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민법 12판
p.284 04번 문제 2번 지문
②물상보증인 丁소유의 토지에 채무자 甲의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단독으로 丁을 상속한 때에는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X)
질문
선순위 저당권자가 상속을 한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지문의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요?? 또한, 그 이유가 물상보증인에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없기 때문인지요??
혹여나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본래 乙보다 후순위였던 丙의 지위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1순위로 올라섬으로써 애초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그로 인해 乙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甲)과 제한물권(乙)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3자(丙)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乙)보다 아래 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4.13. 선고 98도4022 판결).
그러나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채무까지 취득하게 되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모두 乙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乙은 자기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민법 제507조),
이로 인해 저당권까지 소멸하게 됩니다.
乙이 甲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甲의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는 경우,
乙이 甲을 상속하게 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乙에게 귀속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례는,
"물상보증인 丁소유의 토지에 채무자 甲의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단독으로 丁을 상속한 때" 인데,
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甲이 지고 있으므로,
채권채무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乙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