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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바로 날려버릴수 있을까?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2. 1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7. 7. 26.,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0. 8. 11., 2021. 2. 17.>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https://sootax.co.kr/4946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19. 7. 1.>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 손비로 계상한 날(결산조정)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7.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본조신설 2009. 2. 4.]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결정과 경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020. 2.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7호 ] 2020.02.1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5.02.03 개정) |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20.02.11 개정) |
③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대손변제세액
부가, 서삼46015-10711 , 2003.04.29
[ 제 목 ] | |
변제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 |
[ 요 지 ] | |
법원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99,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3999, 2000.12.12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연차별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
1. 질의내용 요약
파산선고를 받아 그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회사로서 거래상대방 회사인 ‘갑’회사에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하여 부도낸 후 거래상대방 회사는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후 당해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고지를 받아 납부한바 있음. 이후 2002년 1기에 상기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포기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거래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채권포기각서 및 영수증을 징구하여 파산채권을 취하함. 이 경우 당사가 변제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당초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대손세액으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9,2000.12.12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연차별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55,2000.07.29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1.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 변 경 |
o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 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해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매출세액에 가산함 | o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면제해 준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법인세법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16호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대손사유 | 대손시기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삭제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 제외) 8.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합계액 기준) 9.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과 대손처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 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을 대손시기로 한다.
선급금
https://www.kacpta.or.kr/webzine/article.asp?atc_key=10064&cate_key=31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구별, 특징과 차이점
https://shoon114.tistory.com/107
업종에 따라 선급금 5년 or 3년??
[ 제 목 ] | |
채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 |
[ 요 지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한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 | |
[ 회 신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같은법 제64조 본문에 규정된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전심번호] | |
[ 제 목 ] |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 |
[ 요 지 ] | |
쟁점선급금은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선급금이므로 쟁점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임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이 상사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상사채권의 경우「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단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선급금의 경우는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닌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선지급 대가를 지불한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으로 위 「민법」에서 규정한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인 선급금에 해당하는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소멸시효완성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채권회수 조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사항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이 OOO의 사업폐지 및 국세의 결손처분인 경우에 해당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비록 OOO가 2008.12.31. 폐업하였으나 청산을 하지 않았고, 2007.12.31. 현재 OOO의 감사보고서상 자산이 현금 OOO원, 금융리스자산 OOO원 등의 자산이 확인됨에도 채권발생일 이후 채권회수 조치를 하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사항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OOO의 체납액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결손처분(2008년〜2011년)을 하였으나 무재산이 아닌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액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예금채권OOO 외 7건 및 차량운반구OOO 등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바, 무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대손요건에 총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미수금은 조사일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은 미수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으로, 「소득세법」제48조 제5호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 진료행위에 대한 용역제공이 완료되면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의 경우 진료행위가 완료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추후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요건에 해당한 날에 대손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선급금을 5년(청구인 주장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미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1.자로 OOO로부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후 아래 <표1>과 같이 의료장비 구입대금으로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의료장비 인수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취한 후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손(소멸시효 완성, 3년)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며, 쟁점선급금은 상거래 관련 선급금으로 소멸시효가 5년임에도 3년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다)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병원이 OOO와 쟁점의료기 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의료기 인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취한 후,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멸시효가 5년임에도 3년을 적용,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병원의 진료비 중 미수금 OOO원 및 OOO병원의 미수금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2008.7.21. OOO병원은 OOO와 쟁점의료기를 OOO원에 구입하기로 의료장비 매매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2008.7.24.˜2008.10.14. 기간중에 8회에 걸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폐업 및 도산으로 인하여 쟁점선급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며, 쟁점선급금이 상사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선급금의 경우는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의료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선급금이므로 당해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3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이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의 국세결손처분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거나 무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OOO의 예금채권OOO 외 7건 및 차량운반구OOO 등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처분이 종결되었거나 무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대손요건이 총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의료용역의 대가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득이 미수금이 발생되는 것인 바,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징세편의주의적인 행정처분으로서,「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 진료행위에 대한 용역제공이 완료되면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의 경우 진료행위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추후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62·12·12]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2010.5.14] [[시행일 2010.11.15]]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문헌주석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판례주석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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