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기부금 공제순서 grouping 서식 상단 ★z ① → ② → ③ → ④ → ⑤ z★
First 법정기부금 이월결손금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 당해연도
Second → 지정기부금(종교기부금포함) 이월결손금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 당해연도
CASE 1. 지정기부금만(종교단체포함) 이월이 있을 경우
CASE 2. 법정기부금 이월이 있을 경우
다시 기부금 명세서로 가면 필요경비 산입액에 금액이 들어가 있음
기부금 근로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19년 귀속)부터 적용
https://youtu.be/1XShysnxxDU
결산서상 당기순 이익 ? 다른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다른 더존 코드 사업자 사업소득? 확인 수정
이월결손금 확인
기부금 - 개인사업자 2014년귀속부터 필요경비
(이월기부금과 당기 발생기부금 → 당기분부터 공제하고 이월기부금은 오래된 것부터 공제)
https://cafe.daum.net/transtax/6xnu/565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2019년귀속)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①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현 행 | 개 정 안 |
□ 현물기부에 대한 가액평가
ㅇ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ㅇ(법정기부금)장부가액
|
□ 법정기부금에 대한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ㅇ (좌 동)
ㅇ(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개정이유>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기부금의 범위 ] |
④ 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1.02.17 개정) |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기본공제)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20.12.29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하단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