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본질
가. 대다수 국민의 염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자신의 조직출신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건과 재판을 조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그 행위를 마치 聖域속의 ‘神의 행위’인 것처럼 假裝해가는 행위를 수사·기소해 사법처리함으로써,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의 사건과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부터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전·방어하기 위한 기능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염원을 변질시켜 집권세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공수처 신설’로 변질시켜 통과시켰기 때문에 반대진영의 국민으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나. 공수처의 기능
공수처의 기능은 첫째, 집권세력이 권력을 이용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해 사법처리함으로써 그 권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로서는 적법한 수사·기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권력에 의해 임명된 법관의 재판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한 현상을 타파해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수호하고 민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고 둘째,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원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사건과 재판조작이라는 법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그 범죄행위를 수사·기소 처벌함으로써 이들 조직에 의한 기본권유린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다. 공수처의 조직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지만,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聖域처럼 변질된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기존의 사법기관으로는 적법한 수사·기소·재판이 거의 불가능한 대통령, 장·차관 등 권력자들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 신설은 구조적으로 부패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현상이다. 검찰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대통령 등 권력의 지시를 받고 수사의 내용과 결론을 사전에 미리 짜 놓고 다만 수사라는 절차만을 빌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적 증거조사 및 그에 기해 證據價値를 造作하고, 그에 터잡아 허위사실을 捏造하고, 그 허위사실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이론을 꾸며 兩者를 교묘하게 배합·짜깁기하는 수법으로 事前에 미리 짜 놓은 내용과 결론에 一致시킨 후,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하고(공소장은 형법상 公文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수법으로 허위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행위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 犯罪行爲이다), 이에 근거해 공소유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공소장 및 날조한 증거에 의해 유죄판결을 유도하고 그 판결에 기해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박탈·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러한 범죄행위는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유린·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를 어느 기관이 수사·기소하도록 할 것인가? 검찰로 하여금 수사·기소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여 검찰로 하여금 기소하도록 할 것인가!
법원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권력의 지시를 받고 자신에게 배당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사전에 미리 짜 놓고 다만 재판이라는 절차만을 빌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적 증거조사 및 그에 기해 證據價値를 造作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捏造하고, 그 날조한 허위사실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이론을 꾸며 兩者를 교묘하게 배합·짜깁기하는 수법으로 事前에 미리 짜 놓은 내용과 결론에 一致시킨 후, 이를 판결문에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고(판결문은 형법상 公文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수법으로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행위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 犯罪行爲이다), 이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조작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박탈·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이러한 범죄행위는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유린·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를 어느 기관이 수사·기소하도록 할 것인가? 검찰로 하여금 수사·기소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로 하여금 수사하여 검찰로 하여금 기소하도록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기존의 검찰조직으로서는 적법하게 수사·기소할 수가 없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원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적법하게 재판할 수가 없다. 현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수사·기소·재판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어느 국가기관이 수사·기소하도록 해야 하는가? 당연히 독립된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공수처의 목적과 권한은 위와 같기 때문에 그 구성과 조직은 기존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고, 대통령 등 정치권력과도 완전히 독립돼 있어야 한다. 공수처의 조직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존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대통령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공수처가 수사·기소하는 사건은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이는 헌법에 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 공수처의 위헌성여부
위와 같은 목적과 권한을 가진 ‘국민공수처’의 신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자 및 헌법제정권자로서 최고 권력자에 해당한다(헌법 제1조 ②항, 헌법 제130조 ②항, ③항).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이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재판조작· 헌법재판조작이라는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유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들 사법기관을 수사·기소하는 기능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로부터 死角地帶로 놓여있는,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방어·보전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과 권한을 가진 ‘국민공수처 신설’은 헌법에 반할 수가 없다. 헌법 자체가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 헌법의 본질이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과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본질에 반한다. 이점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 법안은 첫째, 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공수처장의 임명권자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고, 둘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검사, 법관, 헌법재판관을 공수처 구성의 관여자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목적에 반한다. 이런 공수처는 그야말로 屋上屋(옥상옥)에 불과하게 된다.
마. 결론
더불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안( 백혜련 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기본권보장과 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제하는 원래의 목적과 권한을 가진 ‘법안’으로 개정·대체돼야 하고, 자유 한국당 등은 위와 같은 목적과 권한을 가진 공수처 신설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국민의 진정한 염원이 담긴 ‘국민 공수처 법안’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인 권력기관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즉각 정확하게 수사·기소하는 방법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사실상 통제 불가능 한 사법기관인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하는 방법으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는 ‘대다수 국민의 강렬한 염원(꿈)’이었고 이는 현실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정치현상이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바로 현상에 대응하는 ‘공수처설치’를 대선 전략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집권에 성공했고, 그 후에는 국민의 염원을 왜곡·변질시킨 ‘공수처 설치’로 제2의 집권을 의도하고 있음에도, 자유 한국당은 ‘대다수 국민의 강렬한 염원’인 ‘공수처 설치’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존재하는 정치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세력은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열정적으로 그에 따라 입법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 규정 중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공수처 규정’, ‘기존의 검찰, 법원 조직이 공수처 조직 구성에 참여하는 부분’, ‘정치보위부역할’을 하는 ‘일반 장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폐지(개정)작업을 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