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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 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시외버스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12매)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5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국제여객선:운임 20%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
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
○기타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 |||
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공상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2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
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46조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증사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장애인증명서) ※독립유공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국·공립 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 시행령 제86조 (독립법, 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
병역 혜택
(보상 관리과) |
복무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 (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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