본과 이성이본 등 8가지 경우가 있다.본관의 연원을 추적해 보면, 첫째 성을 사용하기 전인 7세기 이전에는 그 사람의 출신지(거주지)가 신분의 표시로서 성의 구실(신라의 6부 같은)을 하였으며, 둘째 본관이란 시조의 출신지 또는 그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킨 것이며, 셋째 신라 말 고려 초 이후 성이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혈족계통을 전혀 달리하는 동성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족의 동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동족의 표시로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성의 분화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징세·조역의 필요상 일반 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된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는 천민층도 본관을 호적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같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올수록 분관·분적이 늘어 시조의 발상지 외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 또는 그 후손의 일파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이며, 그때부터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기본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이다. 이에 의거 본관의 지역적 성분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씨 체계가 확립된 고려 초기부터 15세기 지리지가 편찬될 때까지 모든 성은 본관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군·현·진·촌 및 향·소·부곡·처·장·역·수 등 시조의 출신지나 주민의 거주지별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다.이는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의 개편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을 본관으로 한 것만 남고, 진·촌·향·소·부곡 등 임내와 특수지역을 본관으로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분 소멸되었다.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문들의 본관은 우월시되고 무명의 벽관은 희성·벽성과 함께 천시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사족(士族)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반면, 관인이나 현조를 내지 못한 본관은 개관(改貫)하는 추세에 있었다.이를테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수가 수십이 넘던 성 가운데 조(曺)는 창녕 조씨, 한(韓)은 청주 한씨, 심(沈)은 청송 심씨, 문(文)은 남평 문씨 하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이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을 개변하는 경우는 많았다. 왜냐하면, 성보다는 본관에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문의 품격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리의 사족화에 따라 본관의 개변이 자행되었고, 왜란·호란 후 모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朱)씨는 신안(新安), 공씨는 곡부(曲阜), 천씨는 영양(穎陽)으로 바꾸는 예가 있었다.
성씨 관계 자료와 족보 우리 나라에서는 성씨 관계자료가 고려시대부터 단편적으로 나타나지만, 한자성씨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사마천(司馬遷) 부자가 재래의 세본(世本)과 주보(周譜)를 근거로 하여 ≪사기 史記≫를 편찬한 데서 성씨의 유래를 알게 되었다. ≪사기≫는 그 본기·세가·열전 등에서 등장인물의 계보적 서술이 상세하였고, 그것을 모방한 후대의 역대 정사(正史)들은 ≪사기≫의 그러한 서술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한서 漢書≫의 ‘고금인표(古今人表)’, ≪위서≫의 관씨지(官氏志), ≪신당서≫의 종실·재상세계표(宗室宰相世系表) 등은 각기 당대의 관계인사의 성씨·관향 유래와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 및 종실·재상 가문의 계보적 서술을 하였다.후한 말부터 문벌사회가 성립되고 곧 이어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이 실시되자 군현성씨의 가격등제(價格等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뒤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를 경과하면서 신분제의 재편성과 이민족의 한화(漢化)에서 성씨의 개편이 수반되었다. 그 결과 각종 보첩류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수서 隋書≫ 경적지의 보계편과 ≪구당서≫·≪신당서≫의 예문지 보첩류편에는 이른바 후위의 방사격(方司格), 당의 씨족지를 비롯하여 각종 족보·가보류가 실렸다. 중국의 세본과 같은 제왕의 계보는 우리 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 각기 국사를 편찬하는 가운데 작성되었다고 짐작되며, 신라 말기 최치원(崔致遠)에 의하여 ≪제왕연대력 帝王年代曆≫으로도 나타났다. 그것은 다시 ≪삼국사기≫ 본기와 연표 및 ≪삼국유사≫의 왕력조(王曆條)에서 삼국 내지 가락국의 왕실 계보로 체계화되었다. 신라와 후삼국시대의 인물 성씨를 기재한 자료는 정사의 열전과 비문이 있다. 최치원·최언위(崔彦撝) 등 육두품 출신 문사들에 의한 승려들의 비문에는 우리의 성씨가 주로 중국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1152년에 작성된 김의원(金義元)의 묘지(墓誌)에 “옛날에는 족보가 없어 조상의 이름을 모두 잃었다.”고 한 바와 같이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보첩과 같은 것은 없었다.문종 이후 고려의 문벌귀족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씨족·가보·가첩·세보·족보 등의 용어는 있어 왔지만, 이들 보첩류는 15세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족보와는 성질이 달랐다. 중국에서 구품중정법 실시와 군현성의 성립에 따라 벼슬과 혼인에 인물과 가격을 결정하는 보첩류가 쏟아져 나왔듯이, 고려에서도 문음(門蔭)을 받기 위한 조상의 내외세계가 기재된 씨족·족도(族圖)·정안(政案) 등이 작성되었고, 지방의 각 읍사에는 향리의 명부인 이안(吏案, 壇案)이 비치되어 향리의 선임과 승진, 향공(鄕貢)과 기인(其人)의 선임등에 활용했다. 거기에는 그들의 내외세계와 가격의 고하 및 개별적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각 읍 향리의 족파(族派)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이는 조선시대 각 읍별로 향내 사족을 망라한 향안(鄕案)이 유향소나 향교에 비치되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 관계자료인 고적(古籍)은 바로 고려 이래 당시까지 중앙과 지방에 전래되고 있던 문서였던 것이다. 성씨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최초의 자료는 위 지리지를 비롯한 ≪경상도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이다. 이상의 세 지리지의 성씨조는 그 기재양식이 약간씩 상이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각 읍 성씨 가운데 전자에 누락된 것이 후자에 기재되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며, 성종 표기에도 상이한 점이 있다. ≪경상도지리지≫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인리성·백성성·속성 등이 없고 그 기재 형태가 고졸하여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이에 반해 후자는 당대 최고의 문사들을 동원하여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고적과 전자를 비롯한 팔도지리지 및 ≪주관육익 周官六翼≫ 등을 참고·종합·정리하여 각 읍 성씨의 내부구조와 그 변화과정을 체계화했다. 성종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성씨조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토성·차성·인리성·차리성·백성성·입주후성·입현후성 등의 용어가 없어지고, 단지 본관을 본읍과 임내로 구분, 기재하였고, 특히 망성을 토성과 혼효(混淆)하여 기재하였다. 그 편찬자의 주해처럼 이 지리지의 성씨조는 ≪주관육익≫·≪세종실록≫ 지리지·≪경상·전라관풍안 慶尙全羅觀風案≫에 의거 편찬했던 것이며, 이래(移來)한 성씨에 대해서는 본관을 세자(細字)로 주기하되 본관을 모를 때는 성자 밑에 ‘내(來)’·‘속(續)’·‘속(屬)’자를 주기하였다.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시대의 진전에 따른 성씨 관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의 대종을 이루었던 ‘토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당시 양반사족의 본관이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종래 토착적 의미의 토성은 무의미해지고, 그 대신 성의 출자와 지망(地望) 내지 문벌을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본관만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이처럼 ≪동국여지승람≫ 성씨조는 그 기재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비하여 훨씬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물조와 고적조를 대폭 강화하여 그 본관 출신의 인물과 각 성의 본관을 기재함으로써 후대 읍지와 족보 및 ≪증보문헌비고≫ 씨족조에서 인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최초의 성씨관계 단행본이라고 사료되는 ≪해동성씨록 海東姓氏錄≫은 1467년(세조 13) 왕명을 받은 양성지(梁誠之)에 의하여 찬진되었으나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단지 당의 씨족지·성씨록을 모방하여 우리의 성씨를 각 군현별로 정리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사가의 족보편찬에 앞서 조선왕조의 왕실에서는 1412년(태종 12)에 ≪선원록 璿源錄≫·≪종친록 宗親錄≫·≪유부록 類附錄≫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태종이 서얼차대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 종실에서도 적서(嫡庶)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이로부터 왕실에서는 ≪국조보첩 國朝譜牒≫·≪당대선원록 當代璿源錄≫·≪열성팔고조도 列聖八高祖圖≫ 등을 종부시(宗簿寺)에서 편찬, 비치하고, 돈녕부(敦寧府)에서는 외척과 부마를 대상으로 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을 편찬하였는가 하면, 충훈부(忠勳府)와 충익부(忠翊府)에서는 각기 역대공신과 원종공신들의 족보를 작성, 비치하였다. 왕실과 관부의 이러한 보첩편찬은 사가의 족보편찬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다. 우리의 족보사상 판각, 성책해서 반포한 것은 ≪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성종 7, 1476)가 최초이다. 나머지 명문들의 족보는 주로 구보(舊譜)의 서문에 나타나는 사실로서, 초고 또는 족도·세계도·가첩 형식으로 전해오다가 16세기 또는 17세기에 와서 족보를 정식 간행할 때 전재되었다. ≪안동권씨성화보≫가 발간된 뒤 족보편찬은 오랫동안 중단상태에 있다가 1565년(명종 20) ≪문화유씨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가 간행되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여러 성씨의 족보가 이에 힘입어 작성되었다.”는 김안국(金安國)의 말과 같이, 권씨·유씨의 족보는 조선 전기 여러 성씨의 족보편찬에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들 족보는 자녀의 기재를 출생순으로 하되 부→자로 이어지는 친손계는 물론, 부→여로 이어진 외손계까지 대수에 관계없이 등재하였으니, 이는 바로 당대 만성보(萬姓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족보편찬은 18세기 이후처럼 친손들이 주관하지 않고 친손과 외손들이 합작하였다.이러한 조선 전기의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가족제도·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모해 갔다. 16세기 이래 민중의 성장에 따른 천민층의 양민화와 왜란과 호란을 겪고 신분질서가 크게 해이해지자 전통적인 양반과 신흥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세계·족계를 새로 정리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가 속간되었다. 조선 후기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지는 등 사회적인 차별이 심하였다. 그래서 양민이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고 호대동보적 성격을 띤 족보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타성이 동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래 같은 조상에서 나온 파계가 사족과 이족 또는 성장과 진출의 선후에 따라 서로 타성으로 오인되는 예도 많았다. 그 결과 희성·벽관들은 비교적 순수성을 지녔으나 대성·명문일수록 투탁자가 급증하였고 한말·일제강점기로 내려오면서 모든 성씨가 양반성화하면서 족보편찬도 일반화되었다.
현대사회의 성씨 성과 씨가 전근대사회에서는 신분과 특권을 표시했거나존칭 또는 비칭으로 사용되어, 가령 이씨·김씨라 할 때는양반신분을 뜻하나 이성·김성 또는 이가·김가라 할 때는 상민 이하의 신분을 지칭하였다. 또는 유성자가 역적이나 모역과 같은 죄를 범하면 신분이 곧 천인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성을 쓸 수 없었고, 불교의 승려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였다는 데서 역시 성을 쓰지 않았다.그러나 현재는 계층과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과 본을 가지고 있다. 성씨 관념과 관련있는 관습과 민속이 많다. 가령, 자녀혼인에 있어 어떤 성을 선호하는 대신 특정한 성은 금기하는 관행이 있으며, 일년간의 신수를 점칠 때나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볼 때도 접촉하는 사람의 성씨에 따라 이해득실이 있다는 것이다. 성씨는 일찍부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분화, 발전해 왔는가 하면 신분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무성에서 유성으로, 또한 유성층에서 무성층이 되기도 하였다. 성씨는 당초 왕실부터 시작하여 귀족·관인·양민·천민순으로 보급되어 갔기 때문에, 신성시 또는 특권시되어 득성 유래와 시조의 출자에 관해서는 신화와 민담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성씨에 관한 속담도 비교적 많다. 가령, 조선시대 이래 ‘성불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온 우리 나라에서 맹세 또는 굳은 약속을 할 때 ‘성을 갈겠다.’는 말을 한다든지, 근대 이후 성이 일반화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도 성도 모른다.’라 한다든지, 우리의 성 가운데 김씨와 이씨가 절대 다수라는 데서 ‘촌놈 성 김가 아니면 이가다.’라든지, 또는 ‘김씨가 한몫 끼지 않은 우물은 없다.’라는 속담들이 있다.또한, 상대방과의 수인사에서 성씨를 묻는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머슴살이 삼년에 주인 성 묻는다.’, ‘한 집안의 김별감성을 모른다.’, ‘10년을 같이 산 시어미 성도 모른다.’는 등의 속담도 있다. 또한, 성에 따라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성의 출자와 유래 또는 시조나 조상에 관한 일, 또는 발음이나 어휘에 따라 박씨는 ‘말’, 정(鄭)씨는 ‘당나귀’, 정(丁)씨는 ‘곰배’, 홍씨는 ‘물렁감’ 하는 식의 별명을 쓰기도 하였다. 성과 본에 관한 법적 규정은 재래의 관습인 ‘성불변의 원칙’과 ‘부부각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법>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781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우리 나라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표시하며, 성의 변경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하여 부부가 되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성을 바꾸지 않으며 각자의 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의 성씨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자료는 세종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로서 성씨의 내부구조와 시대적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18세기 이후에 쏟아져 나온 각 성씨 족보들은 당대인의 수록에도 개관(改貫), 투탁한 예가 많았던 것은 물론, 특히 시조의 유래와 조상의 계보에는 조작과 분식(粉飾)이 가해져 오히려 성씨의 발생과 분화 및 발전과정을 구명하는 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일제시대 성의 연혁과 당시의 성에 관한 연구·조사서로는 총독부 중추원 발행의 ≪조선의 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조사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硏究調査≫와 국세조사과에서 간행한 ≪조선의 성 朝鮮の姓≫이 있다. 1930년대에 이루어진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검토는 식민통치하에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동족부락의 성격을 보다 조직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구조·사회변동과 같은 사회사를 살피는 한 과정으로서 족적 문제와 관련하여 성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려·조선시대 연구에 있어서는 정치적·사회적 지배세력의 형성과 내부구조 및 소장관계를 성씨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도곡총설(陶谷叢說)』『앙엽기(盎葉記)』(이덕무)『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우리 나라 민법상의 성씨제도연구』(이광신, 법문사, 1973)『한국인의 성씨』(이승우, 창조사, 1977)『한국중세사회사연구』(이수건, 일조각, 1984)『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硏究調査』(今村革丙, 朝鮮總督府, 1934)『朝鮮の姓』(朝鮮總督府, 1934)「고구려 건국기의 성씨사여」(김광수, 『김철준박사화갑기념한국사논총』, 지식산업사, 1983)「신라시대 성씨취득과 그 의미」(이순근,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토성연구기일(土姓硏究其一)」(이수건, 『동양문화』 16, 영남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5)「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송준호, 『역사학보』 87, 1980)
(자성李族의 수장, 이자성等 동시대 무렵의 사로국 부족연맹장회의, 다음이미지 출처)
李自成은 누구인가ㅡ 바로 신라초의 인물로, 씨족장을 지닌 분이라 할 수가 있다. 자성이란 부족장의 수장이다 자성은 신라어로 금족 즉 쇠를 사용하는 철기사용족이다 신라를 금국이라하고 금성이라한 것은, 신라내의 여러 부족중에서 쇠를 사용한 부족이 서라벌을 지배한데서 금성 금국이라한다. 자성족은 신라 진한지역부터 부족인데 내물왕대에 이르러 신라 중앙정부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내사령이란 직책은 내물왕대에 이른 벼슬의 이름이라하는데 사실 신라초기 내사령의 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후대에 붙여진 직이라 할수가 있다 즉 족장으로 신라조정에 기여한 인물이나 상대등이나 수상에 가까운 직을 후손이 이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즉 을사보서와 율정정공파의 언전기록으로 보면 추론이 간다. 본시 우리李족은 자성이족(쇠의 족)으로 기원전 부터에 서라벌에 살았던 조상들로, 신라의 진골에 까까운 품계를 지닌 일가인데 김씨계의 왕족 옹립에 기여하여 족장이란 의미의 내사령 직으로 지내오다가, 눌지왕 이후부터 칠원 지방을 다스린 호족인 것이다 그 이유가 이군린, 이용수, 이동이의 이름자의 자명을 보면 알듯이 부족장의 별칭으로 보아, 이 지역을, 대대로 다스린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신라 초기인물, 신라말, 고려초, 고려말의 인물로 성씨로 하는데 우리 자성李족은 신라 내물왕 대에 확실한 인물로 이자성을 시조로 한다. 그렇다면 慶州 李氏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 慶李는 아니다, 경이는 양산촌의 알평을 시조 설화로 통일신라시대의 말기 소판 벼슬을 한 이거명을 중시조로 하고 있다. 이거명의 기록은 익재 이제현의 묘비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경이에서는 1세로 하며, 법흥왕대나 진흥왕대의 인물 후손으로 진골에 가까운 인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李自成은 누구인가, 李自成은 서라벌 초기신라의 부족 연체제 구성원으로 이른 지배층에 가까운 자성이족이다, 즉 이씨족이 아닌 자성이족이란 뜻이다 내물왕대의 인물로 표기한 점으로 보아서 서라벌 族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자성은 "선의 쇠족" 즉 "철기문화의 족"하고 같은 이름인데. 내물왕과 이후의 왕권 옹림에 기여한 족인지라 지속하여 사람들이 우러러 부르기를 "군린, 용수"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군린 용수 時代는 각각 신라 王權의 整備 시기"로써 (군린 용수시대 동 무렵의 신라왕실과 대신의 회의, 이미지 출처 다음) ... "군린은 눌지왕과 이후 왕권의 옹립에 기야하고, "용수는 신라의 三國 統一에 기여한 인물이다, "동이는 신라 문예 부흥에 기여한 인물"로 볼 수가 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지방 호족장- 향임 방임 방린등 대대로 지내 온다.
(칠원의 마지막 성주 우리 이족은 신라투항을 거부하고 몇달을 거쳐서 왕건군에 맞섰다. 이에 왕건은 병력을 중강하여 성을 함락시키자 칠원이족은 백병전으로 사력을 다해 싸웠다. 군량은 떨어지고, 왕건의 대군대에 대부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후 살아남은 우리 이족은 포로 신분으로 왕건군에 호송되어 회안에 이주한다....그림은 당시 시대의 신라군의 복장, 다음 이미지출처)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 투항하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무리가 바로 자성이족이다, 그것은 우리 자성이족이 신라초기 내물왕부터 김씨계의 신라왕을 옹립하여 경순왕대까지 이른 사직과 종묘를 고려에게 그냥 넘겨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몇달이 지나도 항복하지 않는 자성이족을 멸하기 위하여 왕건은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칠원 성을 사면 포위하고 밤낮 공격을 하였다 자성이족의 성은 성주룰 포함하여 전부가 물러섬이 없이 싸웠고 수십여일을 버텼다. 백병전으로 맞섰으나 대부분 옥쇄당하고 마침내 함락 당한 것이다.
성을 함락한 왕건은 살아남은 자성이족을 전부 경기도 회안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즉 포로의 몸으로 걸어서 걸어서 경기도로 간다. 왕건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경기도 회안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왕건은 이 자성이족을 전부 역리에 복속시킨다. 이유는 자성이족이 유난히 기마전술에 능하고 말을 잘 부리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자성이족은 역리로 있기도하고 지역의 호족의 무사로 차출되어 고려무사의 일원에 되기도하고,
영민하여 일부는 고려대신의 문관로 일을 하기도 하고, 관리에 등용하기도한 것이다. 즉, 일찍 고려 대신의 눈에 들어 출사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가 신라 멸망후 고려 말까지 300년의 우리 이족의 역사이다. 이후부터 우리 이족은 광주와 회안 일대에 자자일촌을 이루고 있었다. 망한 신라의 이주민이기에 같은 자성이족에 대한 단결심, 동족 어른에 대한 효성, 나라에 대한 충성, 예의는 타 종족의 선망이 되었다. 고려말 조선조에 수많은 효열정녀을 배출한 우리 이문인데 모두 이때의 풍습이다. 절대로 같은 이씨는 다투지 않았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천년을 이른 것이다. 우리 이족은 이후에 각각의 촌에서, 우두머리를 선출하여, 향임 방임 존임 호장 영동정 동정을 추대하였다. 이분이 신라말 마지막 칠원이족의 수장이요 고려시대 내내 인물인 한희 선조다. 한희 선조 다음에는 익비 익준 익강의 廣陵 삼익의 아들이 있다.
2. 오늘의 성씨는 한반도 지역이 통일신라로 합쳐지게
되므로 당나라의 漢字의 음원과 표기를 차자하여, 오늘날 같은 姓氏가 나왔다 기실 원래의 발음이다. 우리 이씨는 중국에도 李氏라고 있었고 신라 초기나 백제 초기에도 각각 李氏라는 姓氏가 있었다. 신라지방은 서라벌부의 李氏 또는 李의 부족이름 들에서 나온 것이고 어원은 또한 고을의 이름, 종족의 별칭인데 한자문화의 유입으로 李라 한것이다. 즉 서러벌지역의 부족들이, 지배층의 일부가 되면서, 일부는 김의 종족으로, 일부는 박의 종족으로, 일부는 李의 종족으로 있다가, 唐文化 수입이후 한자표기를 할 때 무리의 부족명을 이, 박, 김이라고 한 것이다. 氏쪽은 부모와 자식의 종족간 연대와 지역적 연고성에서 출발하므로
어디 지역에 모여 살았던 씨족이다 집단이다라는 종조숭본 혈통의식(부계 모계같이) 집단 의식이 강하여 동일 혈통(모계등)이라는 성씨의 개념으로 그것을 취했는데 이것들이 본관의 유래가 된다. 성리학과 중국 문화가 흡수되어 과거를 보거나 출사를 하거나 하니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유래가 필요하고 근원이 필요하여, 소위 8고조도라는 가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전래 성씨 이외에 현달한 者를 시조로 모시고, 그 성을 차자하는 풍속이 유입 되어, 오늘에 이른것이다 그래서 280여 씨종이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 우리 이씨 자성李족은 초기서라벌 시대에 부터 서라벌 근처에서 發興하다가(자성 용수 군린론) 신라가 亡하자, 고려 建國에 이르러 칠원(?)에서 회안으로 移住하여, 집단을 이룬 것으로, 이 사실은 世傳으로, 전해져 온 것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統一新羅 말기는, 중앙왕권이 약화된 시기이다. 지방에 집단으로 근거를 둔, 호족들이 병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각지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稱王하기도 하고, 군사를 보유하고 해당지역을 다스린 것이다 독립된 통치영역을 이루며 중앙정부와 병립한 시기라 할수가 있다.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 李족은 내사령 이자성 선조님의 후대 즉 눌지왕등 김씨 왕조로 체제가 정비된 이후부터 대대로 칠원지방(?)에서 세거하여 왔다. 따라서 넓은 토지와 풍부한 곡식,강과 산촌, 자원을 지닌 자성이족은 서라벌 정부와 유대관계 또한 좋은 사이인 것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갑자기 경순왕이 왕건에 항복하고 나라를 바치자 이에 족들(성민)이 왕건 군대에 저항 한 것이다. 왕건의 군대에 함락을 당한 성은, 결국 城主와 城民들이 회안으로 이주, 회안에 移住를 하였으면서도, 우리 李족들은, 집단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이사금 이사군 향임 방임,당임"과 같은, 영동정, 동정을 뽑아 모시었고 (호족 부족 氏族社會에서 당연한 것) 일종의 자치향을 이루면서, 서로 돕고 살았다, 고려 초기에 일족들은 驛의 吏로, 또는 武士 集團(고려무신정권시 무신들) 집단으로 속하면서 광주 地域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회안 李氏들이 어느 해 부터인가, 出衆한 人物들이 나오게 되고 나라에 공을 세웠다. 그러자 조정의 담로한 중신들이 민망하게 여기어 높은 관리에 오르도록 추천을 하거나 오르게 된 것이다.
회안(광주)에 집단촌을 이루면서, 망한 신라 자성이족이란 부족의 후손들로, 전해오는 것들로 기억하면서 오기를, 이족의 선대는 "신라시대 사람이다. 서라벌의 인근에서 왔다. 內史令 自成이란 분이 先祖이고 우리들은 그 후예"들이다 라는 구전이, 오늘까지 이른 것이다.
자성 구전의 내용으로, 이자성의 自成은 우리 말의 首長이름으로 보는 것이 史的으로 맞는 말이다. 自成은 쇠족 즉 신라수도 서라벌 금성의 어원과 같은 것이다. 대부분 우리 나라 옛고을의 왕들, 시조들 이름은, 이렇게 部族장을 뜻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즉 자성이나 내사령이나 부르는 이름들은 전부 각각 고을을 지배하는 伯(干 님금 등)이 었는 지라, 그의 용어는 높임말, 즉 존칭이다 군린, 용수.동이. 향임, 당임라고 한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시대 인명을 분석한, "이제현은 왕건의 원래 유래, 이름의 고찰에서, 작제 건(왕건의 조부), 용 건(왕건의 아버지・다른 이름은 왕륭), 왕 건 자신까지 3대가 이름에 ‘건(建)’자를 넣은 것은, 신라시대에 통용되어온 존칭어였던 ‘간(干)’(높임말)을 이름 밑에다 붙여서 부른 것이 한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전(傳)되어 ‘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할아버지가 "작제건", 아버지가 "용건", 그 아들(고려태조)이 "왕건"으로서 "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서양귀족들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면서 "2세", "3세"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이후에 이름은 원래 외자(1자)로 克, 來-容-載라는 돌림자 항열을 넣듯이, 몽고의 왕들이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저불 칸 아란 것하고 같다. 그리고 자성이 자션의 쇠의 부족의 이름에서 높임말과도 같다, 내사령의 이사금설도 같다. 여기서 율정보서, 석암탄 보서와 율정의 을사보, 한음의 경술보의 별기에 기록된 "자성 군린 용수 동이"는 신라 초기 중기어인 "높임의 의미, 부르는 이름 "임금님" 하듯의 높임"와 가깝고 신라말 또는 고려시대의 의미어인 "향임 당임 한희" 방임 방린"는 중국의 한자가 전래된 이후의 意味語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특이한 것은 자성,군린, 용수, 동이는 적어도 왕과 같은 동급의 의미를 지닌 존칭어란 것이다. 신라 초기 대부분 이름들은 전부 종족의 특징, 탄생의 동기, 얼굴모양, 신체의 체구, 설화, 형상의 이름이 대부분인에(대문, 유신, 춘추, 관창,인문) 우리 광이 선조들의 이름은 궁예나 왕건이나 견휀, 김대성과 같이 자성,군린, 용수, 동이 같은 재배층 중에서 수장에 해당하는 이름인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지배집단인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명에 대하여 상당히 귀한 것이란 마음을 지녀야할 것이고 비록은 세전이라도 重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자성의 "成",의 사용은 신라 인물들 표기에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용수.군린.동이"에서의 용,린,군,동,이도 통일 신라 이전에도 자주 나오는 이름자 명의 하나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 나타난 통일신라 이전의 이름자를 분석하면 쉽게 이해 되는 부분이다. 신라인들의 이름 표기는 당나라 문물을 수입한 한자 이후에 표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전에는 그냥 마을의 우두머리 정도로 불려진 이름인 것이다 다만" 鄕任 당임 漢希"는 唐문화의 수입시기인 신라말부터 고려시대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조 국자생원 이한(율정공파)이 다닌 고려 국자감이 있는 개성의 성균관 모습)
(시조 고려생원공 이당의 묘소)
(시조 군부좌랑 이전사(석암탄공파) 장군 당시의 고려무장의 복장)
대부분 萬姓譜나 조선시대 사대부家의 世譜를 연구하다보면 전부, 고려중기-말기시대의 인물로 시조를 삼고 있고 그들의 직위가 전부 호장이나 영동정이나 수장의 이름을 사용 한것을 볼 때 1차는 고려초기 고려 건국에 참여한 부류, 2차는 고려 중기 현달한 부류 3차는 조선건국 초기에 현달하여 고려말기의 인물로 시조를 삼는 부류로 나눌수가 있는데, 우리 자성 이족은 고려 중기부터 현달한 자가 있었으나, 세보상으로는 고려말 조선초에 현달한 분들이 전부 명백하다 하므로 , 둔촌공,석탄공,암탄공, 십운공,율정공등, 고려말 학자들을 중시조로 한 것이고, 이는 조선 중기 대부분의 사대부家의 家習인 것이다.
시조 둔촌공 이집 시조 석탄공 이양중
시조 암탄공 이양몽
(이당.이한, 둔촌 이집.자영 이건 등과 이양중 이양몽등이 수학한 고려 성균관대학, 개성 모습)
餘他의 성보중 우리 廣이 성보를 가장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했다. 불초기 소시적에 인사동 광릉빌딩 대종회를 드나든 적이 있었는데 종욱도유사님과 창순문화유사님이 광이의 한음.동고,복암,시정상공등 국승의 相臣들에 대한 文化사업으로 대학등 학계에 집필을 의뢰한 적이 많았는데 교수 박사등 학계 인사들마다 광이 보서가 가장 확실하고 위서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기타 사초와 비교시, 관작,응호, 년대가 전부 일치한 것은 오직 광이 보서뿐이다. 위문이나 허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본격적인 보급 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주로 지배계층이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 조선 초기만 해도 전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다. 천민계층까지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성씨의 대중화가 촉진됐고, 일제강점 직전 해인 1909년 민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성과 본을 갖게 됐다. 조선 중기부터 천민층을 제외한 양인들에게 성씨가 확대되는바. 16세기 조선에서 성씨가 없는 무성층(無姓層)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였는데. 왜란과 호란 이후 성씨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져야했기 때문에 양반과 결탁하여 호적과 족보를 위조하려 했다. 조선 중기 이후 매매위조, 공명첩 등을 통해 천민의 양민화가 이루어지는 등 무성층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 학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제8권에서 “내가 서읍(西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져와 보아 달라고 했으나 그 중 열의 하나도 진짜가 없다.”며 이는 세속(世俗)에 불과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적고 있고. ... 황현(黃玹)이 저술한《매천야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전주 이씨의 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성씨가 없던 백성 중에서 전주 이씨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두 대동보에 올려주어 이 때 전주 이씨가 10만 명이 늘면서 흥선군이 기뻐하였다고 쓰여 있다.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국민 모두가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성씨가 없던 노비들은 모시던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고, 자신이 부리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자신의 성씨를 부여해 주었던 양반도 있었다. 무성층에게 성을 갖도록 했더니 대부분이 인구가 많던 김씨, 이씨, 박씨로 신고를 하여, 이들 성씨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용수, 군린, 향의 임 으로 오다가 실제 이한희이요, 고려말에 이르러 다시 광릉 3익이요,이 후손들이 석암탄공과 율정공과 생원공 둔촌공 십운공인 것이다 그런데 알아야할 것은 자성. 용수. 군린. 향임.당임. 한희는 곧 선조들의 이름이다는 것이고 언급한 것으로 "지배자란 의미" 는 그 유래를 분석하기 위함인 것이다
3. 석암탄공은 고려중기부터 三益 이후부터 중앙 권역에 進入하여 조기 출사를 하였다 둔촌과 율정공의 先代는 각각 향리의 文班과 武班의 음직인 섭사정 호장 동정등에 있다가 둔촌공은 고려말 유명한 학자로 그 후손들이 본조에 이르러 현달한 것이므로, 국자생원 당과 둔촌을 시조로 모신 것이다. 둔촌공계는 여말에 이르러 오자구등과에 이르러 형제들이 전부 출사를 하게되고 율정파의 휘漢할아버지는 섭사정으로 무관의 음직이고, 휘 당할아버지는 국자생원으로 학생이며, 諱 녹생 또한 국자 생원으로 학생이다 당의 다섯 아들이 여말에 등과를 하였다. 諱 녹생공은 생원이었으나 아들 諱 밀과 諱지와 손자 諱관의 관인은 출사를 거부한 것이고 석암탄공과 아들은 태종의 친구이나 출사를 거부하였고,특히 암탄공은 그의 4대 손까지 출사하지 않았다. 당 할아버지의 제1자 諱인령(봉)과 4대손, 제 5자 諱천령(봉)과 제4자 諱자령과 아들 손자 또한 조선의 출사를 거부하였다. 국자생원 諱녹생과 아들 밀 손자 지, 증손자 율정은 당대의 석학이었으나 고려출사를 거부한 선비이고 특히 율정은 세종.성종도 칭찬한 당대의 석학으로 서거정(徐居正)·허종(許琮) 석학은 물론 정여창 손순효.남효온 등 선비들이 스승으로 모신 존경받은 선비이나 성종의 부름에도 입조를 거부한 강직으로 유명하다
4. 둔촌공과 석암탄공과 아들,십운공, 生員 諱 祿生공과 아들 密, 손자 知와 딸 徐甄공 등은 고려 수절신이다. 율정공의 고모부 서견은 문과 장령으로, 고려 수절신이며, 여말 학자 둔촌과 석탄과 함께 유명한 고송정의 시회에 참석하여 詩를 남긴 분이며 은둔하며 지냈다. 석탄과 둔촌은 구암서원에, 율정 고모부 서견은 금천 서원에 배향되었다. 율정은 성종이 인정한 학자로 조정강론을 부할 정도였으며 후에 설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암탄공 판서 諱양몽과 아들 손자 증손자는 모두 고려에 수절하고 본조에 가지않았으며 암탄공 휘 양몽의 배위는 고려 수절신 판서 박상진의 딸이며 역시 수절신이다.
다음은 석탄, 둔촌, 율정의 고모부가 참석한 詩會의 연구이다 고송정회동지사연구(孤松亭會同志士聯句) 운곡 원천석 (耘谷 元天錫) 原州人 학자 옛 나라의 석잔 술에 고국삼배주 (故國三盃酒) 은근 하게 모였네 은근공합잠 (慇懃共합簪) 고송 허 견 (孤松 許 絹) 여윈 대나무는 눈속에도 의젓 하고 피황영설은 (疲簧迎雪은) 늦게핀 국화는 서리앞에 향기롭네 만국오상암 (晩菊傲霜암) 야은 길 재 (冶隱 吉 再) 海平人 성균박사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수 없고 천일원무이 (天日元無二) 사람에겐 삼강(三綱)이 있도다 인생진유삼 (人生진有三) 도은 이숭인 (陶隱 李崇仁) 星州人 밀직제학 억센 고사리로는 폐부를 맑게 하고 강미징폐부 (剛微澄肺腑) 모지랑 버들가지로 람삼을 짜네 독유직람삼 (禿柳織람삼) 둔촌 이 집 (遁村 李 集) 廣州人, 학자 진귀하고 흠없는 구슬은 진중무하옥 (珍重無瑕玉) 세상이 浮沈해도 물들지 않는 쪽이라네 부침불염람 (浮沈不染藍) 석탄 이양중 (石灘 李養中) 廣州人 참의 외로운 신하는 옛 친구로 남았는데 고신여고구 (孤臣餘故舊) 어진 벗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도다 양우진서남 (良友盡西南) 상촌 김자수 (桑村 金自粹) 慶州人, 대사성 나랏일은 춘추의 대의를 따르고 곤월춘추의 (袞鉞春秋義) 농사는 조석으로 논해야 함이러라 농상일석담 (農桑日夕談) 여와 서 견 (麗窩 徐 甄) 利川人,사헌장령, 율정 관의의 고모부 슬픈 회포 낙조에 의지하고 창회빙낙조 (愴懷憑落照) 엎드려 솔과 쑥대밭에 숨노라 전칩엄송암 (전蟄掩松菴)
5. 국자생원 諱 당의 큰아들 인령은, 개명하여 봉인데 고려문과 경선고사 아들또한 고려문과 강원경력이고, 둘째 둔촌공은 고려문과 판전교시사, 대학자이며 諱 희령은 고려문과 지군사이여 諱 자령은 고려문과 판서이며 諱 천령은 고려문과 판서이고 국자생원 휘 녹생과 아들 휘 밀, 암탄공운 고려문과 판서요 이분들은 고려를 걱정하고 조선의 개국시 은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