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택지비평가에서
1. <상가면적> 뿐 아니라, <기부채납면적>은 최종면적 뿐 아니라 조성원가법의 소지가격 면적에서도 공제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과거 타학원에서 배움)와
2. 맞다면 이게 소지가액에서 발라졌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아래 사진의 숫자부분)
3. '위 개념'와 이전 김사왕평가사님 이전 문제와 비교해봤을때 '정비기반시설'은 배제해야할 면적에서 고려가 안되어있던데, 기부채납면적과 정비기반시설면적을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은 소지가액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래 사진)
첫댓글 1,2. 필요없습니다. 문제상 조성비용 등에 기반시설등의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의 재배분등이 필요하지만 제가 낸 문제는 비용의 배분을 쟁점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면적을 기준하면됩니다
3. 소지가격은 종전자산의 가액입니다. 2기 마지막주 문제는 비용배분이 쟁점입니다.
1. 소지가액에 기부채납면적가액과 정비기반시설면적가액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3. 2기문제에서는 토지취득가액(소지느낌)에 종전자산가치 + 보상액+ 국공유재산취득가액 등 포함되었는데 어떠네 다른건가요,,
@라아즈 제문제는 단순히 취득가액 즉 소지가액을 종전자산의 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에 취득에 대한 비용 등은 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어 가산되었겠죠. 따라서 별도 배분의 과정이 필요없이 제시된 내용대로 가산하면 됩니다. 반면 김사왕평가사님의 문제는 전체비용 및 소지가액의 합산액을 산정하고 아파트 만의 면적의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 배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정 및 제시된 자료의 차이입니다.
@김승연(sean)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국한되어서 여쭈어보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위해 여쭈어보는것입니다!!
특히 기부채납분면적이 빠져있어야된다고 배웠는데 이 개념이 잘못숙지된것인지,
문제에서 기부채납분과 정비기반시설의 처리방법이 다른지에 대해 개념이 혼란이 와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ㅎㅎ
제가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답변이 편하시도록 짧게 짤리서 여러개로 질문드리겠습니다ㅠㅜ
가능하시면 아래 <물음별로 답변>을 해주시면 그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것같아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1. 일반적인 택지비평가시 조성원가법에서 소지가액을 <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으로 구하나요? <종전자산>으로만 구하나요? 해당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일반적인 택지비평가 문제에서 소지가액을 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으로 구하는경우 소지가액에 기부채납분면적이 포함되나요?
3. '2'에 미포함된다면, 기부채납분면적의 배분과정을 넣어도 잘못이해한게 아니죠?? EX) 저번주문제 취득가액이 <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이라고 가정하면 27500/29000
@김승연(sean) 4. '정비기반시설가액'은 '택지비산정시 소지가격(<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에 미포함되나요?
5. 도정법에 의한 사업에서 택지비 평가시(2기 9주)에는 소지가격에서 '정비기반시설'면적 공제가 불필요한 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수도로 취득되는것이 가정되어서인가요?
6. '5'가 아니라면 별도 배분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면적이라면 새로이 설치되는 것 입니다.
조성원가법에서
1. 소지가액에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전상태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반시섩면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성비용등에서 기반시설설치비(공사비)는 제외됩니다.
3. 전체 택지가격 : 1+2 는 전체 택지가격입니다. 이것을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면적으로만 안분하면 됩니다.
어디서 기반시설설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인지요?
공시지가기준법에서는 당연이 곱하는 면적은 공동주택부지면적이고 기반시설은 제외될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
이전에 소지가액에서 기부채납부분가액은 빼야한다고 배워서 이 개념이 잘못된것인지,
기반시설과 기부체납을 구분하여 소지가액에서의 처리를 달리해야하는지가 여쭤는것 중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1. 문제마다 달라서 헷갈리는데,
실무상 일반적인 택지비평가시 조성원가법에서 소지가액을 <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으로 구하나요? <종전자산>으로만 구하나요?
2. 기부체납부분과 기반시설부분 모두 소지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부체납부분은 (<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에 포함되어있어 소지가액 구할때 별도 공제절차가 필요하고,
기반시설부지부분은 (<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소지가액 구할때 별도 공제절차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라아즈 1. 현금청산, 유상 국공유지가 다 포함되어야 소지가액이죠
@라아즈 2. 기부채납이라기 보다 새로이설치되는 기반시설로 무상양도귀속 대상이구요.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종후 상태 개념인데 토지부분에서 면적이나 가액을 별도 공제할 것은 없습니다. 종전상태 소지가액의 합산을 적용하는데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귀속으로 금액적용이 없습니다.
토지가액이 아닌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조성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잘못이해하시고 계셨던거 같습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ㅠㅠ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봉천동학원에서 기부체납부분(기반시설 언급 X)은 소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제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를 머리속에서 지워버리면 되나요?(도정법 관련 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2기 왕평가사님문제와 달리 저번주문제(위 첫번째사진)에는 기부체납면적이라고 나와있어 봉천동학원에서 가르쳐준대로 그 면적을 공제하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라아즈 즉, 기부채납 용어상 기반시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종전자산+보상액+국공유재산 매수액 등>에 포함되어있지도 않고, 조성원가법 적용시 소지가액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아 별도 공제하는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라아즈 네 그렇기도 하지만
가산방식의 개념상 산출과정에는 종후상태 기반시설부분을 발라내는 논리는 예외적 입니다.
개발부담금에서나 종료시점 개시시점 각각 기부채납면적을 제외합니다만 이건 전후 비교의 기준을 맞추기위한 것일 뿐 가산방식 감정평가 원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감사합니다ㅠㅠ다른곳에서 잘못배워와서 평가사님들만 힘들게 했네요ㅠㅠ