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
* 1차 신청대상 :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08년 1월 1일 현재 만 70세 이상)
* 신청 및 접수 : 2007년 10월15일 ~ 11월16일(5주간)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할수 있으나 연금지급시기가 늦어질수 있음
* 2차 신청대상 : 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2008년 7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
* 신청 및 접수 : 2008년 4월 ~ 6월
* 2단계 신청기간의 특례 :
기초노령연금법상 만65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을 하수 있으나
2008년 7월경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에 한하여 2단계 신청기간에
신청할수 있슴(단, 연금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지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통장사본,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사무소에서지급)
행정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전,월세 계약서)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 400,000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9,600만원 이하 ( 재산만 있는 경우)
- 노인부부 : 640,000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1억5,360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 1차수급자로 결정되면 2008년 1월 31일에 최초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음.
* 2차수급자로 결정되면 2008년 7월 31일에 최초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음.
http://www.yp21.net/
생태행복도시 양평
가입하시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
처리기간 |
14~30일 |
연금수급
희망자
(본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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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연금지급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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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
배우자
(신청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연금지급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득
사 항 |
근로소득 |
□유 □무 |
원 |
사업소득 |
□유 □무 |
원 |
임대소득 |
□유 □무 |
원 |
이자소득 |
□유 □무 |
원 |
기타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
원 |
□개인연금 □기타( ) |
원 |
소득합계 |
원 |
재 산
사 항 |
토지 |
□논 □밭 □임야 □기타 |
원 |
건축물 |
□건축물 □기타 |
원 |
주택 |
□유 □무 |
원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
원 |
선박ㆍ항공기 |
□선박 □항공기 |
원 |
금융재산 |
□예금등 □증권 □보험 |
원 |
자동차 |
□일반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과세
(차량번호 , , ) |
원 |
골프장회원권 |
□유 □무 |
원 |
부동산취득권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원 |
증여 |
□유 □무 |
원 |
재산합계 |
원 |
부채사항 |
부채 |
□금융기관융자금 □임대보증금 |
원 |
1.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함에 있어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12조, 22조, 23조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연금수급희망자: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뒷면】
구비
서류 |
※ 아래의 란은 반드시 신청ㆍ접수 담당자와 상담한 후 해당사항만 기재합니다.
□ 소득 :
□ 재산 :
□ 금융 :
□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대리인 : 위임장,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증표 |
기
재
요
령 |
☆
칸은 반드시 신청瘼접수 담당자와 상담한 후 기재를 하십시오.
1. 소득 및 재산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65세 이하의 배우자도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신청일 현재의 소득월액 및 재산가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사항
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
나.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및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한 소득
다. 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재산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이자소득 : 금융자산의 이자소득(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재산에 3% 환산)
마. 기타소득 : 본인 및 배우자 수령연금의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금액 기입
❍ 재산사항
가. 토지瘼건축물瘼주택 : 시가표준액
나.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의 금액
다. 선박瘼항공 : 시가표준액
라. 금융재산 : 금융자산별(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6개월 평균잔액, 또는 해약시 환급금, 액면가액 등을 합한 금액
마. 자동차 : 시가표준액
바. 골프장회원권 : 기준시가
사. 조합원입주권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합한 금액(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감한 금액(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며, 분양권 가액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부채사항 : 신청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융자금, 임대보증금
2.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까운 읍瘼면瘼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 하십시오.
(보건복지 콜센터 : 129,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 : 1355) |
유
의
사
항 |
1.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수급권이 없는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형사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지급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청서가 반려되고,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할 경우에는 지급결정이 취소ㆍ중지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이에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으로 하여금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희망자(본인)와 그 배우자가 위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동의자
(본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동의자
(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및 대상 금융기관등의 명칭 |
뒷면 참고 |
정보제공
목 적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확인 |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6개월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ㆍ보험ㆍ신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참고
사항 |
○ 금융정보등의 비밀보장
동의자(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는 기초노령연금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게 되면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
위의 동의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과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과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통보를 원하는 분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별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
1)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1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6개월간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가.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나. 연금보험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별지 제3호 서식]
기초노령연금위임장 |
연금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자
(본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배우자
(본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내 용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신청의 위임 |
대리인
(수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관계 |
|
주 소 |
|
상기 위임자(본인)은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절차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본인) : (인)
본인 확인 연락처 :
|
※ 확인자료 : 위임자(본인)와 수임자(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표
<참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