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1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후임자 유예)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①해당급여유형에서②직전3개월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조건에 충족하는경우에 한하여 적용 □ (이용대상자)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일반실 정원이 감소되거나 없어진기관에서 공실이 발생하여 치매전담실 이용자가1명도 없는 경우,기존 일반수급자에 한하여치매전담실 공간 내 일반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인정 □(시행일)2024년1월1일(일반실이 없는 기관의 일반서비스 제공 가능 개정사항은 치매전담실 승인 시부터 적용)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