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게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철거와 대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1999.7.9. 98다57457)
두 문항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번 지문은 214조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건물 점유자에게 행사하는거고
2.번 지문은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 소유권에 의한 213조에 의하여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면 될 뿐이고, 건물점유자가 있는경우에 퇴거를 요청하려면 건물점유자에게 214조에의한 방해배제만을 청구하면 된다로 이해하였는데 맞게 이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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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는 퇴거청구는 못하지만 사람 있는 채로 건물철거는 못하니
건물점유자에게는 퇴거요구할수있어요 여기서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자로 건물에 유치권이 있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든 상관없어요
아마도 글 읽으시면서 소유자가 점유도하니 점유자 아닌가 해서 헷갈리신거 같은데 맞는 말이나
판례에서 저렇게 사람을 구분해서 사용한거라 이해하신대로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강한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