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원직 공무원 공단기 '수프림팀'
 
 
 
카페 게시글
[민법] 질문 게시판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2025wjs 추천 0 조회 286 24.12.28 19: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30 06:32

  • 24.12.29 00:30

    첫댓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는 퇴거청구는 못하지만 사람 있는 채로 건물철거는 못하니
    건물점유자에게는 퇴거요구할수있어요 여기서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자로 건물에 유치권이 있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든 상관없어요

  • 24.12.29 00:32

    아마도 글 읽으시면서 소유자가 점유도하니 점유자 아닌가 해서 헷갈리신거 같은데 맞는 말이나
    판례에서 저렇게 사람을 구분해서 사용한거라 이해하신대로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 작성자 24.12.30 06:32

    @강한놈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